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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무역피해기업 어떻게 구제하나?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9-12
  • 출처 : KOTRA

미국정부는 무역피해기업 어떻게 구제하나?

- 美무역조정지원(TAA) 제도 핵심내용 소개 -

 

보고일자 : 2007.9.7.

이용하 워싱턴 무역관

ylee@kotra.or.kr

 

 

□ 무역조정지원 제도 소개

 

 ○ 법적근거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P.L. 87-794)의 Title III를 통해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최초 인가
 

 ○ 집행부서 : 미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단, 실질적인 기술지원 제공은 미국 내 11개의 무역조정지원센터(TAAC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enter)에서 담당

 

 ○ 업무 내용 :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제공

  - 원래는 대출과 대출보증이 포함됐으나 1986년 美의회는 연방재정적자·수혜기업 부도율 증가 및 효율성 한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든 직접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 지원조건 :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기업은 먼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함으로써 지원자격 인증(eligibility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1) 근로자의 상당수 실직 위기 직면

   2) 판매 및 생산 절대적 감소

   3) 경쟁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매출, 생산 및 노동력의 현저한 감소

 

 ○ 승인과정 : 기업이 지원자격 인증을 받고나면 2년 내에 지원 신청서(proposal)를 제출해야 하고, EDA는 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해 지원 승인 여부 결정

   1) 해당 기업의 경제적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신청서가 기업의 근로자의 이해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3) 기업 역시 자체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

 

 ○ 단계별 지원내용: EDA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은 단계별로 세 종류로 구분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격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상의 기술적 지원 제공

  - 일단 지원자격 인증을 받고 난 기업의 무역조정 신청서 준비를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 지원 승인을 획득한 신청서의 실제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제공

 

 ○ 영역별 지원내용: EDA는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음의 세 영역별로 기술적 지원 제공

  - 마케팅 또는 판매 전략 수립을 통해 신규 시장·제품·홍보 및 수출기회 포착 지원

  - 생산라인의 비효율 개선을 통해 기업비용 감소와 가격 경쟁력 개선 지원

  - 부채 구조조정 전략 수립지원 또는 기업금융 조달을 위한 중개역할 수행

 

□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 현황

 

 ○ 지원규모

  - 미국 전역의 11개 TAAC를 통해 집행된 무역조정지원 예산규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EDA 집행 무역조정지원 예산규모

                                                                                                            (단위 : U$ 백만)

회계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규모

9.5

9.5

10.5

10.5

10.5

10.0

11.9

11.0

12.8

자료원 : EDA

 

  - 접수·승인·거부·보류 등의 상태로 나눠 살펴본 회계연도별 TAA 신청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실질적으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100%에 가까운 승인을 기록해왔음.   

 

TAA 신청 처리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접수건수

113

148

161

165

133

137

143

승인건수

118

141

162

177

132

137

145

거부건수

0

0

0

0

1

0

0

보류건수

4

10

7

0

0

0

4

자료원: EDA

 

 ○ 기업현황

  - 기업 규모 : 연도별 평균직원수는 68명에서 250명 사이, 평균매출액 규모는 720만 달러에서 1280만 달러 사이를 각각 기록

 

TAA 수혜기업 평균규모

                                                                                                          (단위 : US$ 백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평균매출

12.8

11.7

7.2

11.6

8.4

10.6

10.4

평균직원수

250

102

68

88

64

91

111

자료원 : EDA

 

  - 기업부담 규모 : EDA의 기업 당 지출규모는 전체 구제비용의 7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996 회계연도부터는 3만 달러 이상의 집행비용의 경우 50%까지, 그리고 기업 당 지원비용은 7만5000달러까지로 각각 상한선 설정

 

정부·기업별 TAA 부담 규모

                                                                                                        (단위 : US$ 백만)

회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총 정부부담

5.3

7.6

8.1

8.5

5.9

6.7

7.0

총 기업부담

4.9

7.1

7.4

8.1

5.4

6.0

6.5

총 TAA 규모

10.2

14.7

15.5

16.6

11.3

12.7

13.5

자료원 : EDA

 

  - 기업별 평균 정부부담 규모 : 각 수혜기업별 평균 정부지원 규모는 연도별로 4만4000달러 가량에서 5만4000달러 가량 수준이며, 2001~06년 전체 기간 동안의 개별기업 평균 지원금액은 4만8407달러 기록

 

정부·기업별 TAA 부담 규모

                                                                                                                       (단위 : US$)

회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기업별 평균

정부 부담규모

44,915

53,900

50,000

48,023

44,697

48,905

48,407

자료원 : EDA

 

 ○ 자체 평가

 

  - TAA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진행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1998년 EAD의 용역을 받아 워싱턴 소재 민간기구인 Urban Institute가 수행한 조사 보고서("Effective Aid to Trade-Impacted Manufacturers: An Evaluation of 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에 따르면, 지원자격 인증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TAA를 신청한 기업들이(84%) 그렇지 않은 기업들(70%)에 비해 높은 생존률을 기록했으며, 이밖에도 종업원수 5.2% 증가(TAA 미신청 기업 : 5.3% 감소), 매출 34% 증가(TAA 미신청 기업 : 16% 증가)를 각각 기록함.(단, 기업 일정부담 의무조건을 고려할 때, TAA 미신청기업은 신청기업에 비해 기존의 재무상황이 열악해 생존율, 고용증대, 매출증가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이 조사는 이밖에도 공정한 후보기업 평가, 경쟁입찰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선정, 적절한 수혜기업 선택,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 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자금 제한으로 인한 수혜기업수 제한, 지나치게 까다로운 지원자격 인증 과정 등을 약점으로 지적

 

 ○ 감독기관 평가

  - 의회 소속의 정부감사기구인 GAO는 2000년 발행한 보고서 “Trade Adjustment Assistance: Impact of Federal Assistance to Firms Is Unclear"를 통해서 TAA의 주관부서인 EDA가 비단 수혜기업 뿐만 아니라 산하실무기관인 TAAC의 업무수행마저도 제대로 관리·평가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연방 지원규모가 부족해 미지원 프로젝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성공사례 소개

 

 ○ Flavors of North America Inc.(식약품용 감미료 개발업체)

  - TAAC의 지원금 5만불을 통해 소프트웨어 구입 및 화학엔지니어 채용하여 구아바, 키위 등 열대과일향 개발에 성공

  - 1994년 400만 달러까지 떨어졌던 매출(이전에 비해 7% 감소)은 2007년에는 15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업원수는 지원 이전 25명에서 현재 70명으로 성장

 

 ○ Roman Art Embroidery Corp. (스포츠 모자 제조업체)

  - 수입 저가모자 앞에서 고전하던 기업은 New England 소재 TAAC를 접촉해 이곳의 컨설턴트의 자문을 통해 전혀 새로운 분야인 “추억의 야구모자” 제작에 나섬.

  - 1946 Dodgers, 1927 Yankees 등과 같은 과거 인기상품을 재현해 만듦으로써 미국 “specialty hat" 시장에서 기반을 다짐.

 

 ○ Trager Manufacturing (가방 제조업체)

  - 시애틀에서 몇 안남은 재봉업체인 이 기업은 Northwest TAAC을 접촉해 전체 4만 달러의 비용 중 절반의 금액을 지원받아 라벨 디자인 변경, 마케팅 자료 개발, 전시회 부스 설치 등에 충당

  - TAAC의 컨설팅에 의거, 수입품이 범람하는 백팩(backpack) 시장을 탈피해 고부가 싱글스트랩(single-strap) 메신저 가방시장 진출에 성공
 

 ○ Gear Works (산업용 기어 제조업체)

   - 품질차별화를 원하는 고객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ISO 9000 표준 도입 결정

  - ISO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감사 소요비용 15만 달러에서 35% 가량을 TAAC에서 지원

 

□ 미국 내 여론 분석

 

 ○ 예산지출 절대규모 면에서 TAA는 소규모 연방지원 프로그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관련 미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

 

 ○ 반대론

   -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쟁이 그 자체로 “불공정 무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방정부가 나서서 “피해기업”을 구제할 이유가 없음.

  - 국내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역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에 대해서만 연방정부가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불공평

  - 교역으로 인한 도태는 시장경제의 역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과정임.

 

 ○ 찬성론

  - TAA로 인한 정부예산지출은 극히 미미한 데 비해 기업·소유주·관리자·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효과 대비측면에서 타당성 인정됨.

  - 국가무역정책상의 변화가 기업경쟁 관련 게임의 법칙에까지 변화를 가져왔으니 정책변화에 따라 곤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에 속함.

  - TAA는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기업도 일정 부분 자체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연방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

 

 ○ 의회 움직임

  - 대다수 의원들은 자신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찬반입장과는 무관하게 국내 정치적 이유에서 국내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을 지지하고 있으며, 현 110대 의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TAA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있음.

  - S.1848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H.R. 910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Adjustment Act) : 서비스기업도 수혜대상에 포함,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A) 산하에 Office of Trade Adjustment(OTA)를 신설하고 TAA 관련 업무를 현재의 EDA에서 OTA로 이관, 연간 인가금액 수준을 현재의 1억6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등의 내용 포함.(특히, S.1848은 구제대상을 농어촌 및 영세지역까지 확대)

  - H.R.1729, S.1652, S.1739 : 섬유 및 의류 관련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안과 의료보험 확대안 포함

  - H.R.2992, S.738, S.1671 : TAA 프로그램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대신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교역확대 프로그램을 새로이 창설하여 중소기업의 교역기회 확대 모색

 

□ 시사점

 

 ○ 미국 사회 내에서 분분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연평균 지원신청 접수 및 승인건수, 연평균 정부부담규모, 개별기업별 평균정부부담규모 등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정착

 

 ○ 특히 전술한 성공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업종전환을 유도, 기업의 실질적 역량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점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확대로 피해가 심각한 산업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자료원 : EDA, 의회조사국(CRS), 무역조정지원센터(TAAC), 감사원(G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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