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말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폐지
  • 트렌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나범근
  • 2007-03-3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폐지 전격 발표

- 건설경기 부양효과 기대 -

 

보고일자 : 2007.3.29.

나범근 콸라룸푸르무역관

rabungle@lycos.co.kr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 말레이시아 정부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폐지를 전격 발표

  - 말레이시아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이에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폐지돼 개발업자 및 투자자 모두의 오랜 바램이 현실화 됨.

  - 업계는 이번 조치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오랜기간 보유할 유인이 없어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현지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

 

최근 말레이시아 GDP 및 건설업 성장률

 

2004년

2005년

2006년

GDP(%)

7.1

5.2

5.9

건설업(%)

-1.5

-1.6

-0.5

              자료원 : 중앙은행

 

 ○ 최근 일련의 조치

  - 이번 발표에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이 고급주택 구입시 요구되던 외국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의 승인절차를 폐지했으며, 3채 이상의 주택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노력

 

□ 기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요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기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조정하는 역할(sliding scale) 을 수행해 옴

 

 ○ 기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따름.

 

 ○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5년 이내에 매입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게 되면 연도별로 매매차익의 30%까지 과세되고 6년차부터는 5%가 부과

 

말레이시아 시민 및 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보유기간

기업(%)

개인(%)

2년이내 처분

30

30

3년차에 처분

20

20

4년차에 처분

15

15

5년차에 처분

5

5

6년차 이후 처분

5

0

                      자료원 : http://www.iproperty.com.my/articles/Proper

 

 ○ 외국인 또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5년까지는 매매차익의 30%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이후에는 5%의 과세율이 적용

 

외국인 또는 비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보유기간

과세율(%)

5년 이내 처분

30

6년차 이후 처분

5

 

□ 전망 및 기대효과

 

 ○ 일련의 부동산시장 부양조치로 한동안 부진했던 건설 및 부동산 업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폐지되고, 9차 말레이시아 계획하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면 이들 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부동산 양도취득세 폐지로 인해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도 늘어날 전망

 

 ○ '90년대의 호황기 이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들이 한동안 주춤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장려정책과 함께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업체의 분양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한국 업체의 진출여건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부동산 시장현황 및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정부 발표안 및 무역관 내부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말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폐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