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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업용부지 상업용 전환, 부동산 개발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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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업용부지 상업용 전환, 부동산 개발 방법
보고일자: 2007.6.22.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공업용 부지를 보유, 공장을 짓고 남은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변경해 개발하는 방법
□ 중국 법률에 의거,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 해당 법률에 따르면 토지용도(예를 들어 공업용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를 변경할 수 있음.
- 단, 토지출양측의 동의와 정부 해당 부서의 비준을 거쳐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절해 관련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체적인 변경 방법 및 투자 방식
(1)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및 분양 진행
(2) 현지 법인과 중외합작회사 혹은 중외합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3) 현지 법인의 지분을 양도받고 지분을 소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진행
○ 부지 변경을 신청할 때 현지 외자법인이 중국계 은행에 채무관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반드시 지분양도시 채무부담 사항에 주의해야 함.
○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공업용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전환하는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규정이 우선이기에 부지 전환 사항 및 재출양 사항에 대해 재차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이외 지분양도 방식을 우선 방법으로 고려할 시에는 투자금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금에 대해 공동 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
□ 관련 법률
○ 제18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서 규정한 토지용도를 변경할 경우 출양측의 동의를 얻고 토지관리부서와 도시기획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본 장의 해당 규정에 따라 재차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조절하며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함.
자료원: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송성철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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