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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외국인 투자법' 개정 막바지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4-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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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외국인 투자법' 개정 막바지
- 기존 제한분야 최대 12개까지 개방 예정 -
보고일자 : 2008.4.9.
정세련 방콕무역관
□ 정부, 외국인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 결성
ㅇ 태국 상무부 Banyin Tangpakorn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중 List Ⅲ에 명시된 4개 분야를 우선 개방하고 점차 12개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달 이내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위한 의회를 결성하라고 지시
ㅇ 기존에 지분율 기준으로만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했던 것에 반해, 개정 초안은 의결권을 포함해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한 바 있음.
- 이것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외국인 주주들의 편법적인 투자를 막고 태국의 특정사업을 외국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으며, 이에 외국기업들은 외국인투자법이 외국인 투자유치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음. 상무부 부총리 역시 초안에서 의결권을 다소 지나치게 강화시켰다고 언급
□ 개정안 내용 및 현황
ㅇ 부총리 Banyin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외국기업과 태국기업을 정의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태국인이 51% 이상의 지분 소유 시 태국기업으로 정의).
ㅇ 외국인투자 제한분야였던 렌탈·리싱(leasing)운영·재정 리싱·팩터링(factoring)분야가 개방돼 이 분야에서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ㅇ 상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의 목표가 태국 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태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대표사무소·지역 대리인·정부 관련 서비스기관·외국인투자 상담기관 관련 조건을 이미 명시해둔 상태라고 밝힘.
ㅇ 농산품, 광고업, 호텔경영, 음료·식품 소매업, 종자발달 컴퓨터 서비스, 보관소 제어서비스, 전당포, 학교∙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 내부무역과 중개업에 이어 생산계약투자(contract-manufacturing business)분야 역시 규제 완화 예정
ㅇ 지난 달 29일 상무부 장관은 투자걸림돌이 곧 해소될 것이라고 일본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바 있으며, 외국인 투자법 List Ⅲ에 명시된 모든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함.
ㅇ 현재 List Ⅲ에 명시된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외국인의 50% 이상의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는 상태
ㅇ 외국인투자법 위원회는 List Ⅲ 투자제한분야 개방을 위한 첫 단계로 여러 산업분야 29개의 기업에 걸쳐 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며, 이는 주로 대리사무소·정부관련 서비스기관·외국자회사·물류관리회사임.
※ 외국인 투자법(Foreign Business Act) : www.dbd.go.th/eng/law/fba_e1999.phtml 참조, 외국인 투자허가안내서 : www.dbd.go.th/eng/GuidelinesofConsideration.pdf 참조
외국인 투자법 List Ⅲ
□ 외국기업에 비해 태국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
ㅇ 쌀 도정 및 밀가루 제조
ㅇ 수산업(해양 동물업)
ㅇ 임업
ㅇ 합판, 칩보드, 하드보드 제조업
ㅇ 라임 생산
ㅇ 회계서비스업
ㅇ 법률서비스
ㅇ 건축서비스업
ㅇ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ㅇ 건설업(예외조항 별도)
- 건설에 필요한 도구·기계·기술이 요구되는 공공 설비 및 교통 분야 건설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최소 5억 바트 이상이 돼야 함.
- 법규에 규정된 기타 건설
ㅇ 중개업, 대리점(예외조항 별도)
- 금융 도구∙증권 또는 상품교역과 관련된 서비스 중개 또는 대리점
-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판매나 주선을 위한 중개, 대리점
- 태국에서 생산된 또는 최소 외국 자본이 100만 바트 이상인 국제 사업 카테고리의 수입상품의 보급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시장의 구매 또는 판매, 보급 또는 주선을 위한 중개 또는 대리점
- 법규에 규정된 기타 유형의 경매
ㅇ 경매업(예외조항 별도)
- 태국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예술작품·공예품·골동품 경매가 아닌 국제 입찰에 의한 경매
- 법으로 규정된 기타 유형의 경매
ㅇ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의 국내 거래
ㅇ 1억 바트 이상 자본이 투자됐거나 각 점포의 최소자본이 2000만 바트 이상이 아닌 경우의 소매업
ㅇ 자본이 1억 바트 이상이 아닌 도매업
ㅇ 광고업
ㅇ 호텔 경영을 제외한 호텔 운영
ㅇ 관광업
ㅇ 식품 및 음료 판매
ㅇ 식물 재배
ㅇ 규정에 명시된 항목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
자료원 : The Nation(08.03.31.), 방콕포스트(08.03.31.), 무역관 자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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