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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관련 세금, 세율 및 각 세금의 부담주체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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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의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토지증치세, 인지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임
(이중 판매측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동산 판매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토지증치세, 인지세이고 구매측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ㅇ 영업세 및 도시유지건설세, 부가교육비
- 현행 세수법률, 법규에 근거, 납세인이 취득한 부동산판매 수입에 대해 “부동산 판매”세목(稅目)에 따라 5%
비율로 영업세를 징수하고, 실제로 납부한 영업세에 따라 7%세율에 의해 토지유지건설세를 징수하고 3%
부가교육비를 징수
* 도시유지건설세 세액 = 영업세 세액×세율.
* 교육비 부가액 = 영업세 세액×비율
ㅇ 토지증치세
- 토지증치세는 4급 超率누진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액이 프로젝트 공제금액50%이하시 세율은 30%, 프로젝트 공제금액 50% 초과시~100%
이하시 세율은 40%, 100% 초과~200% 이하시 세율 50%. 200% 초과시 세율 60%
ㅇ 인지세
- 부동산회사에서 건물 매매시 “재산소유권이전서증(書据)” 항목에 따라 인지세 징수(세율 0.5‰)
ㅇ 부동산 취득세: 3%
※ 기타 수속비
- 명의변경 수속비: 3원/㎡ – 부동산개발회사(판매자) 부담함.
* 자료제공 : 산동아화태변호사사무소 송성철 변호사
상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KOTRA 靑島무역관 김주철 부관장(kjc0625@gmai.com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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