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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세관, 위조품 2억 3000만 달러어치 압수
  • 트렌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07-06-29
  • 출처 : KOTRA

 뉴욕세관, 위조품 2억 3000만 달러어치 압수

- 위조품, 디자이너브랜드에서 젊은층 인기브랜드로 확대 -

- 수입상, 통관회사, 운송회사의 기업정보 관리실태 주의 요망 -

 

작성일자 : 2007. 6. 28.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뉴욕일대 창고 급습으로 3개 조직 검거

 

O 지난 2년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품 수입 전력

- 3개 조직이 950건 이상의 위조품 수입  자금 세탁 혐의

  2005년 6월 이후 900개의 40피트 컨테이너 분량 수입, 6억 5000만 달러 어치

- 맨하탄 인근 퀸즈, 브루클린 지역 창고에 위조된 의류, 악세사리제품 보관

- Gucci, Cartier, Coach, Nike, Prada, Louis Vuitton, Rolex, Chanel  주로 위조

- 차이나타운과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브로드웨이에서 통상 판매

 

O 적법한 수입업체 정보를 도용, "Transport and Export Bond"로 제3국 수출 가장

- 통관브로커, 운송회사들, 적법 수입업체들의 세금번호와 기업정보 도용

- 어린이 장난감, 액자 등으로 서류 꾸며 낮은 관세 납부

- 세관 현장조사 대비, 서류와 맞는 제품을 컨테이너에 넣어 준비

- 캐나다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가장해 미국에 들여와

 

 위조품, 미국 경제에 년간 2000억 달러 피해 주는 것으로 추산

- 디자이너브랜드들, 미국 세관에 위조품 적발 강력 요청

- 디자이너브랜드 뿐아니라 젊은층에게 인기있는 브랜드로 위조품 확대돼 

- 통관회사, 운송회사도 가담, 통관과 운송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돼

 

O 중국산 제품이 거의 대부분

- 중국에 파견된 미국 세관원과의 공조로 중국산 원산지 확인 작업

- 최근 중국제품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위조제품 오명

- 향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심사 강화될 전망

 

 한국산 원단 수입(한인)업체의 납세번호  도용 사례

 

O 한국에서만 원단을 100% 수입하는 회사

- 지난 1년간 각종 관세납부서, 벌금 납부서  10건이 우편으로 고지됨

- 원단만 수입하는데 의류, 가방, 신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통보

 

O 세관 납부금 미납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수입 금지조치 받아

-  미납금  10만 달러에 달해 수입금지 업체로 등재

- 수입하는 원단의 통관이 3-4일 정도로 늦어져 딜리버리 차질 빚어

  통상 12시간 내에 통관되는데 철저한 통관심사로 상당기간 늦어져

- 관세도 사전에 은행보증수표로 제출해야 통관심사 시작

 

O 미국 세관에 수입사실 없음을 통보

- 세관 조사 진행 느려 수입업체 피해는 더욱 커져

- 변호사를 통해 시정 조치 요구

- 제소검토  언론 공개 예정을 세관에 통보

- 세관이 통관회사와 운송회사 조사 과정에서 위조서류 발견 

- 수입업체의 모든 세관기록 정상화

 

O 수입업체의 평소 기업정보 관리에 문제점 있어

- 곧바로 세관에 조사 요청하지 않고 납부고지서 무시해 문제 확대

- 통관회사 자주 변경해 자사 정보 여러 회사에 남겨

  저렴한 비용의 소규모 통관회사 이용으로 기업정보 관리 소홀 자초

- 소규모 운송회사를 여러  이용, 비용 줄일  있지만 정보 노출에 무방비

- 수출업체 정보도 같이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높아

 

 시사점

 

O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못으로 수출품의 통관이 늦어져 딜리버리에 차질을 빚을  있는  수출업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수입업체의 잘못으로 선의의 피해를   있는 것이 현실임.

 

O 그러나 수출업체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사전에 이런 피해의 손실을 방지할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와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등의 프로그램에 수입상과 통관회사, 운송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들은 신뢰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임. 만일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wel 않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자사의 정보를  관리, 보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현지 통관사가 조언하고 있음.

 

 C-TPAT 사이트 : www.cbp.gov/xp/cgov/import/commercial_enforcement/ctpat

 

 ACE 사이트 :

www.cbp.gov/xp/cgov/newsroom/fact_sheets/trade/ace_factsheets/ace_overview/

 

자료원 : AP, Women's Wear Daily, 미국 세관, Excel 통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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