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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외국인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분야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4-01
  • 출처 : KOTRA

태국에서 외국인기업 활동이 제한되는 분야

 

 

□ 외국인기업의 정의

 

태국 법은 외국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규제하고 있음. 일부 활동들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활동들은 사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일부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활동들도 있음.

 

태국 법에 의하면 아래 두 경우를 외국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1) 외국 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지사, 대표사무소, 지역사무소 포함)

2) 태국 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이며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

 

 

□ 외국인기업에 규제되는 활동들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서는 외국인기업에 규제되는 활동들을 List 1, List 2, List 3으로 구분하고 있음.

 

List 1의 활동들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들에게 금지된” 사업활동들임. 따라서 외국인기업은 List 1의 활동들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전체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1) 신문, 라디오방송, 텔레비전 사업

2) 벼농사, 농업, 원예

3) 축산업

4) 임업 및 천연림으로부터 목재 전환

5) 태국 영해 및 특별경제구역 에서의 어업

6) 태국 허브 추출

7) 태국 골동품 또는 국가문화재의 거래 및 경매

8) 불상 및 바루(alms bowl)의 제작

9) 토지 거래

 

List 2는 “국가보안, 문화예술, 전통공예, 천연자원, 환경 등과 관련된” 활동들로서 외국인기업은 사전에 내각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참여할 수 있음. List 2의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업

1)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제작, 판매, 수리

2) 무기, 탄약, 폭발물 부품의 제작, 판매, 수리

3) 군비, 선박, 비행기, 군용 차량의 제작, 판매, 수리

4) 모든 종류의 전쟁물자 장비 및 부품의 제작, 판매, 수리

5) 육로, 수로, 항공 운송업

 

2. 문화예술, 전통공예 등과 관련된 사업

1) 태국 골동품, 예술품, 전통공예품 등의 거래

2) 목각품의 제조

3) 누에 재배, 태국 비단 제조, 직조, 날염

4) 태국 악기 제조

5) 금제품, 은제품, 흑금제품(nielloware), 동제품, 칠기제품 제조

6) 태국 예술 및 문화 도자기 제작

 

3. 천연자원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

1)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2) 소금 생산

3) 암염 채굴

4) 석재 발파, 분쇄를 포함한 광산업

5) 가구 및 실용품 제조를 위한 목재 가공

 

List 3은 “태국인이 외국인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사업 분야임. 외국인기업이 List 3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사업면허(Foreign Business License)를 사전에 신청하여 획득하여야 함. 예외적인 경우로는 태국 투자청(BOI) 또는 태국산업단지청(The Industrial Estates Authority of Thailand)로부터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음.

 

List 3 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음.

 

1) 쌀 및 식물로부터의 곡물 도정 및 곡분 생산

2) 수산업, 특히 수산물의 양식

3) 조림사업

4) 합판, 베니어판, 판지, 하드보드의 생산

5) 석회 생산

6) 회계서비스

7) 법률서비스

8) 건축서비스

9) 엔지니어링 서비스

10) 아래 사항을 제외한 건설

   a) 외국인 최소자본금이5억 바트 이상이며 특별한 공구, 기계, 기술, 건설전문성이 수반되는 공공설비     

      또는 교통시설 건설

   b) 법규에 규정된 기타 건설

11) 아래 사항을 제외한 브로커, 에이전트 사업

a) 증권판매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또는 물품, 주식, 기타 재무관련 상품의 선물거래관련 서비스

b) 계열사 간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용도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및 거래하는 브로커와 에이전트

12) 아래 사항을 제외한 경매

a) 태국 골동품, 유물, 예술품, 전통공예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입찰

b) 법규에 규정된 기타 유형의 경매

13)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태국 고유 생산품, 농산품의 국내 거래

14)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 또는 각 점포의 최소 자본금이 2천만 바트 미만인 모든 종류의

     소매업

15) 각 점포의 최소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인 모든 종류의 도매업

16) 광고업

17) 호텔 경영 서비스를 제외한 호텔 사업

18) 가이드 관광

19) 식품 및 음료 판매

20) 식물 재배업

21) 법규에 규정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모든 서비스 사업

 

 

 

□ List 3 에서 유의할 사항들

 

List 3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한 사항은 아래 세 가지임.

 

첫째, List 3에는 수출을 위한 제조업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제조하는 제품이 태국 공예품, 무기 등과 같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수출품을 제조하는 외국인기업은 태국 상무부로부터 별도의 외국인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둘째, List 3 의 21번 항목에는 “기타 모든 서비스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음. 이는 외국인기업이List 3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사업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 항목은 고정 및 비고정 자산의 임대사업도 포함하고 있음.

 

셋째, 도매업과 소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기업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 소매업에서는 외국인기업의 최소자본금이 1억 바트 이상, 또는 각 점포 당 최소자본금이 2천만 바트일 경우만 외국인사업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 도매업의 경우는 외국인기업의 최소자본금이 1억 바트 이상이 경우만 외국인사업면허를 획득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함.

 

 

□ 외국인사업면허 신청 절차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st 3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기업은 사업시작 전에 외국인사업면허(Foreign Business LICENSE)를 획득하여야 함.

 

외국인사업면허의 진행과정은 크게 상무부 직원의 신청서 접수,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에서 신청서 검토로 나뉘어짐.

 

1) 상무부 직원의 신청서 접수

 

외국인사업면허를 신청하려면 각종 요구서류와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함. 일반적으로 상무부 담당 직원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한편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음.

 

2) 외국인사업위원회의 검토

 

상무부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면 60일간의 고려기간이 시작됨. 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시 고려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a) 국가 안보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b) 경제와 사회의 발전

c) 국가의 사회 질서, 도덕, 예술, 문화, 전통

d) 천연자원, 보존, 에너지 및 환경, 소비자 보호, 사업 규모, 고용 등

e) 기술이전, 연구개발

 

외국인사업면허 신청이 거절될 경우 위원회는 결정한지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거절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거절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상무부 장관은 항의서가 접수된 지 30일 이에 대하여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자료원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Doyle’s guide to Thailand business la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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