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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제정에 의한 중국내 외자 M&A의 규범화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7-09-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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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9.29.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jtbarista@gmail.com
□ 반독점법 제정
○ 2007년 8월 30일 중국 제 10차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제 29차 회의에서는 찬성 150표라는 만장일치의 표결 결과로 반독점법이 제정됐고, 이 법안은 2008년 8월 1일자로 시행이 될 예정임.
○ 반독점법은 중국 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억제해보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 초안에서 심의까지 13년의 기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57조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의 독점현상의 현실적 문제, 특히 행정적 독점과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의한 독점현상 등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이 법안은 갈수록 중국 내 외자에 의한 M&A가 다양화·보편화되고 있는 현재, 외자 M&A에 대한 규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외자 M&A 심사
○ 이번 통과된 반독점법에는 외자 M&A에 있어 국가 안전과 관련 2가지 심사가 이뤄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안 제 31조에 의하면, 외국자본이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국내 기업 경영에 지분 참여할 때 국가안전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 이 법안에 의한 반독점 심사 이외에도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 이는 근래에 세계 산업구조의 전이에 따라 중국 내 외자 M&A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에너지·기계제조·식품·금융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에 의한 주요 국유기업 인수나 유명 브랜드 인수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경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만연했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
○ 2006년에는 중국 내 유관 부처에서 외자에 의한 적대적 M&A를 심사하고 감독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경내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과 11.5 기간 외자이용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중국 내 외자 M&A 추세
○ 1990년 이래 중국 내 외자 인수합병은 줄곧 증가추세를 걸어왔음. 특히 국유기업들이 주 타깃이 돼 온 것 이외에도 성장 잠재력을 갖춘 다수의 민영기업들도 사모투자 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들의 주요 대상이 됨.
○ 더욱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산업의 주요 선도기업들도 갈수록 전략화와 체계화 돼가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음.
○ 199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자유방임에 가까운 M&A 환경이 조성됐다가, 90년대 중반에는 인수합병 행위가 지나치게 만연하면서 외자 M&A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 시작했고, WTO 가입 이후에는 다시 외자에 의한 M&A가 증가세를 맞고 있어서 외자 M&A 규범화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중국 내 외자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의 감독관리는 순서대로 자유방임(Laissez-faire)·제약·장려·규범화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추후 과제 및 전망
○ 현재로는 외자 인수합병을 감독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과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의 법규와, 산업 진입정책과 심사 및 승인 메커니즘에 대한 진일보 구체화와 보완이 이뤄져야 하고, 또한 유관기관 간의 조율문제와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음.
○ 대신 중국의 주식거래 메커니즘이 상당 수준까지 발달했고, 이제는 주식시장이라는 제도화된 교역의 장소가 외자 인수합병의 주요 장이 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인수합병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또한 사모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외자 M&A의 주체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액 투자자들의 권익보호 방안과 M&A 과정에서의 공정한 정보 공개와 그리고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에 관한 규정에서 이들 QFII)에 의한 M&A를 감독 관리하는 법규의 미비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음.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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