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 세율 및 각 세금의 부담주체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2
  • 출처 : KOTRA

중국에서 부동산의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토지증치세, 인지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임

(이중 판매측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동산 판매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토지증치세, 인지세이고 구매측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ㅇ 영업세 및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 현행 세수법률, 법규에 근거, 납세인이 취득한 부동산판매 수입에 대해 “부동산 판매”세목(稅目)에 따라 5%

       비율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실제로 납부한 영업세에 따라 7%세율에 의해 토지유지건설세를 징수하고 3%

       부가교육비를 징수

       * 도시유지건설세 세액 = 영업세 세액×세율.

       * 교육비 부가액 = 영업세 세액×비율

 

ㅇ 토지증치세

    - 토지증치세는 4급 超率누진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액이 프로젝트 공제금액50%이하시 세율은 30%, 프로젝트 공제금액 50% 초과시~100%

          이하시 세율은 40%, 100% 초과~200%  이하시 세율 50%. 200% 초과시 세율 60%

 

ㅇ 인지세

     - 부동산회사에서 건물 매매시 “재산소유권이전서증(書据)” 항목에 따라 인지세 징수(세율 0.5‰)

 

ㅇ 부동산 취득세: 3%    

 

※ 기타 수속비

    - 명의변경 수속비: 3원/㎡ – 부동산개발회사(판매자) 부담함.

 

 

* 자료제공 : 산동아화태변호사사무소 송성철 변호사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靑島무역관 김주철 부관장(kjc0625@gmai.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 세율 및 각 세금의 부담주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