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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수업체, 해외 아웃소싱 적신호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4-03
  • 출처 : KOTRA

美 군수업체, 해외 아웃소싱 적신호

- ITT社, 무기통제법률 위반혐의로 미정부에 1억 달러 지불 합의 -

 

보고일자 : 2007.4.2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ITT社, 무기 통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 사건 개요

  - ITT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용절감 및 이윤증대를 위해 국무부의 허가 없이 핵심 군사기술인 야간투시경 부품 생산을 외국업체에 아웃소싱

  -·야간투시경에 들어가는 부품인 간섭필터를 공급해오던 캘리포니아주 소재 기존 협력업체가 단가 인하를 거부하자 싱가포르 소재 기업에 관련 부품의 기술 도면 및 사양을 제공했고, 이 기업은 업무 가운데 일부를 중국 및 영국 소재 기업에 발주

  - 이 위반사실을 포함한 무기수출 관련 주요 사실을 국무부 제출 보고에서 누락

   * 미국의 무기수출통제 : 1976년 제정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의거, 미군수품목록(U.S. Munitions List)에 포함된 기술 및 제품을 외국과 거래하기 원하는 기업은 서면으로 미 국무부에 이를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함.

  - 2000년에 ITT사는 문제점 일부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연방검사측은 2001년 수사를 공식 개시해 지금까지 6년간 수사를 진행

  - 공소시효 만료를 노린 이 기업은 지연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연방검사측이 2005년 기소 의사를 천명함에 따라 CEO 교체 등으로 회사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후부터 FBI 등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합의(plea) 내용

  - 벌금 : 형사 수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총 1억 달러 지급 합의(형사벌금 200만 달러, 불법이윤 2800만 달러 국고환수, 국무부에 2000만 달러 지급, 피해자인 미군(the American soldier)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5000만 달러 지급)

  - 감독 : 향후 외부 감사를 고용해 무기수출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합의

  - 기술소유권 : ITT가 개발한 모든 기술에 대한 권리는 미연방정부가 보유하며, 미연방정부는 향후 국방조달입찰에 참여한 ITT 경쟁사와 이 기술을 공유할 권리를 보유

  - 구제책 : 벌금징수를 향후 5년 동안 유예하고, 1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5000만 달러를 미육군의 첨단 야간투시경 개발 및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이번 조치는 미국내 야간투시경 제작 시설의 폐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

 

□ 시사점

 

 ○ 주요방산업체에 대한 사상 초유의 형사수사

  -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해 美 주요 방산업체를 상대로 진행된 사상 최초의 형사 수사
 

 * 방산업체 “민사상” 벌금 징수 사례

  - Huges Electronics와 Boeing Satellite Systems가 중국에 위성기술 일부를 공유한 혐의로 2003년 3200만 달러 벌금 징수

  - Raytheon이 통신장비를 파키스탄 군부에 무단으로 수출한 혐의로 2500만 달러 벌금 징수

 

 ○ 미 방산업체의 해외 아웃소싱 적신호

  - 미군수업체들은 전술한 무기수출통제법이 냉전시대에 제정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부 품목들에 대한 통제 해제를 요구해왔음. 아울러, 비용절감과 이윤증대를 위해 해외협력업체를 통한 부품 아웃소싱 역시 “군수업체의 세계화” 현상과 맞물려 보편화되는 추세로 정착

  - 그러나 이번 ITT와 美 법무부간에 이루어진 대규모 형사합의(plea bargain)에 따라 미 군수업체가 국방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해외 아웃소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미군수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해왔거나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도 美무기수출통제법 준수 여부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요망

  - 참고로, 이번 ITT社 수사에 참여한 연방기관은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Attorney John Brownlee) 및 FBI, 국토안보부 산하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국방부 산하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DCIS) 등임. 반대로 군수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은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등이며, 이밖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Sutherland Asbill & Brennan LLP 법률회사 등이 관련 케이스 수임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

 

□ 참 고  : ITT社 소개
 

 ○ 2006년 매출액이 78억 달러를 초과한 미국의 제12대 군수업체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윤 가운데 군수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7%와 50% 상당

 

 ○ 특히 야간투시경 장비는 ITT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방부를 상대로 생산해온 주력 기술제품으로, 2005년 한해 동안 4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미 국방부와의 조달계약 규모도 6억 7500만 달러 수준

 

 

자료원 :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Market Watch, PR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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