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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년부터 탄소배출거래제 시행
  • 경제·무역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윤강덕
  • 2007-09-26
  • 출처 : KOTRA

 뉴질랜드, 내년부터 탄소배출거래제 시행

 - 문답식으로 풀어본 탄소거래제도 주요 내용 -

 - 환경정책에 탄력, 에너지효율 상품 유망 -

 

 보고일자 : 2007.9.26.

 윤강덕 오클랜드무역관

  kotra@kotra.co.nz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 억제 및 교토 기후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의 하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선언함.

 

 ○ 9월 20일 정부는 탄소배출거래제도 계획(ETS : Emission Trading Scheme)을 발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음.

  - 종전에 탄소세 또는 농업부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소위 ‘방귀세(Fart Tax)' 부과방식을 검토하다 2차례에 걸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거래제(ETS)는 시장의 힘에 탄소배출을 억제토록 하는 것으로 기시행 여러나라들이 채택하고 있어 국제시장을 통한 거래도 용이함.

  - 관련 주요 기업들에 배출한도를 부여하는 ‘Cap and Trade' 시스템으로 일정기간 탄소배출량 한도 초과 및 절감정도에 따라 부족분과 여유분을 사고팔게됨.

  - 교토협약의 1차기간인 2008~12년에 맞춰 2008년 1월 1일 임업부문에서 처음 시작돼 적응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산업에 적용됨.

 

 ○ 동정책 시행으로 5년(2005~10년) 기준으로 GDP 성장이 0.1% 감소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정부의 시민에게 끼칠 영향 전망은 2009년부터 시작되는 에너지부문에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톤당 NZ$ 15인 경우에 휘발유와 디젤가격이 각각 리터당 3.7센트, 4.0센트 인상에 그칠 것으로 판단함.(톤당 NZ$ 25인 경우엔 각각 6.1센트, 6.7센트 상승)

  - 전력 및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NZ$ 100~300 수준으로 전망함.

 

 ○ 교토협약 1차 실행시기(2008~12년)를 앞두고 도입된 ETS는 협약의 이행과 온실가스 문제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됨.

  - 금년말 세부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 아울러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기존의 정책인 △ 2025년까지 재생가능자원 전력생산 비중을 90%로 향상, △ 204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낮춤, △ 2020년 까지 250,000헥타의 조림면적 확보,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등도 실행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ETS 시행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감하는 상품으로 마케팅 전략의 방향 전환이 요망됨.

 

□ 방대한 양의 거래제 계획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봄.

 

 ○ 뉴질랜드가 탄소거래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 교토협약에 의해 2008년 1월부터 탄소배출량이 1990년 수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부담금을 지불해야함.

  - 2012년까지 초과 배출량이 455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로인한 비용이 NZ$ 6억8200만(톤당 NZ$ 15 경우)에 달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됨.

  - Parker 에너지장관은 동 거래제(ETS) 시행으로 초과배출량이 2500만톤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 탄소배출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래되게 되나?

  - 탄소배출기업은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탄소배출권(NZU : New Zealand Units

  - 1 Unit은 온실가스 1톤에 해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NZU는 정부로부터 부여받거나 조림으로 인해 NZU를 얻는 산림 소유자 등 다른 참가자에게서 구입해야함.

  - 기업이 배출량이 배분받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시장(다른 기업)에서 사고, 탄소 배출을 줄여 NZ Units이 남은 경우에 여유분을 팔게됨.

 

 ○ 누가 제도의 참가자(대상기업)이 되나?

  - 점차적으로 임업·에너지·교통·농업 등으로 확대 적용되며 상품의 생산자·화석연료 및 비재생 자원의 사용자가 주로 참가대상이 됨.

  - 잠재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받는(무료 배분) 임업의 토지 소유자를 비롯, 정유회사, 가스 생산·수입회사, 석탄 생산·수입회사, 발전회사, 알루미늄·철강회사, 항공회사, 비료 수입상 등 주요 대기업이 모두 포함됨.

  - 임업(2009년에 2000~9000개사 추정) 이외 부문에서만 200여 개사로 추정됨.

  - 중소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접 관여되지 않으나 궁극적으론 배출 비용이 연료·음식·기타 상품 및 서비스에 전가되므로 모든 사람이 참가하게 됨.

 

 ○ NZU 관리 및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

  - 세무기관(Inland Revenue)의 전자등기부를 통해 NZU의 보유량 및 이전·배출 보고·배출량에 따른 NZU 공제 등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됨.

 

 ○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

  - 가장 먼저 2008년 임업부터 적용되며 최초 산업은 2년의 적응기간을 가짐

  - 일반 시민들에 영향은 화석연료부문에 적용, 휘발유·가스·전기료 등 인상이 예상되는 2009년 이후에 미칠 것으로 보임.

  -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농업은 2013년부터 적용돼 5년의 시간을 벌게됨.

 

 산업부문별 ETS 시행 시기

        

시행일

유예기간 종료

 Forestry(includes deforestation of pre-1990

         and afforestation post-1989)

  2008. 1. 1

  2009. 12. 31

  (최초는 2년)

 Liquid Fossil Fuels(Mainly Transport)

  2009. 1. 1.

  2009. 12. 31

 Stationary Energy(includes coal, natural

            gas and geothermal)

  2010. 1. 1

  2010. 12. 31

 Industrial Process(non-energy) emissions

  2010. 1. 1

  2010. 12. 31

 Agriculture(includes pastoral and arable

          farming and horticulture)

  2013. 1. 1

  2013. 12. 31

 Waste

  2013. 1. 1

  2013. 12. 31

자료원 :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 참가자가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페널티는 어떻게되나?

  - 초과 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초과량에 대해 톤당 NZ$ 30의 부담금이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톤당 NZ$ 60로 증가됨.

  - 참가자에게 최초 불이행시 NZ$ 4000, 2번째 NZ$ 8000, 3번째는 NZ$ 1만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

  - 뉴질랜드는 작은 인구규모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전세계의 0.2~0.3% 정도로 작은 비중이나 1인당 배출량은 선진국중 12번째로 높음.

  - 다른 나라 예와는 달리 온실가스의 49%가 농(목축)업에서 발생해 다른 선진국의 농업에서 발생 비중 12%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에너지부문의 배출비중은 4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전력생산의  69%가 수력·풍력·지열 등 재생가능자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

  - 전체의 19%, 에너지부문의 45%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부문 배출이 증가 추세임.

 

 

자료원 :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ew Zealand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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