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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시행되는 중국 55개 법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1-15
  • 출처 : KOTRA

올해 1월 1일 시행되는 중국 55개 법규

- 기업소득세법·노동게약법·취업촉진법·도시농촌규획법 등 25개 국가급 법규 -

- 지방법규도 30개 시행 -

 

보고일자 : 2008.1.1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규 총 55개

 

 ○ 중국법원망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5개 법규를 총괄·발표했으며, 이중 국가급 법규 25개, 지방법규가 30개임.

  - 발표기관별로는 전인대가 발표한 법규로 ‘기업소득세법’·‘노동계약법’·‘취업촉진법’·‘동물방역볍(2007년 수정)’·‘도시농촌규획법’ 등 4개가 있으며, 국무원이 발표한 법규는 ‘민용핵안전설비감독관리조례’·‘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 오염·손상방지관리조례(2007년 수정)’·‘농지점용세잠정조례’·‘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중국 명절 및 기념일휴가방법(2007년 수정)’·‘직공연차유급휴가조례’ 등 6개가 있음.

 

□ 지방 법규 30개

 

 ○ 지방법규 중 베이징시는 올해 ‘식품안전조례’·‘부동산임차관리약간규정’을 시행하고 톈진시는 ‘정보화촉진조례’를 시행함.

  - 이외에도 랴오닝성은 ‘비자동차류 관리방법’·‘영상공공안전비디오영상정보시스템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이외에도 지역별로 ‘난징시인테리어관리조례’·‘저쟝성광고조례’·‘광시장족자치구 차량용 에탄올휘발유관리잠행방법’·‘윈난성전력시설보호조례’ 등이 있음.

 

 ○ 베이징시가 올해 시행하는 ‘식품안전조례’는 총 67조로 구성돼 있으며, 식품안전표준·식품생산경영·식품안전위험예방과 통제·감독관리·법률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조례는 협회의 역할·안전표준과 생산경영규범·검측비용을 상세히 명시하며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를 제외하고 가금육과 그 제품의 판매 불허를 규정함.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의 55개 법규

         국가급 법규

발표기관

법규명

문건번호

전국인민대표회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3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65호

하이난성화교기부공익사업에 대한 약간의 규정

(海南省華僑捐贈公益事業若幹規定)

하이난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57호

하이난성숭터우저수지의 생태환경보호규정

(海南省松濤水庫生態環境保護規定)

하이난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58호

윈난성

윈난성전력시설보호조례

(雲南省電力設施保護條例)

윈난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61호

산시성

산시성의법행정감독방법

(陝西省依法行政監督辦法)

산시성인민정부령 제123호

간쑤성

간쑤성지진안전성평가관리조례

(甘肅省地震安全性評價管理條例)

간쑤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공고 제56호

 

 

자료원 : 중국법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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