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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재류기간 연장 및 관리엄격화
  • 투자진출
  • 일본
  • 도쿄무역관 김연건
  • 2008-03-21
  • 출처 : KOTRA

일본, 외국인 재류기간 5년으로 연장·관리엄격화

- 대일 진출시 갱신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바뀔 수도 -

 

보고일자 : 2008.3.21.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외국인 재류기간 설정 변경

 

 ○ 재일 외국인의 재류관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수상의 자문기관인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는 이번 달에 ‘신 재류관리제도에 대한 제언’을 통해 향후 일본 재일외국인 관리방안을 제시했음.

  - 외국인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재류카드를 입국관리국이 발행해 불법재류 대책 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류기간의 상한을 현재의 3년에서부터 최고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함.

 

 ○ 이 방안에 따르면 불법재류 외국인 대책으로 현행 시구청 등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폐지하고 입국 시 재류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외국인이 재류기간 중에 근무처 등을 변경할 때에는 입국관리소에 알린다는 의무를 시행한다는 점, 외국인의 유학 및 연수처 등의 소속기관 재적상황 등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함 등이 골자가 되고 있음.

  - 국가가 재류관리를 일원화해 관리해서 엄격하게 하는 한편, 적법하게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갱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됨.

 

 ○ 현재의 외국인 등록증명서는 이름·국적·생년월일·출생지·거주주소·배우자·직장·여권번호·근무내용 등이 기록돼 있으며, 각 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외국인 등록증명서의 후면에 기재하도록 돼 있음.

 

 ○ 2007년 10월 고용대책법이 개정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름과 재류자격 등을 채용 후 추후과정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재류관리를 엄격화하도록 변경돼 있음.

  - 향후 이러한 내용은 대학이나 기타 소속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임.

 

 ○ 현재 외국인 재류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 또는 ‘기업 내 전근’ 등을 이유로 한 재류 시에는 1년 또는 3년으로 부여되고 있으며, 최초 1년에 문제가 없는 경우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번 방안이 채택될 경우 5년간 연장이 되게 된다면 장기재류를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 수속 및 처리에 드는 부담이 많이 경감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은 약 208만5000명(2006년 12월 31일 기준)이었으며, 이 중에서 일본인 배우자 및 영주자·기업 내 전근에 의한 외국인 등이 신방안에 따른 적용이 될 것임.

  - 한편 이러한 내용은 외교·공용으로 재류 중인 외국인 및 특별영주자로 취급되고 있는 재일한국인(약 44만 명)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님.

 

 ○ 이러한 방안의 경우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한편 불법재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범죄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자, 일본정부는 기존의 이원화돼 있던(법무 분야·지방정부)것을 법무성 측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는 것임.

  - 해당 방안의 작성 의도는 "외국인의 행동양식이 변화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등록제도를 완전히 변경해 법무성이 필요한 재류관리정보를 일원화해서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꾀함"으로 돼 있음.

  -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제도 내에 편입됨에 따라 개인단위로 관리되던 외국인들은 세대단위로 관리될 가능성이 생겨났으며, 이에 따라 각종 신고·보험·아동 육아 관련보조 등에 있어서 서비스 절차가 편리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재일한국인(재일동포) 등의 특별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대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 방안은 포함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 재류 시 필요한 등록의 방법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한편으로 등록 기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편의성이 늘어나고 있음.

  - 거기에 입국 시 사진촬영 및 지문 날인을 의무화 하고 있어서 입국자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임.

  - 현재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단기 체류(관광·시장 조사·출장 등)의 경우 비자가 면제되고 있으나 취업 및 이민 등의 목적일 경우 비자가 필요하게 됨.

 

 

정보원 : 요미우리신문 2008.3.21.자,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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