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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미용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6-07-06 |
| MTI CODE |
|
HS CODE |
854370 |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 제도 명 |
UKCA 인증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UKCA(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적합성 평가) 마크는 영국 내 판매되는 제품이 관련 제품 안전·성능·표시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적합성 마크이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 기존 CE(Conformité Européenne, 유럽 적합성) 마킹을 대체하기 위한 영국 독자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미용기기의 경우 전기를 사용해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영국 시장 판매 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전기 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 설비 등 관련 영국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 또는 영국 내 판매 책임자는 제품 설계, 제조공정, 시험결과 등을 통해 규정 준수를 입증하고,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제품 본체, 라벨 또는 포장재에 UKCA 마크 또는 CE 마크를 공식 규격에 맞춰 부착해야 영국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영국 정부는 현재 전기기기 등 다수 제품군에 대해 CE 마킹의 영국 내 사용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은 UKCA 또는 CE 마크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제품별 적용 법령과 인증 경로를 확인한 후, 영국 단독 판매 여부와 EU 병행 판매 여부를 고려해 UKCA 또는 CE 마킹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 지침상 전기기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CE 마킹 인정이 계속되며, 기업은 영국 시장 판매 시 UKCA 또는 CE 마킹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 근거 규정 |
- (UKCA 근거 규정) 제품 안전 및 계측 등(개정 등) (EU 탈퇴) 규정 2019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etc.) (EU Exit) Regulations 2019)
- 전기기기(안전) 규정(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EESR) 2016/1101)
- 전자파 적합성 규정(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Regulations 2016/1091)
- 무선장비 규정(Radio Equipment Regulations(RER) 2017/1206)
- 전기·전자장비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규정(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egulation(ROHS) 2012 SI 2012/3032)
- 폐전기·전자제품 규정(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 WEEE SI 2013/3113) |
| 제도 내용 |
UKCA(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적합성 평가) 마킹은 단일 인증이 아니라, 제품별로 적용되는 영국 제품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미용기기는 전기를 사용해 피부·모발 등에 직접 작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품의 기능과 사양에 따라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설비, 유해물질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HS Code 8543.70으로 분류되는 전기식 미용기기는 기타 전기기계·가전제품·음향기기·유선통신기기·IT 부품 등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제품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며, 주요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기기(안전) 규정(EESR)
피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열·전류·진동 등을 사용하는 미용기기의 경우 감전, 화재, 화상 등으로부터 사용자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어댑터 및 내장 배터리 안전 포함)
• 적용 표준: BS EN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일반 안전), BS EN 60335-2-23 (피부 및 모발 관리용 기기의 개별 안전)
- 전자파 적합성 규정(EMC)
전기·전자 미용기기가 주변 전자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 전자파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입증해야 한다. 고주파(Radio Frequency) 에너지 사용 제품, 모터·회로가 포함된 제품은 EMC 검토가 필요하다.
• 적용 표준: BS EN 55014-1 (전자파 방출 시험), BS EN 55014-2 (전자파 내성 시험)
- 무선장비 규정(RER)
블루투스, Wi-Fi 등 무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무선장비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전파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을 요구한다.
• 적용 표준: 제품 무선 사양에 따라 적용 기준 상이
- 전기·전자장비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규정(RoHS)
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납땜, 케이블, 하우징 등 제품 구성 부품에 포함된 특정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품별 RoHS 성적서, 공급업체 적합성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다.
* RoHS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10종은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로뮴(CrVI), 폴리브롬화비페닐(PBB),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프탈레이트 4종인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내 상기 유해물질은 법정 최대 허용농도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뮴은 0.01%, 그 외 9개 물질은 0.1%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
| 품목정의 |
전기적 에너지, 고주파, 초음파, 진동, 이온, 플라즈마 등 특정 기능을 이용해 피부·모발 관리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제85류의 다른 세번에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 |
| 적용대상품목 |
- 전기안전 규제 대상 품목: 전문가용 고출력 고주파(RF) 피부 관리기, 가정용 갈바닉*·초음파 스티머, 플러그 연결형 LED 광치료(라이트 테라피), 미용기기 전원 공급용 AC/DC 전원 공급 장치(충전 크래들 및 어댑터) 등
*미세한 직류 전류를 이용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키거나 피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미용 기술
- 전자파 적합성 규제 대상 품목: USB 충전식 미세전류(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 페이스 롤러, 전동 실리콘 클렌징 브러시, 플라즈마 피부 관리기, LED 광치료 기기 등
- 무선설비 규제 대상 품목: IoT 연동형 스마트 LED 마스크, 모바일 앱 연동형 두피·피부 진단용 무선 카메라, 스마트 무선 고주파 마사지기, 무선 충전 패드 등
-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적용 품목: 모든 형태의 고주파(RF) 및 미용기기 본체, 연결용 USB 케이블 및 충전 케이블,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 등 관련 전기·전자 부품 전반 |
| 확대적용품목 |
별도 확대 적용 품목 없음 |
| 인증절차 |
영국 시장에 전기식 미용기기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영국 제품 규정을 확인하고, 제품설계, 제조공정, 시험결과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후 제조사 또는 영국 내 책임 주체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서명하고, 제품 본체, 라벨 또는 포장재에 UKCA(UK Conformity Assessed) 또는 CE(Conformité Européenne)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UKCA 마킹 제품에 대해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기기기 안전 규정의 경우 제조사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제품 출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1. 해당 규정 확인
제품 기능과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영국 법령을 확인한다. 전기식 미용기기의 경우 전기기기 안전 규정(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 전자파 적합성 규정(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ions 2016), 무선장비 규정(Radio Equipment Regulations 2017), RoHS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 적합성 평가(시험)
BS 표준(영국 지정표준) 또는 EN 표준(유럽 조화표준)에 따라 제품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확보한다. 일반 전기식 미용기기는 제조사 자기적합성 선언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제품 특성에 따라 영국 승인 인증기관(Approved Body)을 통한 제3자 적합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3. 기술문서(TCF) 작성
회로도, 부품 명세서, 제품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시험성적서, 위험성 평가서, 품질관리 자료 등 규정 준수 입증자료를 취합해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TCF)를 작성한다.
4. 적합성 선언서(DoC) 서명
제조사 또는 영국 내 책임 주체가 제품이 적용 규정을 충족함을 선언하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5. 마크 부착 및 수출
제품 본체, 라벨 또는 포장재에 UKCA 또는 CE 마크를 공식 규격에 맞춰 표시한 후 영국 시장에 수출·유통한다. 영국 정부는 다수 제품군에 대해 CE 마킹의 영국 내 사용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은 UKCA 또는 CE 마크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 시험기관 |
전기식 미용기기의 UKCA 또는 CE 마킹을 위해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설비, 유해물질 제한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 선정 시에는 해당 기관이 제품군별 시험 역량과 적용 규정별 지정 범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영국 승인 인증기관 여부는 영국 정부의 UKMCAB(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SI Group(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의료기기, 품질·안전 인증 등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Intertek: 무선 및 통신기기, 전자제품, 소비재 등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SGS: 전기 및 전자기기, 의료기기, 산업 장비 등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TÜV SÜD: 전기기기, 기계류, 건축 자재, 의료기기 등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전기·전자기기, 배터리·충전기, 소비재, 건축자재 등 안전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제공 |
| 인증기관 |
일반 전기식 미용기기 및 가전제품은 대부분 제조사의 자가 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 방식으로 UKCA 또는 CE 마킹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부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조업체는 제품에 적용되는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무선설비, 유해물질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TCF),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단, 제품의 특성이나 적용 규정에 따라 기술문서 검토 또는 제3자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영국 정부가 지정한 승인기관(Approved Body)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pproved Body 여부와 지정 범위는 영국 정부의 UKMCAB(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기관)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UK Approved body) 아래 링크에서 총 17개의 인증기관(Approved body) 확인 가능
https://find-a-conformity-assessment-body.service.gov.uk/?Keywords=&BodyTypes=Approved+body&RegisteredOfficeLocations=United+Kingdom&LegislativeAreas=Electromagnetic+compatibility&LegislativeAreas=Radio+equipment |
| 유의사항 |
1)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적용 체계 구분
영국 본토, 즉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 시장에서는 현재 다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UKCA 또는 CE 마킹이 모두 인정된다. 반면 북아일랜드 시장은 EU 제품 규정 체계가 적용되므로 CE 마킹이 필요하며, 영국 승인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CE 마킹과 함께 UKNI 마킹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판매 지역이 영국 본토인지, 북아일랜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마킹 전략을 구분해야 한다.
2)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문구 배제
일반 미용기기라도 광고·홍보 문구에서 질병 치료, 여드름 치료, 피부질환 개선, 통증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직접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규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UK MDR 2002(UK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영국 의료기기 규정) 적용 여부와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 등록 등 추가 요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설명과 광고 문구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3) 영국 내 책임 주체 및 표시사항 확인
영국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제조업체, 공식 대리인, 수입업자 등 제품 책임 주체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제품 라벨, 포장, 사용설명서 등에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 정보, 제품 식별정보, 안전 관련 표시사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제품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술문서와 시험성적서를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플러그·충전기·어댑터 규격 확인
영국 수출용 전기식 미용기기는 전원 플러그와 어댑터 규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영국은 일반적으로 BS 1363 규격의 3핀 플러그를 사용하므로, 제품은 영국식 플러그 형태로 제작하거나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어댑터를 제공해야 한다. 플러그, 충전기, 어댑터는 단순 부속품이 아니라 제품 안전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구성요소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품 기능 변경 시 재검토 필요
동일한 미용기기라도 블루투스·Wi-Fi 기능 추가, 출력 변경, 배터리 사양 변경, 충전 방식 변경, 피부 접촉 부위 소재 변경 등 제품 사양이 달라지면 적용 규정과 시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시험성적서나 적합성 문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모델별 사양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추가 시험 또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