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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8-02-15
  • 출처 : KOTRA

홍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급여·계약 해지 통지기간 등 필수 사항 4가지 -

 

보고일자 : 2008.2.15.

박은균 홍콩무역관

hanguo@kotra.or.kr

 

 

□ 홍콩의 노동법

 

 ㅇ 최근 중국은 신노동법 적용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도산 및 철수와 같은 심각한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음.

 

 ㅇ 반면, 홍콩의 노동법은 세계적인 Standard를 준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능률적인 노동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게 홍콩은 홍콩근로자와 외국근로자에게 차등 없이 대부분 동일한 법을 적용하고 있음.

 

 ㅇ 홍콩 노동법은 외국기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으며, 노동청 홈페이지 http://www.labour.gov.hk에 접속하면 세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

   

 ㅇ 홍콩 노동청은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근로관련 규정(노동청 홈페이지 링크)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있음.

  - 노동법의 적용

  - 근로계약

  - 급여 : 7일 이상 임금 체불할 수 없음

  - 휴일 : 7일, 최대 14일 (공휴일 근무 시 보상 휴가 지급)

  - 병가 : 최대 120일까지 가능, 의사확인서 제출 시 병가 인정

  - 출산 : 10주, 이후는 4주 이상 출산 추가 휴가 불가

  - 연말성과금 : 의무사항은 아니나, 보통 매 12월 급여 지급 시 한달 급여를 추가 지급함.

  - 계약해지

  - 고용보호 : MPF 가입

  - 장기근무

  - 노동조합

  

□ 홍콩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4가지

 

 ㅇ 급여

  - 급여 내용에는 월급·초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내용·지급단위 등이 포함돼야 함.

 

 ㅇ 급여 기간

  - 시급·주급·월급 등 급여 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는 1개월 단위로 월별 갱신 가능함.

  

ㅇ 계약해지 통지 기간

  - 근로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 통지 기간을 정하고 명시해야 함(예 : 1개월, 2주 등).

 

ㅇ 연말 특수 급여 유무 여부 및 금액

  -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연말 급여지급 시 1개월분을 더 지급하며, 근로자는 이를 연말 세금 지급에 사용함. 12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근무 개월에 의거해(한달급여/12 x 근무개월 수) 지급하거나 협의에 따라 처리함.

 

□ 고용 및 급여 기록

 

 ㅇ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고용 및 급여에 관한 최근 12개월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퇴사 후 6개월간 보존할 의무가 있음.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한 부를 복사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ㅇ 고용 및 급여기록 문서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함.

  - 이름, ID카드 번호

  - 근무시작일

  - 직무

  - 기간별 급여액

  - 급여기간

  - 사용한 연차·병가·출산휴가 및 공휴일 휴가 및 지급된 임금기록

  - 계약 해제를 위한 통지 기간

  - 고용만료일

 

□ 한국 기업이 홍콩에서 인력 채용 및 운영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ㅇ 홍콩 인력 채용 사이트 : http://www.jobsdb.com/hong_kong/

  - 1개월간 광고료는 약 US$ 150이며, 현재 홍콩의 실업률은 3.4%로 근래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 업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100여 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하고 있음.

 

 ㅇ 일반기업 홍콩 대졸 초임의 급여 수준(금융, 법률, 의료, 공무원, 교사 직종 제외)

  - 홍콩대학교 : 평균 1만4000홍콩달러(약 168만 원)

  - 홍콩중문대학교 : 평균 1만3000홍콩달러(약 156만 원)

  - 홍콩과학기술대학교 : 평균 1만2000홍콩달러(약 144만 원)

  - 기타 대학 : 평균 1만 홍콩달러(약 120만 원) ~ 평균 1만1000홍콩달러(약 132만 원)

  * 홍콩의 경우 초봉은 낮은 편이나 잦은 이직으로 급여 및 직책의 상승 속도는 빠른 편임.

 

 ㅇ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은 5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에게만 해당됨

  - 퇴직금 산정 방법 = 지난달 월급 X 2/3 X 근무연수

 

 ㅇ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산재 보험

  - MPF(Mandatory Provident Fund) : 制性公積金

    18세부터 65세까지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고용주가 월급여의 5%, 근로자가 월급여의 5% 매달 납부해야 함. 매달 적립금액이 고용주, 근로자 각각 최대 1000홍콩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채용 후 2개월은 고용주가 월급여의 10%로 MPF를 내야 함. MPF 취급 회사 : Manulife, AIG, HSBC(보통 보험회사가 취급함)

  - 의료보험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직원 복리차원에서 많은 기업이 가입하고 있음.

 

 ㅇ 인턴십 기간은 보통 3개월임. 3개월 인턴십 기간 후, 성과 측정해 현 급여를 유지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결정함.

 

 ㅇ 홍콩노동청에서 수시로 방문해 노동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음.

 

□ 노동법 관련 문의처

 

 ㅇ 노동법 문의 : 홍콩노동청 Enquiry Hotline, 852) 2717 1771

 ㅇ 불만 제기 : 홍콩노동청 Supplementry Labour Scheme Hotline, 852) 2150 6363

 ㅇ MPF 문의 :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852) 2918 0102

 ㅇ 비자 문의 : 홍콩이민국 Immigration Department Hotline, 852) 2829 3220

 

 

자료원 : 홍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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