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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 Q&A (고용주세)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1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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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 Q&A (고용주세)
- 직원 급여의 26.2% 납부 -
보고일자 : 2007.12.11.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고용주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에 피고용인을 등록하고 월 급여의 26.2%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 용도별로 구분해 매월 납부해야 함.
러시아의 고용주세
(단위 : %/월급여)
구 분
세율
의료보험(지자체)
2%
단일사회보장세(연방정부)
6%
산재보험
0.2%
연금기금(저축성)
4%
단일사회보장세(사회보장기금)
2.9%
연금기금(보장성)
10%
단일사회보장세(연방의료보험)
1.1
합 계
26.2%
○ 많은 기업들이 고용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급여를 축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편법은 피하는 것이 좋음. 고용주세 납부 등 서류작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회계사를 이용함.
자료원 : 회계사,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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