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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산물 국제식품위생규범 준수 노력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6-20
  • 출처 : KOTRA

필리핀, 농산물 국제식품위생규범 준수 노력

 

보고일자 : 2007.6.20.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필리핀 농산부, 화학업계에 식품위생규범 향상 요구

 

 Ο 필리핀 농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최근 필리핀 화학업계에 필리핀의 식품위생규범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이는 필리핀 농산업이 고가식품(higher-value food) 특히, 하랄(halal ; 회교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과 유기농식품 등의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Ο 최근 개최된 필리핀 화학업계 회합(Philippine Chemistry Congress)에 참석한 농산부 장관은 필리핀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가식품들이 국제 식품위생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함.

  - 예로, 하와이와 괌에 수출되는 필리핀산 망고는 농산부에 의해 국제 식품위생규범에 맞춰지고 있음.

  - 농산부 장관은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액인 40억 달러는 필리핀의 화학자들이 식품의 품질과 위생 관리에 노력한다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Ο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식품의 수요는 매년 8% 증가세를 보이며, 이는 유기농식품의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음.

 

 Ο 하랄의 세계 시장수요는 연간 매출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며 전 세계 15억명 무슬림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Ο 2005년 필리핀 농산부와 하랄 산업개발위원회(Halal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는 필리핀 내 인증된 하랄의 공급범위 확대를 위한 6개년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음. 이는 아직 미개발된 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하랄시장 진출을 위한 것임.

 

 

※ 참고 :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시, 위생 관련법

 

 Ο 필리핀은 동·식물과 농작물에 관련된 제품에 한해서 위생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음.

  - 위생 관련 법규는 동·식물, 고기 및 식품들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위생검역은 Bureau of Plant Industry(BPI)와 Department of Agriculture(DA)에서 관할하고 있음.

 

 Ο 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생활 소비품(Essential Chemical)의 경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위생관련 분야에서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조직이 체계화돼 있지 않음.

  - 현재, 필리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주는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입사무국(Bureau of Import Service)에 문의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Ο 동∙식물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한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분야와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업체가 현지 시장으로 진출시 사전에 관련 분야 및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Business World,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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