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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베트남) FTA 상품협정 국회 비준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7-04-06
  • 출처 : KOTRA

한국-아세안(베트남) FTA 6월 1일 발효 확정

- 국회, 4월 2일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비준안에 최종 동의 -

 

보고일자 : 2007. 4. 5.

박근형 하노이무역관

khpark@kotra.or.kr


 

□ 한국-베트남(아세안) FTA 체결 경과

 

 ㅇ 한국-아세안 FTA 상품협정 정식서명 (2006년 8월 24일)

 

 ㅇ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2006년 12월 4일)

 

 ㅇ 국회 본회의, 비준안 최종 동의 (2007년 4월 2일)

  - 국회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비준안과 일괄 제출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비준안에 최종 동의함.

 

 ㅇ 국회를 통과한 한-아세안 FTA 3개 협정은 2개월의 협정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정식 발효 예정임. 
 

□ 일반품목에 대한 FTA 주요 내용

 

 ◇ 베트남

 

 ㅇ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에 따라 각각의 최혜국 실행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철폐함

 

 ㅇ 2013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50%의 관세품목에 대해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0~5%로 인하

 

 ㅇ 2015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소 90%의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ㅇ 모든 관세품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품목에 대해서 2018년 1월 1월까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으나, 2016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다른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ㅇ 2018년 1월 1일까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

 

X=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X ≥ 20%

20

13

10

5

0

15% ≤ x <20%

15

10

8

5

0

10% ≤ x <15%

10

8

5

3

0

5 ≤ x <10%

5

5

3

0

0

X < 5%

관세인상금지

0

0

 

 

□ 민감품목에 대한 FTA 주요 내용(국별 민감품목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조)

 

 ◇ 베트남

 

 ㅇ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며,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 한국

 

 ㅇ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하며,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

 

□ 초민감품목에 대한 FTA 주요 내용 (국별 초민감품목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조)

 

 ㅇ A그룹 (50%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 베트남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

 

 ㅇ B그룹 (2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20% 이상 만큼 인하

  - 베트남은 B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20% 이상 만큼 인하

 

 ㅇ C그룹 (50%만큼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품목)

  -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 베트남은 C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상만큼 인하

 

 ㅇ D그룹 (최소수입물량의 적용을 받는 관세품목)

  - 당사국들은 이 협정 발효시부터 D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수입에 대해 각각의 계획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최소 수입물량을 적용

 

 ㅇ E그룹 (관세양허에서 제외되는 관세품목)

  - 각 당사국은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유지할 권리보유

  - 각 당사국이 E그룹에 배치할 수 있는 관세품목의 수는 HS 6단위 최대 40개 관세품목에 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단기적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생산, 한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더 유리

  - 한국과 베트남간의 관세인하 일정이 다르며, 한국의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는 베트남의 일정보다 8년이나 빠름

  - 특히,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민감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에는 우리기업 제품의 베트남 수출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품목들은 단순수출보다는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생산 등 내수판매 및 한국으로의 수출 등이 더 유리한 여건임.

 

 ㅇ 양국간 FTA 체결은 품목별 해당기업의 시장진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은 시장동향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비해야 할 것임

  - 최근 타결된 한-미 FTA 등도 고려해 글로벌 생산 및 수출전략 마련 필요

 

 

(정보원 :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비준안, 하노이무역관 보유 및 분석자료)
 

# 첨부 : 한-베 FTA 민감품목 리스트 및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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