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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 Q&A (고용주세)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1
  • 출처 : KOTRA

러시아 투자 Q&A (고용주세)

- 직원 급여의 26.2% 납부 -

 

보고일자 : 2007.1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고용주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에 피고용인을 등록하고 월 급여의 26.2%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 용도별로 구분해 매월 납부해야 함.

 

러시아의 고용주세

                                                                                              (단위 : %/월급여)

  

세율

의료보험(지자체)

2%

단일사회보장세(연방정부)

6%

산재보험

0.2%

연금기금(저축성)

4%

단일사회보장세(사회보장기금)

2.9%

연금기금(보장성)

10%

단일사회보장세(연방의료보험)

1.1

  

26.2%

 

  많은 기업들이 고용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급여를 축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편법은 피하는 것이 좋음. 고용주세 납부 등 서류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회계사를 이용함.

 

 

자료원 : 회계사,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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