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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구리공사, 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명령 노동부에 소송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최숙영
  • 2007-12-19
  • 출처 : KOTRA

칠레 구리공사 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 명령한 노동부와 소송

 

보고일자 : 2007.12.19.

최숙영 산티아고무역관

choi@kotrachile.cl

 

 

□ 칠레구리공사, 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노동부와 대치

 

 ○ 노동부에서 칠레의 국영기업인 구리공사(코델코, Codelco)에 지시한 하청 근로자 4934명의 정규직 전환 명령에 코델코가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법원에 제소했음.

 

 ○ 노동부 명령대로 493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구리공사는 인건비 예산을 25% 이상 증액해야 하며, 연간 미화 3억달러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 이는 파운드당 0.09달러의 생산비 상승을 의미하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Salvador 등 일부 광산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해짐.

  - 현재 구리공사의 파운드당 생산비용은 1.34달러로 구리가격이 현재 3달러 이상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흑자 운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구리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실정

 

□ 갈등 배경

 

 ○ 노동부와 구리공사 사이의 갈등은 올 1월 발효된 “하청법(Ley de Subcontratacion)”의 해석 및 적용을 두고 이뤄지고 있음.

  - ‘하청법’은 근로자보호 및 직접고용 장려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하청서비스’ 외주계약과 ‘인력공급(파견)’에 구분해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르면 ‘하청서비스’란 기업의 특정업무 수행에 대한 외주를 위탁받은 하청업체에서 자사의 직원, 기술 등을 활용해 해당작업 완료시까지 원청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하청근로자(Subcontratista)는 하청업체(Contratista)의 정규직 직원으로, 하청업체에서 급여 및 고용주세 납부 등의 의무를 지며, 하청업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 중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사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청업체는 하청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작업장 내 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이 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하청업체의 업종을 1가지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해 특정서비스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하청서비스 명목으로 다양한 업무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함.

  - 인력공급은 하청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음.

 

 ○ 2007년 6월 말 구리공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구리공사 정규직과 급여, 혜택 등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36일간의 무력 파업을 진행하자 노동부에서 광산업체들의 고용환경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음.

  - 노동부는 조사 후 광산업체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특정업무에 대한 외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법을 악용하여 단순한 인력공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2월 중으로 구리광사와 에스콘디다 광산에 각각 4934명, 767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림.

 

□ 경과
 

 ○ 노동부의 정규직으로 전환 명령에 대해 구리공사는 노동부의 조사가 정확한 법적 해석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해 이루어진데다가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도 부실하게 이뤄져서 이를 이행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발표

  - 구리공사는 ‘하청법’을 준수하여 하청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하청법을 가장해 단순 인력공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일부 인력에 대해서 자체 계획대로 정규직화를 진행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명령은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와 별개로 노동부의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오류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노동부 내부에서 보고서 작성자의 문책이 불가피한 실정

  - 구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동부가 지시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 명단에 사망자, 퇴직자, 하청업체 간부 등 엉뚱한 대상자가 포함된 것을 비롯하여 동일인이 중복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됨.

  - 심지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알파벳순으로 A~R까지만 포함하는 등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라고 맹공을 펼침.

 

 ○ 구리공사의 반발과 별개로 하청업체에서도 공들여 양성한 자사 인력을 대형 업체 정규직원으로 빼앗기게 됐다고 노동부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주요 하청업체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 노동부 제소 여부를 결정짓고 있는 상황으로

  - 칠레의 광산장비 및 서비스 공급업체 코마츠(Komatsu)사 대표는 구리공사에 ‘자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 인력을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음.

  - 특히 고객사가 구리공사 등 특정 광산업체에 국한돼 있는 중소규모 하청업체들은 노동부의 결정으로 회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명

 

 ○ 구리공사에서는 노동부 보고서에 포함된 명단의 오류 등 각종 반박자료를 제출 중으로 안토파가스타 분쟁법원에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은 노동부의 이행명령을 유보하도록 함.

 

□ 사안의 중요성

 

 ○ 현지 최대 광산업체인 구리공사의 하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기타 광산업체 하청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1차적 수순으로 여겨지는 데다 하청업체들의 이해관계, 심하게는 존폐여부까지 달려있어 경제계에서 주시

 

 ○ 노동부에서는 광산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농업분야 고용환경을 조사 중이며, 이후 임업·목재가공업 분야에 대한 고용환경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계획하고 있던 중이라 타산업분야에서도 사건의 추이를 주목 중

 

 ○ 또한 정부 내에서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국영기업이 노동부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전면으로 불거져 나와 연립여당인 중도좌파 연합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거론되고 있음.

  - 정부는 노동부의 보고서가 구리공사에 전달될 때까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사건이 이슈화되자 구리공사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삼.

 

 ○ 하청법 발효 이후 제기된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총 53건의 법정 분쟁이 있었으며, 이 중 37건은 기업이 승소, 노동부는 약 30%인 16건을 승소했음.

 

 

자료원 : 일간지 보도내역, 노동국, 무역관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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