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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미공동관세 차별 적용기간 2015년까지 연장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7-12-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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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남미공동관세 차별 적용 기간 2015년까지 연장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품목 수 단계적으로 축소 -
- 2015년 이후에나 메르코수르 자유무역 거래 시현 -
보고일자 : 2007.12.28.
최선욱 상파울루 무역관
□ 개요
ㅇ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메르코수르 역내 100% 자유무역 거래가 회원국 대부분의 요청에 의해 2015년까지 연장을 결정함. 2011년 1월까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점차적으로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줄여나가게 되며,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2015년까지 12월 31일까지 100 개의 품목에 한해 특별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ㅇ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85%에 대외공동관세(TEC)가 적용되고 있음. 나머지 15%는 관세 적용 예외 품목으로, 각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경우에 따라 20~35%의 고관세를 징수하고 있음.
ㅇ 브라질의 경우 100개 품목(HS Code 기준)에 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 제품 77개 항목에도 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세부 내용
ㅇ 1995년 메르코수르 출범 당시 목표는 2006년 말까지 국가별 관세 차별 적용을 모두 종료하고 역내 100% 자유무역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관세 차별 적용 시기를 2008년 말로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함.
ㅇ 별도 관세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 장려가 필요한 품목의 수입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국산 제품 보호가 필요한 일부 아이템의 경우는 오히려 관세를 대폭 올려 수입상품의 국내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ㅇ 하지만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2009년 말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대해 관세 적용 품목을 100개까지 유지하는데 합의하였음. 양국은 또한 2010년 1월 말까지 93개, 7월 말까지 80개, 12월 말까지 50개로 품목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을 결정함.
ㅇ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경우는 점차적 감소 단계 없이 2015 년까지 각국이 100개 품목에 한해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됨.
ㅇ 따라서 현재 예상으로는 대외공동관세 예외 품목이 사라지는 2011년 무렵에는 메르코수르 국가 간에 100% 자유무역 거래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뤄질 것이며, 2015년부터는 100% 자유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브라질의 경우 현재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품목이 100개로 제한되어 있으며, 6개월마다 협의를 거쳐 최대 20% 이내에서 품목 들을 첨삭하고 있음.
브라질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 일반 품목
HS Code
수입관세율(%)
HS Code
수입관세율(%)
1
0402.10.10
27
51
3105.40.00
0
2
0402.10.90
27
52
3105.51.00
0
3
0402.21.10
16 / 27
53
3105.59.00
0
4
0402.21.20
27
54
3507.90.39
0 / 14
5
0402.29.10
27
55
3701.10.29
8
6
0402.29.20
27
56
3702.10.20
4
7
0402.99.00
27
57
3808.91.29
0
8
0404.10.00
27
58
3808.92.29
0
9
0406.10.10
27
59
3808.93.29
0
10
0406.90.10
27
60
3821.00.00
0
11
0406.90.20
27
61
3822.00.90
0
12
0703.20.90
35
62
3903.20.00
2
13
1006.30.11
18
63
3903.30.20
2
14
1513.29.10
1 / 2
64
3926.90.40
0 / 18
15
2204.21.00
20 / 27
65
4012.11.00
35
16
2523.29.10
0
66
4105.10.21
0
17
2836.20.10
0
67
4106.21.21
0
18
2903.61.20
2
68
5201.00.20
10
19
2905.19.93
2
69
5201.00.90
10
20
2905.44.00
30
70
7208.26.90
0
21
2915.21.00
2
71
7208.27.90
0
22
2915.40.10
2
72
7208.38.90
0
23
2915.40.20
2
73
7208.39.10
0
24
2926.90.91
2 (2)
74
7208.39.90
0
25
2933.69.14
2
75
7209.16.00
0
26
2933.69.91
2
76
7209.17.00
0
27
2934.20.90
2 / 14
77
7209.18.00
0
28
2934.99.39
0 / 2 / 14
78
7213.10.00
0
29
3002.10.35
0 / 8
79
7214.20.00
0
30
3002.10.39
0 / 2
80
7228.30.00
5 / 14
31
3002.90.92
0 / 4
81
8409.99.11
0
32
3004.20.69
0 / 8
82
8409.99.12
0
33
3004.20.99
0 / 8
83
8409.99.13
0
34
3004.39.25
0 / 8
84
8409.99.20
0
35
3004.39.29
0 / 8
85
8409.99.90
0
36
3004.50.90
0 / 8
86
8418.30.00
0
37
3004.90.29
0 / 8
87
8483.10.10
0
38
3004.90.39
0 / 8
88
8483.30.90
0
39
3004.90.69
0 / 8
89
8502.39.00
0 / 14
40
3004.90.78
0 / 2
90
8507.80.00
0
41
3004.90.79
0 / 8
91
8537.20.00
0 / 18
42
3004.90.99
0 / 8
92
9018.39.21
0
43
3005.10.90
0 / 12
93
9018.39.29
0 / 16
44
3006.30.29
0
94
9018.90.99
0 / 16
45
3102.10.10
0
95
9021.10.20
0
46
3102.21.00
0
96
9021.31.10
0
47
3103.10.10
0
97
9021.31.90
0
48
3103.10.30
0
98
9021.50.00
0
49
3105.20.00
0
99
9021.90.89
0
50
3105.30.10
0
100
9021.90.99
0
자료원 : MDIC
주 :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되는 품목이라도 제품 사양, 제조방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브라질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 정보통신제품
HS코드
수입관세(%)
HS코드
수입관세(%)
HS코드
수입관세(%)
8443.32.21
0
8517.61.20
0
8541.10.29
0
8443.32.32
0
8517.61.30
12
8541.10.92
0
8443.32.33
0
8517.61.41
0
8541.21.20
0
8443.32.36
0
8517.61.42
0
8541.21.99
0
8443.32.40
0
8517.61.92
12
8541.40.19
0
8443.32.52
0
8517.62.31
12
8541.40.22
0
8443.32.91
0
8517.62.33
0
8541.40.24
0
8471.30.11
0
8517.62.48
12
8541.40.26
0
8471.41.10
12
8517.62.51
12
8541.40.29
0
8471.70.11
0
8517.62.52
12
8541.40.31
0
8471.70.21
0
8517.62.54
12
8541.50.10
0
8471.70.29
0
8517.62.71
0
8541.50.20
0
8471.70.32
0
8517.62.79
12
8542.33.90
0
8471.70.33
0
8517.62.92
0
8542.39.39
0
8471.90.14
0
8517.70.21
0
8542.39.99
0
8472.30.10
0
8517.70.92
0
8543.70.11
0
8472.30.20
0
8518.10.10
0
8543.70.12
0
8472.30.30
0
8518.29.10
0
8544.70.20
0
8472.90.51
0
8532.30.10
0
9030.20.10
0
8473.30.31
0
8533.21.20
0
9030.20.21
0
8473.30.39
0
8536.50.10
0
9030.20.22
0
8473.30.50
0
8536.50.20
0
9030.84.10
0
8473.50.20
0
8537.10.11
0
9030.84.20
0
8517.12.22
0
8540.40.00
8
9030.89.10
0
8517.12.32
0
8540.50.20
0
9030.89.20
0
8517.61.11
0
8541.10.22
0
자료원: MDIC
□ 시사점
ㅇ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메르코수르는 최근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이집트, 모로코, 인도, 한국, SACU(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5개국), GCC(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6개국) 15개국과 FTA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임.
ㅇ 달러 가치 하락, 중국 저가 상품 대량 유입과 국산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최근 3-4년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공업, 농축산업, 서비스 분야의 브라질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더욱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ㅇ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세 혜택에 따른 가격 경쟁력 회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을 비롯한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향후 FTA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ㅇ 따라서 브라질 또는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메르코수르 내 100% 자유무역 거래 실시 시기 및 대외공동관세(TEC: Tarifa Externa Comum) 적용 예외품목 등의 변화에 항상 주시해야 함.
자료원 : 경제전문지 DCI,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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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입관세 조정
브라질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