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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외국계 로펌 및 컨설팅회사 대거 진출
  • 투자진출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병권
  • 2008-02-05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 외국계 로펌 및 컨설팅 회사 대거 진출

- 유전 및 광물자원 투자 관련 국제계약 컨설팅 제공 -

 

보고일자 : 2008.2.5.

김병권 알마티무역관

bkkim@kotra.or.kr

 

 

□ 카자흐스탄, 외국 로펌 진출현황

  

 ○ 카자흐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2007년 9월말 9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유치한 FDI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임.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는 에너지자원개발, 제조업 및 부동산 ․ 임대업 등인데, 2008 중 알마티증권거래소 개소를 앞두고 작년 하반기부터 카자흐스탄 금융권에 진입하려는 외국기업의 현지진출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임.

 

 ○ 카자흐스탄이 세계적인 자원보유국으로 부상하면서 외국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고,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및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외국계기업이 대거 진출하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의 카자흐스탄 현지진출시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데, 제조업 투자와 같은 경우 원부자재 조달과 숙련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일반적임. 에너지 및 금융분야의 현지진출에도 인허가 획득 및 세무행정 대처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중시되고는 있으나 현지 법률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 카자흐스탄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틈을 타고 세계적인 대형 로펌들이 현지 법무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외국 로펌이나 컨설팅 회사들의 주요 업무영역은 유전 및 광물 등 자원개발 관련 업무, 기업 M&A, 부동산 인허가 취득지원 및 회계 컨설팅 관련 업무, 기타 자산투자부분 등이며, 현지 로펌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현지에 진출한 해외로펌 현황을 다음과 같음.

 

  - ① Baker & Mckenzi, ② Bracewell & Giulliani, ③ Chadboubne & Parke, ④ Denton Wilde Sapte, ⑤ Grata Law Firm, ⑥ LeBoeuf, Lamb, Greene & MacRae, ⑦Macleod Dyxon, ⑧ MacGuire Woods, ⑨ Michael wilson Partners, ⑩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⑪ Salans, ⑫ Sayat Zholshy & Partners, ⑬ Signum Law Firem, ⑭ White & Case 등임.

 

□ 카자흐스탄, 법무시장 현황

  

 ○ 카자흐스탄의 변호사는 통칭 자문변호사로 알려진 유리스트(lawer)와 법정변호사로 알려진 아드보카트(advocate)로 구분됨. 유리스트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민상사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아드보카트는 유리스트로 활동하면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아드보카트로부터 3개월에서 1년 동안 수습교육을 받은 후 국가자격시험(한국 사법시험 2~3차 시험과 유사)에 합격하면 아드보카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아드보카트는 유리스트의 업무범위 이외에 형사사건도 처리할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개업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유리스트 배출현황은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카자흐스탄 법대 졸업생 중 약 30%만이 정통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취업하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고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법정변호사인 아드보카트는 카자흐스탄 변호사법 제 9조에 의해 2007년 말까지 약 8000명 정도가 아드보카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45%인 3600명 정도가 변호사협회에 가입해 법정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음. 법정변호사인 아드보카트로 활동하려면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나머지는 아드보카트로 활동하지 않고 판사, 검사, 교수 및 기타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 법률을 토대로 법률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법률의 집행측면에 있어서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임.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법률 실행측면에서 외국법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외국계 로펌들이 현지진출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 로펌들의 현지 진출현황과 시사점

  

 ○ 한국기업의 카자흐스탄 현지진출 분야가 오일 및 광물자원 개발,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 현지 금융권 진출, 그리고 유망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국내 로펌들이 현지 법무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법무법인인 아주가 2007년 6월 경 국내 법무법인으로는 최초로 현지 사무소인 법무법인 아주-카자흐스탄을 설립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법무법인 정평에서도 현지법인을 설립을 통해 신한은행 현지영업소 설립지원 등 각종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기타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현지 법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유망 투자대상지 부각되면서 외국 투자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카자흐스탄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외국 로펌들이 국제계약 등에서 많은 경험이 갖고 수준이 낮은 현지 법률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음.

 

 ○ 한국 법무법인들도 국내 법률시장의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를 뚫고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생존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현상이 카자흐스탄 법무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금융권 진출업체를 포함해 대략 40~50개사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한국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로펌들이 다수 진출할 경우 국내 법무법인 간 과당경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임.

 

 

정보원 : 카자흐스탄 변호사법, 카자흐스탄 법무부 통계, 인터넷사이트 유리스트 게재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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