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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최저임금 중국 내 최고, 인상폭 14.3%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3-27
  • 출처 : KOTRA

상하이 최저 임금 중국 내 최고, 인상폭 14.3%

- 진출 기업 노무관리에 비상등 켜져 -

 

보고일자 : 2008.3.26.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상하이 4대 민생정책 발표

 

 ㅇ 3월 25일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상하이시 최저 임금·실업보험·교외지역보험(保)·농촌보험 4대 민생정책을 발표함.

  - 상하이시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보장은 일반인이 가장 관심이 있는 문제이며 근로자의 현실적인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고, 특히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힘.

 

□ 상하이 최저임금 840→960위앤으로 인상, 중국 내 최고 수준

 

 ㅇ 최저 임금이 종전 840위앤에서 960위앤으로 14.3% 올라 중국 전역 최고 수준임. 시간당 최저 임금도 7.5위앤에서 8위앤으로 인상

  - 상하이시는 1993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한 이후 매년 최저 임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16차례의 조정이 있었으나 이번 임금 인상폭은 역대 최고 수준임.

  - 상하이시 당국 관계자는 최저 임금조정 시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수준·직원 평균임금 인상속도·소비자 물가지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해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상승이 저소득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함.

 

 ㅇ 이 최저임금 인상은 상하이시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전일제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 내에 정상 근로 후에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은 최저 임금보다 높아야 하며, 근로시간 외 잔업수당은 사업장별로 별도로 규정

  - 근로자와 사업단위는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함.

  - 비전일제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보다 높아야 함.

 

중국 성시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위앤/월)

구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구분

최저임금

시행일자

北京市

730

2007.7.1

廣西省

580,500,450,400

2007.11.15

上海市

960

2008.4.1

海南省

630,530,480

2007.12.1

天津市

740

2007.4.1

湖南省

635,530,500,480,460,440

2007.7.1

重慶市

680,560,520

2008.1.1

云南省

680,610,520

2007.7.1

遼寧省

700,580,500

2007.12.20

貴州省

650,600,550

2008.1.1

山東省

760,620,500

2008.1.1

河北省

680,620,560,510

2007.11.1

山西省

610,570,530,490

2007.10.1

四川省

650,550,450

2008.2.1

河南省

650,550,450

2007.10.1

甘肅省

439

2007.12.26

江蘇省

850,700,590

20007.10.1

陜西省

600,560,520,480

2006.10.1

浙江省

850,750,700,620

2007.9.1

內蒙古

680,620,560,500

2008.1.1

福建省

750,700,650,570,480

2007.8.1

吉林省

650,600,550

2008.1.1

廣東省*

860,770,670,580,530

2008.4.1

*선젼(深)특구 : 850.810,750,700 (2007.10.1)

자료원 : 지역별 정부 홈페이지 참고해 KOTRA 자체 작성

 

□ 상하이시 실업보험금 상향 조정

 

 ㅇ 최저임금 및 도시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물가수준을 고려해 실업보험금을 조정했으며 '실험보험조례'와 '상하이시 실험보험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

  - 조정된 상하이시 실업보험금 기준은 월 410~550위앤으로 조정되며 4월 1일부터 시행

 

상하이시 조정 후 실업보험금 기준

누계 연한

실업자 연령

실업 후 1~12개월

(위앤/월)

실업 후 13~24개월
(위앤/월)

수령 연장

10년 미만

< 35

445

410

-

≤ 45

550

440

410

자료원 : 상하이시 사회보동보장국

 

□ 상하이시 교외지역 사회보험(保) 상향 조정

 

 ㅇ ‘상하이시 교외지역 사회보험 잠정방법(上海市小城险暂法)’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금 증액 방법 정식 발표

  - 2008.1.1.부로 2007년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양로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매월 100위앤씩 증가

  - 상하이시는 2003년 교외지역 사회보험(保)제도를 발표했으며, 양로금증액 시스템이 마련됨. 올해는 연속 5년 양로보증금 증액방법을 실시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도시 양로금 보험제도는 도시지역(城保)과 교외지역(保) 2종류로 나눠져 있으며, 상하이시의 경우 교외지역 사회보험은 10여 개 상하이시 교외지역에 등록한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임.

 

□ 상하이시 농민보험(保) 상향 조정

 

 ㅇ 농촌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상하이시 인민정보 판공청 상하이시 사회양로 보험제도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08.1.1.부로 ‘농민보험(保)’방법에 따라 매월 양로금 수령금액 증액

  - 양로금 증액의 구체 기준과 시기는 각 구·현·정부에서 결정하며, 매월 양로금이 172위앤보다 낮은 경우 증액기준이 최소 60위앤보다 낮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함.

 

□ 현지 진출기업 반응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 진출 업체와 전화인터뷰 한 결과, 최근 원자재 인상·임금 인상·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임금 결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기본급에 잔업수당까지 동반 인상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압박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임금 인상률을 최소 10% 정도로 예측하고 있음.

 

 ㅇ 올 들어 실시된 신노동계약법 등으로 인해 인력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상항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 발표는 진출기업에 경영비용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진출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는 근로자의 50% 이상이 타지 근로자로, 회사 충성도가 많고 급여수준에 따라 직원 이직률이 높아 우리기업의 고급 숙련공 확보에 또 다른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 전화 인터뷰한 결과, 현지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야반도주와 무단결근이 빈번한 상황이며, 임금 인상폭인 높아진 만큼 노동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임금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지난 2월 광둥성을 필두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이번 상하이시 최저임금이 중국 내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올해 각 지역 정부의 최저 임금 인상에 연쇄적인 반응을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상하이 인근 화동지역의 경우 기존 최저임금 850위앤이 상하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으며, 연해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임. 또한 적지 않은 곳의 최저임금이 1000 위앤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 14% 이상의 인상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중국 전역 평균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위앤, %)

자료원 : 통계연감 각 연도판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가능한 장기적인 인재전략을 마련해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종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장의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불필요한 단순 노동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해 말부터 물가상승에 비해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인상을 연동하는 임금인상 관련 조례를 마련 중에 있어 향후 관련 조례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ㅇ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근로자의 노동보장도 중요하지만 최근 CPI 기록 갱신으로 경제 전반에 압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은 CPI를 다시 상승시키는 추동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함.

 

 

자료원 : 현지 진출기업 전화 인터뷰, 상하이시 노동사회 보장국 및 관련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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