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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앙공제기금(CPF)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투자진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김현아
  • 2007-12-31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중앙공제기금(CPF)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2007년 하반기부터 납부비율 변경돼 -

 

보고일자 : 2007.12.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CPF 개념

 

 ㅇ 싱가포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중앙공제기금(CPF : Central Provident Fund)'이라는 개인 의무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1955년 7월 1일부터 시행

 

 ㅇ 이 제도는 개개인의 은퇴·건강·자가 소유·가족 보호·자산 증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주요 방편으로서 운영돼 왔으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것으로 법제화돼 있음.

 

□ CPF 납부비율

 

 ㅇ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55세 이하 종업원에 대해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13%, 20%를 지급해 왔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2007년 예산안 발표 시 2007년 7월부터 이 제도에 다소 변경사항을 언급함.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소득 수준·연령에 따라 납부비율에 차이가 있음.

 

고용주 분담 비율

(기존) 고용주 분담비율

소득수준

50세 이하

50세 초과 55세 이하

55세 초과 60세 이하

60세 초과

S$50 이상

13.0%

9.0%

6.0%

3.5%

 

(변경) 고령,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고용주 신규 분담비율

소득수준

35세 이하

35세 초과

50세 이하

50세 초과

55세 이하

55세 초과

60세 이하

60세 초과

S$ 50~1,200

14.5%

0%~기존 비율로 점차 증가

6.5%

7.5%

8.5%

 

□ CPF 비율 적용대상

 

 ㅇ 월 급여, 오버타임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 등

 

□ CPF 납부기한

 

 ㅇ 고용주는 매월 청구되는 CPF에 대해 다음 월 14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 CPF 신청 및 등록

 

 ㅇ CPF 웹사이트(www.cpf.gov.sg)를 찾아가면 CPF 등록 및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또한 ‘Employer’s Handbook’을 다운로드 받으면 납부해야 할 CPF 비율계산 등 고용주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CPF 납부 여부

 

 ㅇ 1995년 8월 1일부터 Employment/Professional Visit Pass/Work Permit 등을 보유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는 CPF를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되,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CPF를 납부할 수는 있음. 단,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 영주권을 획득해 영주권자(PR : Permanent Residents)가 될 경우에는 CPF를 의무적으로 납부를 시작해야 함.

 

 ㅇ 한편 자사 종업원이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게 될 경우 역시 해당기간 동안 고용주는 CPF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없음. 종업원이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파트타임 근로자를 위한 CPF 납부 여부

 

 ㅇ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 급여가 S$ 50을 넘는다면 이 또한 CPF 부과 대상임. 다만 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 혹은 Science Council of Singapore에서 허가된 트레이닝을 받는 식으로 근무를 하거나, 풀타임으로 기업에 연계돼 근무하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료원 : CPF, Handbook for Businessme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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