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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약품 시장동향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3-30
  • 출처 : KOTRA

필리핀, 의약품 시장동향

 

보고일자 : 2007.3.30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 경쟁 동향

 

 ㅇ 제약회사,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 현지 의약품 산업계에서 매출 기준, 제 1위 기업은 유통,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필리핀 유통업체 Mercury Drug Corporation이며, 그다음이 Zuellig Pharma Corporation임. Mercury Drug사는 500개 정도의 회사 직영점 또는 프랜차이즈 판매점에 사업을 집중하는 반면, Zuellig Pharma사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유통 및 물류 전문기업임. (자료 : Top 7000 Corporations, 2005 to 2006).

  - 그 외 주요 필리핀 제약 및 유통회사로는 Myrex Ethica Laboratories사, United Laboratories사, Metro Drug사 등이 있음.

 

 ㅇ 다국적 제약회사가 필리핀 의약품 공급 시장의 약 75%를 독점하고 있음. 필리핀 제약회사 가운데 United Laboratories가 20%를 점유하고 나머지 5%를 기타 필리핀 제약회사 및 일반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음.

 

 ㅇ 연구 기반 제약회사가 신약 신청을 한 시점부터 신약 허가를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평균 9년에서 12년이 소요되며, 필리핀에서 이러한 신약 신청을 하는 기업은 통상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임. 규제 위원회로부터 일단 한 의약품이 마케팅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의약품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시장 판매요건에 더욱 부합되도록 개발될 수 있음.

 

 ㅇ 의약품 허가는 식품의약청(BFAD)에, 상표 등록은 지적재산청(IPO)에 각각 라이센스(License)를 신청함. 특허기간이 만료가 된 의약품은 라이센스를 받은 모든 제약회사들에게 제조 및 개발하는 것이 개방되며, 제약회사들은 같은 의약품을 다른 상표명으로 제조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할 수도 있음.

 

 ㅇ 필리핀 연구 기반 제약업체들은 자체 공장을 이용하거나, 용역 또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 250개의 제약업체가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돼 있음.

  - 자체 공장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GlaxoSmithKline Philippines, AstraZeneca Pharmaceuticals (Philippines), United Laboratories, Pascual Laboratories 등이 있으며, 아웃소싱으로 생산하는 업체로는 Wyeth Philippines, Roche (Philippines), Bayer Philippines, Pfizer, Boehringer-Ingelheim (Philippines) 등이 있음.

 

□ 유통 구조

 

 ㅇ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 대부분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판매 및 배달, 보관, 고객 확보 등을 위해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음.

  - 예를 들면, 제약업체 United Laboratories사는 유통업체 Diethelm (Philippines)사와, 제약업체 Wyeth사는 유통업체 Metro Drug사와, 제약업체 GlaxoSmithKline Philippines사는 유통업체 Zuellig Pharma Corporation과 비즈니스 계약 관계를 맺고 있음.

 

 ㅇ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제약회사들에게 연 총매출액의 5~30%에 상당하는 고정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함. 유통업체 및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은 하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되고 이들로부터 다시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판매됨. 이러한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의약품 가격이 7~15% 정도 상승함.

 

 ㅇ Mercury Drug Corporation은 대표적인 도매 및 소매업체이며, 그 외 주요 최종 유통 채널로는 병원, 정부 고객 및 소매상들이 있음.


필리핀의 의약품 수입관리제도

 ㅇ 의약품 원재료 및 완제품은 HS Codes 2936, 3003, 3004로 분류되며,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0~5% 범위이며, 비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1~5% 범위임.

 

 ㅇ 부가세는 12%이며, 식품의약청(BFAD)에 신약품의 등록과 수입 L/C개설 시 수입관세의 사전 납입이 필수임. 원재료는 식품의약청(BFAD) 등록이 요구되지 않음.

 

 ㅇ 필리핀에 의약품 수출을 원하는 외국업체는 해당 의약품을 등록해야 함. 외국업체는 지정된 필리핀 유통업체가 의약품 등록을 대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는데,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먼저 사업 라이센스 (License to Operate)를 신청해야 함. 당국의 검사를 받은 후에, 모든 서류가 제출된 경우 라이센스 처리기간은 근무일로 약 10일 정도임.

 

 ㅇ 외국기업은 의약품에 대한 불만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문 역할로 라이센스가 있는 필리핀 약사를 채용하고 필리핀 업체가 마케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만약 필리핀 유통업체가 의약품 등록을 한다면, 외국기업은 계약서상에 상품등록확인서(CPR)의 소유권이 외국기업에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외국기업이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업 라이센스 (License to Operate)를 신청해야 함. 또한, 법률 지식이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한 필리핀 약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음.

 

 ㅇ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중 하나는 외국기업과 필리핀 업체간의 계약서이며, 계약서는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수입절차 관련 전반적인 정보, 쌍방 합의한 구체적인 활동사항 및 계약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하며, 양측 모두 수입되는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언급돼야 함. 필요시 수입 의약품 리스트와 투약 방식 및 효능에 대한 내용도 첨부돼야 함.

 

 ㅇ 모든 서류가 제출된 경우, 상품 등록 처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됨. 경우에 따라 수출, 정부 사용 및 구급용 의약품은 상품 등록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3개월 정도 등록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자료원 : 필리핀 관세청,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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