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명 | 색조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7-06 |
|---|---|---|---|
| MTI CODE | HS CODE | 330410 |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오사카무역관 |
| 제도 명 | PMDA 외국제조업자 등록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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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2005년 4월 1일 자 개정 약사법(현 약기법) 시행으로 해외 제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외국 제조소에 대한 사전 등록 제도가 본격 도입됨. | ||
| 근거 규정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약기법, 医薬品医療機器等法) 후생노동성 고시 제331호 ‘화장품 기준(化粧품基準)’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 ||
| 제도 내용 | ㅇ 개요: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시설(공장)의 명칭, 소재지, 시설 현황 등을 일본 당국에 사전 등록·신고하는 제도. ㅇ 운영 방식: 해외 제조업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일본 내 화장품 유통 법적 면허를 보유한 현지 제조판매업자(MAH, 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절차를 수행함. ㅇ 유효기간: 등록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이 요구됨. | ||
| 품목정의 | ㅇ 일반 화장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피부·모발의 청결 및 미화, 용모 변화,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도포·살포하는 물품. ㅇ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인체 작용이 의약품보다 경미하나 일반 화장품보다 강하며, 미백·주름개선·여드름 예방 등 특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 ||
| 적용대상품목 | ㅇ 일반 화장품: 스킨케어(스킨, 로션, 크림),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립스틱), 헤어케어(샴푸, 린스), 바디케어, 세안 비누, 향수 등. ㅇ 의약부외품: 약용 스킨케어류,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 - 의약부외품 분류 시 단순 '신고'가 아닌 별도의 '외국제조업자 인정' 및 품목별 '승인' 절차 적용 필요 | ||
| 확대적용품목 | |||
| 인증절차 | ㅇ 사전 검토: 일본 화장품 기준(네거티브/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른 성분 스크리닝 및 배합 한도 확인. ㅇ MAH 지정: 일본 내 법적 책임 주체인 제조판매업자(MAH)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업자코드 취득: 현지 MAH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외국제조업자 고유 식별 코드 발급. ㅇ 외국제조업자 신고: 해외 제조소 시설 정보 및 증빙 서류(공장등록증명서 등)를 PMDA에 제출·등록. ㅇ 품목별 신고: 통관 전 관할 당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및 세관 확인용 '수입 신고' 완료 후 통관·유통. | ||
| 시험기관 | ㅇ 일본 현지 기관: 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JFRL) 등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공인 시험·분석 기관 (유해물질 분석 및 성분 검사 성적서 발행). ㅇ 한국 국내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등 일본 규격 시험 대행 및 사전 성분 분석 서비스 제공 기관. | ||
| 인증기관 | ㅇ 실무 심사 및 등록: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외국제조업자 코드 발급 및 신고서 접수·심사 총괄). ㅇ 최종 규제 및 관할: 후생노동성(MHLW) 및 현지 MAH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지방 자치단체) 보건위생 부서 (품목별 제조판매 신고 접수 및 유통 감시). | ||
| 유의사항 | |||
| 구분 | 인증기관 #1 |
|---|---|
| 기관 명 |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
| 홈페이지 | https://www.pmda.go.jp/index.html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구분 | 시험기관 #1 |
|---|---|
| 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인증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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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 |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구분 | 인증 |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ㅇ 제품군 분류(일반 화장품 vs 의약부외품)에 따라 행정 수수료가 상이하게 적용됨. - 일반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일본 정부(후생노동성/PMDA) 공식 수수료 면제 - 의약부외품 / 약용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인정): > 신규 인정 수수료: 총 152,600엔(약 144만원) 이상 (일본 국세인 등록면허세 90,000엔 + PMDA 서면조사 수수료 62,600엔) > 인정 구분 추가 수수료: 총 132,900엔(약 125만원) 이상 (등록면허세 90,000엔 + PMDA 수수료 42,900엔) ※ 기타 부대 비용 (공통): 제품 전성분 분석 검사비(시험기관 비용), 현지 제조판매업자(MAH) 대행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 발생. |
| 소요 기간 | ㅇ 일반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PMDA 홈페이지 상 서류 접수 및 시스템 등록 완료까지 약 1~2개월 (4~9주 내외) 소요. ㅇ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외국제조업자 등록): PMDA 홈페이지 상, 신청서 제출 후 발급까지 약 5개월 (20주) 내외 소요 (원료 제조소 등의 '등록'인 경우 약 2개월). |
| 인증 유효기간 | ㅇ 외국제조업자 인정 및 등록: 완료일(교부일)로부터 5년간 유효 (5년마다 갱신 신청 필요). - 일반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신고: 기본적으로 5년 주기로 유지·관리됨. - 품목별 신고/승인: 제품의 성분이나 제조소 변경 등 행정적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함. |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foreign-mfr/0004.html https://www.pmda.go.jp/review-services/drug-reviews/foreign-mfr/0009.html |
| 필요 서류 | [제조소 등록/인정용 서류] ㅇ 외국제조업자 인정/신고 신청서 (PMDA 규정 양식) ㅇ 제조소 책임자의 이력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용) ㅇ 제조소(공장)의 개요서 및 도면/평면도 (건물 구조, 제조 시설, 시험실 구획 표시) ㅇ 공장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영문본 및 일문 번역본) [품목별 수입/통관용 서류] ㅇ 전성분 분석표 (Ingredient Certificate): 소수점 단위의 전성분 배합 목적 및 배합 비율 명시 자료 ㅇ 제조공정도 및 작업공정표: 원료 투입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까지의 단계별 요약서 ㅇ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중금속(납, 비소 등),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미생물 한도 검사 결과물 ㅇ 제품 라벨 및 단상자 시안: 일본 약기법 기준 표기 사항 검토용 |
|---|---|
| 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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