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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3-20
  • 출처 : KOTRA

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발표

- 경지점용세 면제대상 구체화 -

-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종전보다 다섯 배 인상 -

 

보고일자 : 2008.3.1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발표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2월 26일 ‘중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발표해 발표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번에 발표된 실시세칙은 총 34조로 구성돼 있으며, ‘경지점용세 잠정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지역별 경지점용세 평균세액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점용세 감면세 범위를 제한함.

  - 중국정부는 경지보호를 위해 2006년 중앙 1호 문건으로 경지점용세율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1일에는 1987년부터 시행해온 경지점용세 잠정조례를 수정해 외자기업들도 올해부터 경지점용세를 납부하게 됨.

 

□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상하이·베이징·텐진 순

 

 ○ 이번 잠정조례 수정으로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종전보다 다섯 배가량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상하이시가 ㎡당 지역평균 45위앤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이징시 40위앤, 텐진시 35위앤 순임.

  -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네이멍구·시장·깐수·칭하이·닝샤·신쟝 등 동북 및 서북지역 도시로 상하이보다 ㎡당 평균 경지점용세액이 32.5위앤이나 낮음.

 

지역별 평균 경지점용세액

성시

평균세액(위앤)

상하이시

45

베이징시

40

톈진시

35

장쑤, 저쟝, 푸젠, 광둥

30

랴오닝, 후베이, 후난

25

허베이, 안후이, 쟝시, 샨동, 허난, 쓰촨, 충칭

22.5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윈난, 산시(陝西)

20

샨시(山西), 지린, 헤이룽쟝

17.5

네이멍구, 시장, 깐수, 칭하이, 닝샤, 신쟝

12.5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 경지점용세 면제대상

 

 ○ 실시세칙은 군사시설 점용지의 경우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함.

  - ‘군사시설의 점용용지’는 지상이나 지하의 군사 지휘·작전공정, 군용비행장과 군용 항만 및 부두, 군사 주둔지, 훈련장, 실험장, 군용창고, 군용통신, 정찰, 항로관제탑, 군용도로, 전용철도선, 군용송유·수유관과 기타 군사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임.

 

 ○ 학교·유치원·양로원·병원의 점용경지에 대해서도 경지점용세를 면제하나, 교직원이나 병원직원의 사택(舍宅)으로 쓰이는 경지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나 위생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는 경우에만 경지점용세가 면제됨.

 

 ○ 실시세칙은 농업생산서비스를 위한 생산설비를 직접 설치해 농용지를 점용한 때도 경지점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생산설비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 이에 해당하는 생산설비는 농용기구와 종자, 묘목, 목재 등을 저장하는 창고시설, 종자배양·생산·종묘관련 시설, 양축장과 양조장, 목재 집재장 등임.

 

□ 경지점용세 감세대상

 

 ○ 경지점용세 감세대상지인 철도·도로·비행장활주로·비행기계류장·항구·항도 점용경지의 경우 ㎡당 2위앤을 감해 경지점용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실시세칙은 세부감세대상 토지를 상세히 명시함.

 

 ○ 농촌주민이 경지에 주택을 신규 건설할 경우 점용면적별로 경지점용세 기준세액의 50%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실시세칙은 농촌주민이 비준을 거쳐 호적소재지에 개인사용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 이번에 발표한 실시세칙은 경지점용세를 부과하는 임업용지·목초지·농전수리지·양식수면·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함.

 

□ 면세토지의 용지변경

 

 ○ 납세자가 경지점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면세 또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용도변경일로부터 30일 내 변경용지의 실제 경지면적과 현지 적용세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함.

  - 납세자가 건설프로젝트 시공이나 지질검사 등을 위해 2년 내 임시로 경지를 사용하고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임시 경지점용에 해당해 이미 납부한 경지점용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임시점용한 경지가 오염이나 채광으로 인한 지표면 함몰·취토 등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한 당사자가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하며, 임시 점용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나 경지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경지점용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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