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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제도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 2014-05-14
  • 출처 : KOTRA

앙골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제도

 

보고일자 : 2008.3.31.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법 : Private Investment Law(Law 11/03)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994년에 제정된 Foreign Investment Law를 대체한 Private Investment Law(Law 11/03)를 시행(2003년)

 

 ○ 이 법령은 외투기업 차별 금지·투자 인센티브·투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앙골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기본법

 

□ 투자 인센티브 법령 : Tax and Customs Incentives Law(17/03)

 

 ○ Private Investment Law(Law 11/03)에 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2003년에 제정

 

□ 회사법 : Company Law(Law1/04)

 

 ○ 앙골라 및 외투기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2004년도에 제정

 

□ 외국인투자 사전신고제도

 

 ○ Prior Declaration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인 투자는 앙골라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10만~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앙골라 투자청(ANIP)의 승인이 필요하며, 500만 달러 이상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투자 장려 및 제한 업종

 

 ○ 앙골라 정부는 2002년 내전 종료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농업 및 사회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

 

 ○ 현재 앙골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장려 부분은 아래와 같음.

  - 투자 장려 업종 : 농업, 토목공사, 전력, 수자원, 사회 인프라 개발, 관광, 가공산업, 광산업 등

  - 앙골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보

  - 통신 시스템 인프라 프로젝트 및 우편 서비스 부문은 외국기업이 대주주로 참여불가→반드시 앙골라 정부가 대주주로 참여해야 함.

  - 군수산업, 통화(National Currency), 항구·공항 소유 및 운영은 앙골라 정부만이 참여 가능

 

□ 조세제도

 

 ○ 법인세 : 35%

  - 일반법인 및 광산업체에 대한 법인세는 35%이며, 석유기업에 대해서는 지분구조에 따라 50~66.75%의 법인세를 부과

  - 석유생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며, 조인트 벤처 업체에는 66.75%를 부과

 

 ○ 자본이득세 및 이자세율

  - 배당세의 경우 앙골라 국내에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며, 해외 부문에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적용

  - 이자세율은 대출에 대해서는 15%, 회사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

 

 ○ 부가세(Consumption Tax)

  -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0%이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

  - 국내에서 생산돼 공급되는 제품 및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세율(2%)을 적용하기도 함.

 

□ 투자 인센티브

 

 ○ 투자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

 

 ○ 인센티브 수혜대상 업종은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중점 투자유치 업종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농축산업, 가공업, 수산업, 토목, 보건, 교육, 에너지, 수자원, 도로, 철도, 항구, 공항, 통신, 자동

 

 ○ 인센티브 수혜대상 지역은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3개의 산업개발지역(Development Zone)인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Zone A : Luanda주, Benguela주, Huila주, Cabinda주 수도, Lobito시

  - Zone B : Benguela주, Huila주, Cabinda주(모두 수도 제외), Kwanza Norte주, Bengo주, Uige주, Kwanza Sul주, Luanda Norte주, Luanda Sul주

  - Zone C : Huambo주, Bie주, Moxico주, Cuando주, Cubango주, Cunene주, Nambie주, Malanje주, Zaire주

 

 ○ 투자 인센티브 세부 내역

  - 앙골라 정부가 지정한 투자유치 업종에 대해 산업개발 지역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

 

산업개발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Eligible Industries

Farming & Animal Breeding, Processing, Fishing & Derivatives, Civil Construction, Health & Education, Energy & Water Infrastructure, Roads & Railroads, Ports & Airports, Telecommunications, Heavy Cargo & Passenger Equipment

Where Will You Be Located?

Your Incentives Are :

Bonus Incentives :

Development

 Zone

Customs Duties: Investment operations are exempt from payment of duties & fees

Industrial Tax: Profits yielded from investments are exempt from the payment of industrial tax

Capital Gains Tax: Companies that promote capital investments are exempt from the payment of capital gains tax

Industrial Tax Exemption for a Period of up to 10 Years

Investment Expenditures Assessed as Costs

Zone A : Province of Luanda, the capital 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s of Benguela, Huila, Cabinda & the Municipality of Lobito

3 Years

8 Years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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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the construction & repair of roads, railroads, telecommunications, water supply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the workers, their families & local inhabitants

Zone B : Remaining municipalities of the provinces of Benguela, Cabinda & Huila, & Provinces of Kwanza Norte, Bengo, Uige, Kwanza Sul, Luanda Norte & Luanda Sul

4 Years

12 Years

10 Years

Investments creating 50 or more full-time jobs for national citizens

Up to 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vocational training in all fields of social & productive activity

Zone C : Provinces of Huambo, Bie, Moxico, Cuando Cubango, Cunene, Namibe, Malanje & Zaire

6 Years

15 Years

15 Years

Investments in new undertakings & in the rehabilitation of destroyed or paralyzed undertakings in the priority areas (Zone C only)

Up to 100% of the expenses incurred in investments carried out in the cultural sector and/or purchase of works of art of Angolan authors & creators, provided they remain in Angola and are not sold for a period of 10 years

Special Economic Zones: Defined on a project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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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앙골라 투자청

 

 

자료원 : 앙골라 투자청(ANIP), 남아공 주재 앙골라 상무관,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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