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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외국인 투자법' 개정 막바지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4-09
  • 출처 : KOTRA

태국 정부, '외국인 투자법' 개정 막바지

- 기존 제한분야 최대 12개까지 개방 예정 -

 

보고일자 : 2008.4.9.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정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 결성

 

 ㅇ 태국 상무부 Banyin Tangpakorn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중 List Ⅲ에 명시된 4개 분야를 우선 개방하고 점차 12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달 이내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를 결성하라고 지시

 

 ㅇ 기존에 지분율 기준으로만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했던 것에 반해, 개정 초안은 의결권을 포함해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한 바 있음.

  - 이것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외국인 주주들의 편법적인 투자를 막고 태국의 특정사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며, 이에 외국기업들은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유치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음. 상무부 부총리 역시 초안에서 의결권을 다소 지나치게 강화시켰다고 언급

 

 개정안 내용  현황

 

  부총리 Banyin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태국인이 51% 이상의 지분 소유  태국기업으로 정의).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였던 렌탈·리싱(leasing)운영·재정 리싱·팩터링(factoring)분야가 개방돼  분야에서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상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가 태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대표사무소·지역 대리인·정부 관련 서비스기관·외국인투자 상담기관 관련 조건을 이미 명시해둔 상태라고 밝힘.

 

  농산품, 광고업, 호텔경영, 음료·식품 소매업, 종자발달 컴퓨터 서비스, 보관소 제어서비스, 전당포, 학교∙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 내부무역과 중개업에 이어 생산계약투자(contract-manufacturing business)분야 역시 규제 완화 예정

 

  지난  29일 상무부 장관은 투자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고 일본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있으며, 외국인 투자법 List Ⅲ에 명시된 모든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함.

 

  현재 List Ⅲ에 명시된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외국인의 50% 이상의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는 상태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는 List  투자제한분야 개방을 위한  단계로 여러 산업분야 29개의 기업에 걸쳐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며, 이는 주로 대리사무소·정부관련 서비스기관·외국자회사·물류관리회사임.

 

 외국인 투자법(Foreign Business Act) : www.dbd.go.th/eng/law/fba_e1999.phtml 참조, 외국인 투자허가안내서 : www.dbd.go.th/eng/GuidelinesofConsideration.pdf 참조

 

외국인 투자법 List 

 외국기업에 비해 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도정  밀가루 제조

  수산업(해양 동물업)

  임업

  합판, 칩보드, 하드보드 제조업

  라임 생산

  회계서비스업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조항 별도)

  - 건설에 필요한 도구·기계·기술이 요구되는 공공 설비  교통 분야 건설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최소 5억 바트 이상이 돼야 함.

  - 법규에 규정된 기타 건설

  중개업, 대리점(예외조항 별도)

  - 금융 도구∙증권 또는 상품교역과 관련된 서비스 중개 또는 대리점

  -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판매나 주선을 위한 중개, 대리점

  - 태국에서 생산된 또는  최소 외국 자본이 100만 바트 이상인 국제 사업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의 보급을 위한 국내  해외 시장의 구매 또는 판매, 보급 또는 주선을 위한 중개 또는 대리점

  - 법규에 규정된 기타 유형의 경매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 태국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예술작품·공예품·골동품 경매가 아닌 국제 입찰에 의한 경매

  - 법으로 규정된 기타 유형의 경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의 국내 거래

  1억 바트 이상 자본이 투자됐거나  점포의 최소자본이 2000만 바트 이상이 아닌 경우의 소매업

  자본이 1억 바트 이상이 아닌 도매업

  광고업

  호텔 경영을 제외한 호텔 운영

  관광업

  식품  음료 판매

  식물 재배

  규정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

 

 

자료원 : The Nation(08.03.31.), 방콕포스트(08.03.31.),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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