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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 조만간 도입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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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9.6.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환경오염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지린성, 저쟝성 등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지난 7월 26일 각 지방 환경보호국에 ‘《환경오염책임보험을 전개하는데 관한 조사연구보고≫를 하달하는데 관한 통지’(關于印發《關于開展環境汚染責任保 險調硏報告≫的通知)를 송부함.
- 중국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화공, 위험물 운송, 위험폐기물 처리관련 기업과 보험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함.
-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중국정부는 환경법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 환경오염 책임보험은 기업이 일으킨 환경오염사고로 제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위험물 생산, 운송, 저장기업과 오염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석유화공 등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조만간 시범운영 할 계획임.
- 주요 시범지역은 타이후(太湖)·화이허(淮河)·황허(黃河)·쑹화쟝(松花江)·창쟝(長江)하류 등 구역으로 예상됨.
□ 주요 내용
○ 이번 조사결과, 지방말단 환경부처가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는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 실시해야 하고 기업환경 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환경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대상·보험액·보험요율을 확정해야 한다고 건의함.
- 환경보험 책임제도 도입시 제품별로 보험범위와 요율을 확정하고, 기업의 사고발생빈도와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변동요율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 강제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오염사고 피해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배상요구를 직접 제출할 권한을 갖춰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금을 미리 지급해 오염사고처리 및 배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
- 환경오염사고로 일부 특정구역(자연보호구)의 야생동식물자원이 손실되거나 생태환경이 파괴된 것에 대해 변상 또는 배상을 건의하는 정부부처와 사용내역, 감독관리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함.
- 환경오염으로 조성된 피해는 지속성이 있고, 환경오염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대한 소급시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함.
○ 현행 수송업자 보호보험의 경우 환경오염 책임보험이 수송업자 보호보험의 부가적 보험에 불과한 상황이나 이보다는 환경오염 책임보험을 독립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함.
- 현재 수송업자 책임보험상품의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 오염제거 배상비가 매우 낮게 설정됐음.
- 일부 보험사들은 오염처리비용의 경우 손실정도를 계산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보험항목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나 생태환경 회복 등 항목은 비용계산이 복잡하므로 보험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신화망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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