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투자의 또 다른 복병…이직률 아시아 최고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2-26
  • 출처 : KOTRA

中 투자의 또 다른 복병…이직률 아시아 최고

- 고임금 쫓아 2년 내 전직 52% -

-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보상과 함께 중장장기적인 인재 전략 필요 -

 

보고일자 : 2007.12.26.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중국 직원 이직률 아시아 최고 - 응답자 52% 평균 근무기간 2년 미만

 

 ㅇ 인재컨설팅사 Hudson에서 발표한 ‘2007년 4분기 취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아시아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2%가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밝혀, 중국인의 이직 빈도가 아시아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18%만이 직원 평균 임기가 3년을 넘는다고 밝힘.

 

□ 업종별 이직률 - 미디어·홍보·광고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ㅇ 미디어, 홍보, 광고회사의 직원 평균 임기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직원의 84%가 2년 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직원만이 3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상하이 엑스포 등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미디어, 홍보, 광고계의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 업종의 직원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직원 평균 근무기간(전체 업종 현황)

자료원 : Hudson

 

 ㅇ 은행업 직원 평균 임기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직원의 58%가 2년 내에 이직하고 있으며 19% 직원만이 근무기간이 3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업은 상대적으로 최근 발전이 빠른 직종으로, 향후 새로운 취업기회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됨.

 

 ㅇ 소비업종·IT·전신·통신업·제조업의 경우 엇비슷한 이직률 보임.

  - 응답 결과, 44% 직원이 2년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주의 68% “이직하려는 직원 만류하겠다”고 응답

 

 ㅇ 조사에 따르면, 중국내 인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직을 표한 우수직원을 붙잡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을 만류하겠다는 응답이 3분의 2(68%)에 달함.

 

이직하려는 직원 만류하겠는가에 대한 응답

자료원 : 상동

 

  - 미디어, 홍보, 광고 회사의 경우 76% 응답자가 우수직원을 만류하겠다고 밝힘. 이 업종의 경우 구인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나 직원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임.

  - 소비업종의 경우 70%의 응답자가 직원을 만류하겠다고 밝혀 영업담당 인재 부족현상으로 직원 만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68%의 응답자가 직원을 만류하겠다고 밝힘.

 

 ㅇ 이직하려는 직원을 만류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재전략이라기 보다는 임시봉편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급여인상, 승진이 만류 협상조건으로 꼽혀

 

 ㅇ 직원 이직을 만류하는 방법으로는 69%가 급여 인상을, 58%가 승진을 주요 방법으로 택한다고 응답

  - 기타 시장조사 보고서와 비교할 때, 중국직원의 경우 승진과 교육기회를 이직을 유보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 뽑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미디어·홍보·광고 업종의 경우 75%가 임금인상을 중요하게 고려했음.

  - 소비업종에서는 66%가 승진을 주요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직원에게 다양한 고욕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원 이직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밖에도 급여인상을 통해 직원을 만류하는 경우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직원 사직을 만류하는 주요 방법

업종

급여인상

승진

교육기회

보직 변경

장려금 우대

복리 우대

기타

은행·금융서비스

75%

60%

20%

10%

20%

5%

1%

소비품

58%

66%

46%

40%

28%

13%

1%

IT·통신업

70%

52%

26%

19%

30%

15%

11%

제조업

73%

56%

37%

30%

29%

12%

3%

미디어·홍보·광고

75%

50%

32%

32%

13%

5%

5%

업종 종합

69%

58%

35%

30%

25%

10%

3%

자료원 : 상동

 

□ 우수 인재를 끄는 회사의 매력도 - 직업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나

 

 ㅇ 응답자의 25%와 24% 각각 직업 전망, 브랜드 인지도가 고급 인재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응답

  -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조사 결과와 비교시 직업 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급여수준은 차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17%가 급여가 인재 유지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응답해 다른 나라보다 급여에 대한 비중이 낮게 나타남.

  - 특히 소비품,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응답자의 27%와 26%가 직업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직원의 직업기술과 직업 생애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미디어·홍보·광고 업종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26%, 23%가 브랜드 인지도와 회사 문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우수 인재를 끄는 회사의 매력도

자료원 : 상동

 

□ 중국직원 이직률이 높은 이유- 급여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

 

 ㅇ 중국의 급여 기대치와 실제 급여 간에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급여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의 30%가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보다 20% 높은 수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임. 또한 이 가운데 7% 응답자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월급보다 30% 정도 높은 기대치를 표현

  - 전체 업종 기준으로 94%의 응답자가 회사보다 높은 급여인상 수준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32%는 ‘일반적으로’ 구직자가 회사가 지급하는 수준보다 높은 요구를 한다고 응답함.

 

급여 기대치와 실제 급여액간의 격차

자료원 : 상동

 

□ 시사점

 

 ㅇ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내 기업경영시 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인재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높은 급여 만으로는 인재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인재운영 전략은 우리기업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인텔사도 ‘자유 보직 로테이션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이 마케팅, 인사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선택해 업무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

   . 美 PPG사는 ‘내부 직원 채용 시스템’을 운용, 직무에 공석이 생겼을 경우 외부 채용과 함께 내부 직원채용 시스템을 동시에 실시해 회사를 떠나지 않고도 직원들이 내부에서 다양한 직무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 마련

 

 ㅇ 최근 KOTRA에서 중국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내 직원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이직률’을 선택한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응답기업의 50.5%).

  - 또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新노동계약법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내 회사내 핵심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이를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핵심직원이 더 좋은 조건을 좇아 회사를 이직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노무관리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직원의 경우 교육기회와 향후 업무의 비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직원 채용. 운영에서 벗어나 직원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등 중장기적인 인재전략과 인재경영 현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자료원 : Hudson 등 상하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투자의 또 다른 복병…이직률 아시아 최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