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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장품시장,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 트렌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1-29
  • 출처 : KOTRA

유럽 화장품시장,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 2009.3월부터 대부분의 화장품 해당 -

 

                                                                보고일자 : 2008.1.28.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유럽 화장품시장이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를 1년 남짓 앞두고 대체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 조치는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해져 왔으며, 2009년 3월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실험 화장품의 EU 시장 내 판매가 금지됨. 이러한 조치는 판매 화장품이 EU산이든 수입품이든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ㅇ 이에 따라 EU 화장품 업계는 동물실험에 의한 화장품의 성분(ingredients)과 조제(formulation)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대체실험방법으로 Vitro testing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EU의 동물실험 금지조치에 대비해 EU 화장품업계와 관련 연구소들이 대체방법 개발에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2500만 유로에 달하고 있는데, 세계적 화장품 업체인 프랑스 l'Oreal 그룹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년간 다방면에 있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 개발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조치 배경

 

 ㅇ 1976년부터 EU에서 화장품 산업은 EU 화장품 지침(76/768/EEC)에 의해 통제되고 실험과 판매도 이 지침으로 규정됨.

 

 ㅇ 유럽인들의 동물 애호의식 고조와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들의 끊임없는 로비활동 결과, 2003년 2월 27일 EU회원국들은 76/768/EEC 지침의 7차 수정지침(2003/15/EC)을 채택함.

 

□ 2003/15/EC/지침의 주요 골자
 

 ㅇ 조치 유형 : 동물실험 금지

 

  - 2004년 9월 11일부터 EU에서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

  - 2009년 3월 11일부터 화장품 성분(ingredients, combinations of ingredients), 또는 formulation(조제)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단, 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실험은 2013년 초까지 허용). 즉, 2009년 3월 11일부터는 EU 내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동물실험 대체방법이 없더라도 EU 내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 실험이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함. EU는 과도기 동안 동물실험의 대체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ECVAM(Europ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을 설립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실험방법의 유효성 인정과 유효성이 인정된 실험방법의 도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3월 11일부터는 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동물실험도 금지될 예정이나 이 분야의 대체 실험방법 개발 상황에 따라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치 유형 :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 금지

  - 2004년 9월 11일부터 EU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대체방법이 존재하는데에도 불구하고 EU역외에서 동물 시험을 받은 화장품(cosmetic products)과 성분(ingredients)의 EU 시장 판매 금지

  - 2009년 3월 11일부터 3개 분야를 제외(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하고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방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과 성분의 EU시장 판매 금지

  - 2013년부터는 나머지 3분야 (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서도 동물실험을 받은 화장품이나 성분의 EU판매 금지. 단, 그때까지 이 분야에 대한 비동물 실험의 대체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 규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


 

□ 유럽 화장품시장 현황

 

 ㅇ 2006년 서유럽의 화장품시장(cosmetics and Toiletry)의 매출(소매가 기준)은 약 620억 유로로 2005년 대비 4.2% 증가했음. 2004년과 2005년 증가율은 각각 3.5%, 2.0%로 2004~06년 연간 2.3%의 비율로 증가함.

 

서유럽 화장품 매출의 연도별 증가율

                              (단위 : %)

       자료원 : Colipa(2007)

 

 ㅇ 국별 화장품시장을 보면 독일이 117억 유로로 서유럽 시장의 18.9%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며 그 다음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순임.

 

      서유럽 국별 화장품시장 규모   

                   (단위 : 십억 유로)

       자료원 : Colipa


 

□ EU 내 동물실험 현황


 

ㅇ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EU집행위의 보고서(The progress of the validation and acceptance of alternative methods)에 따르면 2004년에 EU에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에 약 9,000 마리의 동물이 사용돼 2003년(1,618 마리)에 비해 500%이상이 증가했음.


 

ㅇ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 EU 회원국은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로 각각 5,496, 3,480, 12 마리가 사용되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동물실험 수가 많은 것에 대해 두 실험실의 신제품에 대한 추가 실험 때문이라고 설명함.


 

 ㅇ EU집행위 건강 및 소비자 문제 담당 부서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피부 부식(skin corrosion), 피부 자극(skin irritation), 피부 흡수(dermal absorption), 유전자변형(mutagenicity)/게놈독성(genotoxicity), photoinduced toxicity와 관련, 지금까지 사용됐던  동물 테스트가 비 동물 테스트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 대체가 가능하나 eye irritation, repeated dose toxicity, carcino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대체 테스트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9년과 2013년의 deadline를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ㅇ 2006년 ECVAM은 기술보고서에서 최근 대체 시험방법 개발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시사점

 

 ㅇ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EU내 판매금지조치는 세 분야를 제외하고는 2009년부터, 그리고 2013년부터는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분야까지도 동물실험이 금지돼 동물 실험된 제품의 EU판매가 금지될 것임. 이러한 금지조치는 물론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EU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관련업계 역시 이에 대한 준비작업이 필요함.

 

 

정보원 : COLIPA, EURActiv,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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