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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철 용광로 도태설비 용도변경 금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07
  • 출처 : KOTRA

中, 제철 용광로 등 도태설비 용도변경 금지

- 9월 말까지 낙후 용광로 사용 실태 정돈 -

- 조건 미달 용광로는 기한내 철거 -

 

보고일자 : 2007.9.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긴급통지 발표 배경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낙후 제철용광로 등 도태설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관한 긴급통지’(關于禁止落後煉鐵高爐等淘汰設備轉爲用有關問題的緊急通知)를 발표, 각 지방정부에 하달함.

  -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11.5 규획에서 표방하는 에너지절감과 오염배출량 감소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낙후설비 용도를 전환해 일부 품목이 과잉생산되는 것을 막고 환경보호,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됨.

  - 낙후 제철 용광로가 철거되지 않고 페로망간이나 니켈생산에 사용되면서 철합금 생산과잉이 심화되고 낙후설비가 제대로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긴급 통지를 발표, 낙후설비에 대한 철거와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함.

 

□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한내 설비철거
 

 ○ 통지문은 각 지방정부가 철거대상 낙후 용광로의 철합금 전환생산행태를 정리정돈하고, 그 결과를 9월 말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책사에 보고하도록 요구함.

  - 제철 용광로 철거는 용광로 본체·송풍기·소결·연통 등 설비해체와 생산용지를 평탄하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 신규 건설된 니켈생산 용광로에 대해서도 정리작업을 진행, 용적이 1000㎥이상으로 오염처리설비를 갖추고 에너지 및 용수사용량이 제철용광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300㎥이하의 니켈철 생산 용광로는 기한내 철거해야 함.

  - 철합금 용광로는 반드시 철합금 생산에 사용해야 하며 생철 제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제철용광로 조건에 의거해 신규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2005년 8월 이후 건설된 1000㎥이하 용광로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300㎥이하의 용광로는 철거해야 함.

 

□ 일부 용광로 무단 용도변경 빈번히 발생

 

 ○ 철합금 생산 용광로는 주로 페로망간 생산에 사용되며 중국내 철합금 용광로가 36기에 달하고 이에 따른 페로망간 생산능력이 약 100만 톤에 이르나 최근 몇 년간 페로망간 생산량은 60만 톤에 그치면서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발생함.

  - 중국은 300㎥이하의 제철용광로를 생산능력이 낙후한 도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 철거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이 300㎥이하의 제철용광로를 철합금 생산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내 이러한 철거대상 낙후용광로가 300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만일 이 300여기가 모두 철합금 생산에 사용될 경우 생산능력이 1000여 만 톤에 달해 철합금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함.

 

 ○ 2006년부터 스테인리스강 생산급증으로 니켈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철합금 프로젝트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니켈생산 용광로를 신설 또는 개조 건설함.

  - 현재 중국내 니켈생산 용광로의 생산능력은 200만 톤 이상이며 니켈생산 용광로의 용적이 적고 일부는 도태됐어야 하는 설비가 생산에 사용되면서 매연정화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불소오염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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