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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컨테이너선 운하통행료 10.2% 인상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삭제)이장
  • 2007-04-27
  • 출처 : KOTRA

 파나마, 컨테이너선 운하통행료 10.2% 인상

- 현행 49달러(TEU)에서 54달러로… 5월 1일부 적용 -

- 파나마정부, 운하확정 재원과 고품질 서비스위한 '필수'조치 강조-

- 주요운하 이용국, 해운업계 및 수출업계까지 '파장' 우려 -

 

보고일자 : 2007.4.27.

이장 파나마무역관

jacobo@kotra.or.kr

 

 

□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상안 개요

 

 ○ 4월 26일,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인상안이 드디어 파나마 의회에서 통과됨. 파나마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파나마운하 확장 프로젝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후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 온 선박들의 ‘운하통행료 인상’ 문제에 대해 파나마 운하관리청(ACP)이 내놓은 인상안을 마침내 의회에서 통과시켰음.

 

 ○ 현재 통행료 인상이 적용될 선박종류는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여객선, 냉동선, 벌크선, 유조선, 차량운반선 및 기타특수선 등 8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당초 ACP는 선박종류와 상관없이 2007년 5월부터 통행료 인상을 계획했으나, 일부 국가 및 선주협회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우선 5월부로는 컨테이너선에 한해 서만 통행료를 인상하고 이후 선박종류별로 인상시기를 상이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올해 5월부로 당초 49달러에서 54달러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공표돼 온 것임을 강조함.

 

 ○ 현재 파나마운하관리청(ACP)은 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선박별 인상률과 인상시기에 대해 공식 발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관이 운하 관리청을 직접 접촉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ACP의 원안(파나마무역관 이전 무역정보 참조)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인상안에 의거, 올해 5월 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 한대당 현재 49달러에서 10.2% 인상된 54달러의 운하통행료가 부과되며, 2008년 5월에는 63달러, 2009년 5월에는 72달러로 대폭 인상됨. 이후에는 약 20년간 연간 3.5% 내외의 인상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 선박통행료 인상 이후 전망

 

 ○ 파나마운하 관리청(ACP)는 운하 통행료 인상안에 대한 배경으로 무엇보다 세계무역의 글로벌화와 물동량의 증가, 포스트파나맥스급 선박의 증가 등으로 운하확장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나중에 운하확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형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지고 운하통과시간도 훨씬 단축돼 결국 선주 및 수출입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한국과 같이 운하를 이용하는 주요 국가 및 해운업계는 운하확장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단기간에 걸쳐 인상폭이 너무 크며, 이 부담은 선주가 아닌 당장 수출입자에 전가돼 오히려 무역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 향후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상조치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

 

 ○ 특히, 일부 국가의 선주업계에서는 파나마 운하의 ‘고액’ 통행료로 인한 물류비 증가로 수에즈운하 또는 미대륙횡단수송을 대안으로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파나마운하 이용 고객이 통행료인상 전보다 감소하고,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 La Prensa, 파나마운하관리청(A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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