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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 인력파견회사 설립관련 질의응답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2-26
  • 출처 : KOTRA

中, 외상투자 인력파견회사 설립관련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2.26.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자문요청1)

외국인이 중국 내 fesco와 같은 인력파견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 독자법인이 불가능 할 경우 합자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은 얼마인지, 투자 장려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에 관한 문의임.

 

☞ 답변1)

 

 가. 외국인의 인력파견회사 설립

  - 투자가능여부 : 가능함, 단, 합자법인 설립만 가능

  - 투자자격 : 외국 투자자는 3년 이상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지분비율 : 중국측 지분이 51%, 즉 중국 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한국 측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25% 규정은 쌍방이 합자기업 설립 시, 일방의 지분율이 반드시 25%를 초과해야 함).

  - 최소 자본금 : 30만 달러

  - 관련 규정 : 사이트를 클릭해 참고(2003년 9월 반포)

      http://rczj.wzs.mofcom.gov.cn/

 

  나. 이 항목의 투자 장려항목 해당 여부 : 투자 장려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음.

 

추가문의1)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구에서 말하는 인재중개기구란 인력파견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관한 문의임.

 

☞ 답변1)

인재중재기구와 인력파견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인력파견회사란 노동자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자를 실제 고용업체에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회사임. 인재중개기구는 직업소개를 진행하는 회사로, 이는 居間(중개)소개이고 또한 소개비용을 수취하는 회사를 말함.

 

추가문의2)

인재중개기구는 인적자원서비스(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의 장려목록에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

 

☞ 답변2)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열거된 인적자원서비스는 인력자원서비스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인재 중개 혹은 노무파견이 아니라고 판단됨. 인재중개는 직업소개소이고, 일종의 居間(중개)소개의 개념임.

 

추가문의3)

이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는 투자업종은 노무파견서비스로 위와 같은 관점 이외에도, 노무계약의 주체로서의 노무파견업체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인재중개와 노무파견은 명확히 다른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함.

 

☞ 답변3)

인재중개와 노무파견은 명확히 다른 것임. 현 법률규정으로부터 볼 때 외자노무파견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중 노무파견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노무파견업체는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설립돼야 하고, 등록자본금은 50만 위앤 이하여서는 안된다.” 즉 현재 외자노무파견회사의 설립에 대해 중국 국내회사와 다른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문의4)

2003년 상무부의 발표와 2007년 12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서로 신구 관계를 따질 수 없는 별개의 업종에 대한 규정인지, 아니면 신법에 따라 구법은 폐지되는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관련된 문의임.

 

☞ 답변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열거된 인적자원서비스는 인력자원서비스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을 가리키기에 2003년 상무부 발표와 2007년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서로 신구 관계를 따질 수 없는 별개의 업종에 대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자료원 : 칭다오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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