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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세관, 위조품 2억 3000만 달러어치 압수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07-06-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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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세관, 위조품 2억 3000만 달러어치 압수
- 위조품, 디자이너브랜드에서 젊은층 인기브랜드로 확대 -
- 수입상, 통관회사, 운송회사의 기업정보 관리실태 주의 요망 -
작성일자 : 2007. 6. 28.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 뉴욕일대 창고 급습으로 3개 조직 검거
O 지난 2년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품 수입 전력
- 3개 조직이 950건 이상의 위조품 수입 및 자금 세탁 혐의
2005년 6월 이후 900개의 40피트 컨테이너 분량 수입, 6억 5000만 달러 어치
- 맨하탄 인근 퀸즈, 브루클린 지역 창고에 위조된 의류, 악세사리제품 보관
- Gucci, Cartier, Coach, Nike, Prada, Louis Vuitton, Rolex, Chanel 등 주로 위조
- 차이나타운과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브로드웨이에서 통상 판매
O 적법한 수입업체 정보를 도용, "Transport and Export Bond"로 제3국 수출 가장
- 통관브로커, 운송회사들, 적법 수입업체들의 세금번호와 기업정보 도용
- 어린이 장난감, 액자 등으로 서류 꾸며 낮은 관세 납부
- 세관 현장조사 대비, 서류와 맞는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 준비
- 캐나다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가장해 미국에 들여와
□ 위조품, 미국 경제에 년간 2000억 달러 피해 주는 것으로 추산
- 디자이너브랜드들, 미국 세관에 위조품 적발 강력 요청
- 디자이너브랜드 뿐아니라 젊은층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로 위조품 확대돼
- 통관회사, 운송회사도 가담, 통관과 운송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O 중국산 제품이 거의 대부분
- 중국에 파견된 미국 세관원과의 공조로 중국산 원산지 확인 작업
- 최근 중국제품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위조제품 오명
- 향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심사 강화될 전망
□ 한국산 원단 수입(한인)업체의 납세번호 등 도용 사례
O 한국에서만 원단을 100% 수입하는 회사
- 지난 1년간 각종 관세납부서, 벌금 납부서 등 10건이 우편으로 고지됨
- 원단만 수입하는데 의류, 가방, 신발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통보
O 세관 납부금 미납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수입 금지조치 받아
- 총 미납금 약 10만 달러에 달해 수입금지 업체로 등재
- 수입하는 원단의 통관이 3-4일 정도로 늦어져 딜리버리 차질 빚어
통상 12시간 내에 통관되는데 철저한 통관심사로 상당기간 늦어져
- 관세도 사전에 은행보증수표로 제출해야 통관심사 시작
O 미국 세관에 수입사실 없음을 통보
- 세관 조사 진행 느려 수입업체 피해는 더욱 커져
- 변호사를 통해 시정 조치 요구
- 제소검토 및 언론 공개 예정을 세관에 통보
- 세관이 통관회사와 운송회사 조사 과정에서 위조서류 발견
- 수입업체의 모든 세관기록 정상화
O 수입업체의 평소 기업정보 관리에 문제점 있어
- 곧바로 세관에 조사 요청하지 않고 납부고지서 무시해 문제 확대
- 통관회사 자주 변경해 자사 정보 여러 회사에 남겨
저렴한 비용의 소규모 통관회사 이용으로 기업정보 관리 소홀 자초
- 소규모 운송회사를 여러 곳 이용, 비용 줄일 수 있지만 정보 노출에 무방비
- 수출업체 정보도 같이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높아
□ 시사점
O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잘 못으로 수출품의 통관이 늦어져 딜리버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수출업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수입업체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임.
O 그러나 수출업체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사전에 이런 피해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등의 프로그램에 수입상과 통관회사, 운송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임. 만일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wel 않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자사의 정보를 잘 관리, 보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현지 통관사가 조언하고 있음.
☞ C-TPAT 사이트 : 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
☞ ACE 사이트 :
www.cbp.gov/xp/cgov/newsroom/fact_sheets/trade/ace_factsheets/ace_overview/
자료원 : AP, Women's Wear Daily, 미국 세관, Excel 통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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