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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7-10-31
  • 출처 : KOTRA

태국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 일반적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능 -

- 태국국민 지분 50% 이상 법인설립 통해 토지 소유 가능 -

 

보고일자 : 2007.10.31.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태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권

 

 ○ 일반적으로, 비-태국 사업체와 국민은 토지가 정부 인증 산업단지에 있지 않는 경우 태국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태국 국민이 50% 이상 소유한 기업일 경우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 투자청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법률의 예외가 인정

  - 외국인이 주식의 50%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진흥기업은 적절한 양식으로 OBOI(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제출해 토지소유권을 신청할 수 있음.

  - 토지 취득이 승인되면, OBOI는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보내고 토지국 또는 지방 당국자에게 고지

  - 투자청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이외에, 석유 허가권 보유자는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 1999년 토지법의 개정에 따라 최소 4000만 바트를 투자한 외국인은 주거용도로 최대 1600㎡의 토지를 내부부의 허가로 살 수 있도록 허용됨.

 

□ 태국에서의 외국인 건물 소유권

 

 ○ 건물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외국인은 임대된 토지 내에 건물을 소유하도록 허용

  - 따라서 외국인은 토지를 임대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그 건축물을 소유하도록 허용됨.

 

 ○ 외국인 개인 및 외국 기업은 건물 내에 분양아파트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됨.   

  - 일반적인 규칙은 외국인이 언제든지 건물 내의 전체 분양단위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제공된 자금 이체로 빌딩이 49% 외국인 소유권 초과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 이는 상기 법규를 위반하게 되며, 담당자는 자금이체를 거부하게 됨.

  - 방콕 및 파타야에 있는 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규에 예외가 허용됨.

  - 이들 도시의 콘도 건물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언급된 49% 법칙에 적용되지 않음.

 

□ 관련 법률

 

 ○ 토지법 제 94 조

  -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18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만약 이 기간 동안 매각이 되지 않으면, 정부는 토지법관련 공매절차에 의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 토지법 제 96 조

  - 태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정부는 토지법 제 96조의 규정에 준해 동일한 절차를 명할 수 있음.

 

□ 기타 참고 사항

 

 ○ 태국정부는 외국인 주주가 4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태국법인이 토지주택을 소유한 경우, 혹은 외국인이 39%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태국인 주주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도록 돼있음.

 

 ○ 자금출처 조사결과, 명목상 주주 사용사실이 들어날 경우 이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부과, 법인운영중지, 외국인주식동결, 토지강제 매각명령과 공매절차 등에 의거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음.

 

 

자료원 : 태국투자청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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