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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의 상표권 등록 제도와 무단 출원 사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6-04-08
  • 출처 : KOTRA

중국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로 인해 악의적 상표 선등록 및 상표 브로커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국 상표 등록 과정에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구제 수단과 실제 판례를 제시하며 국내 기업에 선제적 상표 확보와 체계적 대응의 필요

 박현지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지사/국제그룹

hjpark@jipyoung.com


1장 상표권 무단 출원에 따른 제반 문제


중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중국법상 상표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나아가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누가 먼저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의 결합은 악의적인 제삼가 타인의 저명한 브랜드를 중국에서 선점 등록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만들어.


물론 중국 상표법은 저명 상표에 대한 두터운 법적 보호 사용금지표장에 대한 등록 거부, 악의적 출원에 대한 규제 등 나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악의로 도용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일례로, CJ 올리브영의 브랜드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현지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운영한 온니영(ONLY YOUNG) 매장 사례는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다이소(DAISO)'를 모방하여 동남아·중동 등지에 해외 가맹점까지 모집한 중국 '무무소(MUMUSO)' 생활용품 유통 매장 사례와 국내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에 대한 '설빙원소(雪冰原素)'의 상표 도용 같이 상표권 무단 침해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러한 상표권 도용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중국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 가맹업체, 대리인 등 기존 관계자가 글로벌 기업의 저명한 브랜드 상표 혹은 유사한 가짜 브랜드를 무단으로 등록한 다음, 원 브랜드 보유자에게 상표 매입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 소유자가 기한 내에 상표를 출원 또는 갱신하지 않아 만료된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는 행위도 있다.


이처럼 상표 도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IP) 침해의 배에는 소위 ‘상표 브로커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상표 브로커’란, 인지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신규 출원(이른바 '악의의 선등록')한 뒤, 거액의 보상이나 합의금,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제삼에게 양도하여 부당한 차익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상표 브로커 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기업의 해외 사업 확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하고 있다.


중국 당국도 이러한 현상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였으며, 기존의 등록 중심 체계에서 ‘선의(good faith)’와 ‘실제 사용(genuine use)’ 원칙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 동 개정 초안 제4조 규정은 사용 의사 없이 정상적인 사업 필요를 현저히 초과하는 상표 출원은 등록이 거부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 기업인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현지 법적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바탕 하에, 사전적인 방어와 사후적인 구제의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필요가 있다. 다음 본고에서는 중국 상표 등록의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 살펴본 ,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구제 수단, 중국 외국 브랜드 상표권 침해의 실제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2장 중국 상표 등록의 주요 절차와 주의점


(1) 상표 등록 출원을 위한 기본 절차와 주의사항


상표등록, 심사, 관리 권한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 부여되어 있으며, 출원, 심사, 출원공고(혹은 거부결정), 등록결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표 등록 출원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9개월 내에 등록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복심청구(중문: 复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 상표의 독점적인 보호기간은 10년이며, 만료 시마다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다. 


해당 등록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용’ 상태에 해당한. , 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근거로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불사용 취소) 신청 있다. 중국에서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인정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있으며, 불사용 취소신청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은 9개월 이내이다.


상표 등록 신청 건수 급증하고 관련 규제 강화됨으 인해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국* 허가 심사 기준 전보다 까다로워진 경향이 보인다. 상표법 출원 심사 주요 거부 사유는 사용금지표장(상품 품질이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 상표, 사회 공공이익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식별력 부족, 저명상표,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저촉, 대리인·관계자의 무단 선등록(계약, 사업 거래 또는 기타 관계로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리인, 대표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 등이 .

*영문 명칭Trade Office of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s://sbj.cnipa.gov.cn)


중국 상표 출원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불사용 취소 제도(상표법 제49조)

등록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


 조약상 우선권 주장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중국 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한국 출원 이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 출원을 무효화할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상품 분류 유사성 심사 부재

중국은 국제 상품  서비스 분류(NICE 분류, 1류~45류) 카테고리 간 유사성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 상황에서도 상표 출원이 인정될 있고, 동일 상표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업의 권리자가 서로 다를 있다.


 외국인의 대리 출원 의무(상표법 제18조)

중국 법인 내국인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있으나, 외국인  외국 기업은 반드시 중국 공인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한다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2) 상표권 선행 항변권


2013년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상표법 59조 제3항 “선사용 항변(先使用抗辯)” 규정을 신설 조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인이 출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일정 수준의 영향력(認知度)을 확보한 경우, 상표권자는 해당 선사용자의 기존 사용 범위 내에서의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없다. 다만, 선사용 항변이 인정된 경우에도 적절한 식별 표시를 추가하도록 구할  있다.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려면,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였다는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정한 영향력”의 정도 내지  대해서는 사안에  개별적인 판단이 진다.


(3) 악의적 선점 등록에 관한 규제 강화


2019년(동 11월 1일 시행) 상표법 개정을 하여 악의적 선점 등록에 대한 규제와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 출원 금지 명문화(2019년 상표법 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출원은 거절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이의신청 및 무효 사유에 포함하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19년 상표법 63조):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하여 고의와 중대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있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500만 위안까지 인정한다.


덧붙이면, 2023년 5월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 브로커 근절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체계적으로 통제하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계획(2023-2025) 《系治理意商 展工作方案(2023—2025年)》 있다. 그 주요 골자로는 행정적 통제와 사법적 연계 보호 강화, 출원 단계에서부터 비정상 출원 자동식별심사조치 시행, 상표대리기관의 악의적 출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행정처벌, 신용평가 반영, 제재 등), 상표 브로커 반복적 악의 출원자에 대한 중점 관리 지정 등이 구체화되었다.


3장 실질적인 침해 구제 조치


(1)상표 이의신청 무효선고청구, 불사용취소신청   


상표 이의신청(상표법 제33조 등)

타인이 상표권 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표 브로커가 출원한 상표가 아직 등록 결정되지 않고 출원공고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국가지식산권국(CNIPA) 이의신청을 제기할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1) 상표 및 식별력 관련된 절대적 사유(누구나 제기 가능)와 2) 출원 선후 관련된 상대적 사유(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제기 가능)로 나뉜. 이의신청이 인용되 경우에는 상표권 출원 등록이 거절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무효심판으로 이어질 있다. 


참고로, 2025년 상표법 개정 초안*(제4조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 출원인의 “사용 의사 없는 악의적 출원”을 위법한 출원으로 간주하여 이의신청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배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초안(의견수렴안) 20251227 공개


무효선고 청구

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 무효선고 청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다툴 있다. 무효 사유가 절대적 사유라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무효선고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적 사유(타인의 선권리 침해 ) 기초한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서는 등록  5 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 , 예외적으로 저명상표 침해에 대해서는 기한 제한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악의적 등록 중에서도 대량 상표 출원이나 브로커 행위(상표 매입 권유, 고액 양도수수료 요구) “부정한 수단”이자 사용의사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사유로 적극 인정될 있다. 무효선고가 청구된 경우에는 9개월 내 심리 후 선고결정이 내려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기간 연장(3개월)이 가능하다.


참고로,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무효선고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우에 파리조약 4조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방안을 고려할 있으며, 이는 브로커의 후출원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


불사용취소신청

상표가 등록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속적으로 실제 사용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불사용 취소 신청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취소청구는 비교적 비용으로 상표를 회수할 있는 효과적인 수단 있다(심사 기간은 9개월 이내). 불사용 취소청구는 상표권자에게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이 있다.


(2) 행정단속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상표권 침해 대하여 침해 행위 중단 혹은 영업 중단 명령, 제품 압수, 벌금 부과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 피침해자는 침해 사실 소명서 등의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구비한 ,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단속을 신청할 있다. 행정 단속 경우,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있다는 점이 .


상표법 10조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상표를 등록 없이 사용하는 경우 ‘미등록 상표 사용’ 해당한다. 경우,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게 시정 명령이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부여된.


(3) 민사소송 혹은 중재 절차


상표권 침해나 관련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등으로 인하여 상표권 구제와 회복을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통하여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 침해로 인해 얻은 침해자의 이익, 그리고 등록 상표의 사용료 으로 산정한다(상표법 제63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대 5배 상한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혹은 법원 재량에 따라 500만 위안 상한의 법정손해배상액 인정  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원칙에 있어서 인민 법원은 권리 남용 방지와 공정경쟁 유지, 선행권 보호  원칙 강조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물론 법원 소송이 주된 경로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상표권 분쟁에서는 국제지식재산권센터(WIPO) 통한 국제중재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할 있다. 통상 중재 절차의 경우, 법원 소송 절차보다 신속하고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 부각된다.


(4) 형사고소


상표권 침해 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소와 형사처벌 역시 가능하다. 형사 고소를 통하여 수사기관(공안, 검찰원)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침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있다 점에서, 반복적이거나 조직적 상표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지 효과를 기대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행위가 사회적 해악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불법 판매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 경영 수익, 판매 규모, 이익 정도, 조직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2025년 10월 15일 시행)」 제6조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명(약칭, 상호 등), 상품명, 포장·장식뿐만 아니라 앱명, 계정 명칭 등과 같은 디지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특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8조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실적, 사용자 평가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적 홍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허위 거래나 사용자 평가 조작과 같은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상표 브로커가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정 반부정당경쟁 11조는 허위 리뷰 생성, 플랫폼 조작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교란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4장 중국 외국 브랜드 상표권 침해 사안


(1) 노스페이스 의류 상표권 침해 사례


항저우 빈장구 인민법원(杭州市人民法院) ‘한국판 노스페이스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항저우 온라인 쇼핑몰 상표권 분쟁 사건에서 등록 상표권 대한 침해를 인정하였.  사건에서 쟁점 부분은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인 원고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노스페이스 등록상표의 독점사용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피고(항저우 온라인 쇼핑몰) 주장한 한국 정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항저우 법원은 원고의 상표 내지 로고가 피고의 침해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표권 사용에 해당하며,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중국  한국 양국에서 동일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출처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상품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세관 감독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병행수입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품 판매가 단순 유통이 니라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36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는 수입품 판매를 통해 타인의 중국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수입품 판매업체나 구매대행업체는 해외 상품이 중국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참조 사이트: https://finance.sina.cn/2024-09-18/detail-incpqeaq7849256.d.html?vt=4&cid=76675&node_id=76675 (방문 일자: 2026325) 


(2)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사례


중국 산둥성 칭다오 중급인민법원(市中人民法院)은 1심 판결에서 한국 브랜드 “오, 롤리데이(Oh, Lolly Day)운영사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사건에서  10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성급 이상의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였. 


해당 한국 브랜드 운영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에 중국 대련 칭다오에 위치한 여러 업체에서 2020년 12월부터 '오, 롤리 데이' 상표 31건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오프라인 모조품 매장을 운영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 브랜드 운영사는 저작권 침해 건(10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업체들의 무단 상표 등록 31건에 대한 무효화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1심 판결에서 중국 업체가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었으며, 이는 중국 실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 배상금액을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3) 인터넷망을 이용한 상표권 침해 사례


 안의 원고인 베스트셀러(Bestseller) 주식회 중국  그룹 계열사를 통해 ‘Jack & Jones’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도메인 및 웹사이트 운영자 등)의 행위가 자사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판단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人民法院)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였다.


위와 같이  브랜드를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표권 침해 행위 관하여, 법원은 피고들의 명백한 악의적 의도  침해 행위 따른 심각한 결과 인정하였다. 즉, 일반 소비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와 상표권자 사이에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는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으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침해 행위 대한 즉각적인 중단, 해당 웹사이트 폐쇄, 도메인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하는 한편, 침해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였다. 또한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2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합리적 비용을 배상할  명령하였다. 이는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 침해가 단순 위조 상품 판매를 넘어 도메인이나 웹사이트 통한 소비자의 출처 혼동 야기하였음을 인정한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가 없이 ackonescn.net’이라는 사이트 도메인 등록 , 이를 이용하여 ‘Jack & Jones’의 공식 중국어 웹사이트로 오인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웹사이트의 디자인 구성 역시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하였다. 더욱이, 상품 소개 페이지에는 Jack & Jones 로고가 부착된 의류 이미지가 게시되었다. 실제 판매된 제품에도 로고가 인쇄된 포장재, 라벨 사용하였으며, 웹페이지 소스 코드에도 ‘Jack & Jones’, “ackones” 등 상표 관련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표장 사용을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 주체  상품 출처가 베스트셀러 주식회사와 관련되었다고 오인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참조 사이트: http://gongbao.court.gov.cn/Details/0aaa6cee8497715fd57340d76bdc7e.html)


(4) (GAP)사의 이의신청, 상표권 침해 사례


사건에서 (Gap)사 25류 의류 및 제18류 가방류 등에 대 “GAP” 상표를 출원하여 중국 내에서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선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신헝리 회사(Xinhengli Company)에서 9류(안경 등)에 동일한 “GAP”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Gap)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상표의 사용대상상품과 인용 상표의 사용승인상품 서비스가 기능과 목적, 방식 및 서비스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판단 따라,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신헝리 회사의 상표 등록을 승인하였다. 이어서, 1심(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2심 법원(베이징 고등인민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Gap)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구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에서는 “GAP” 상표가 문제의 출원일 이전 중국 내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신헝리 회사(Xinhengli Company) 미국 브랜드임을 강조하며 해당 상표를 사용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출원인이 기존 상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GAP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원인의 악의, 상품간 실질적 연관성 소비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기존 상표국 및 평심위원회 결정 및 1심 및 2심 법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유사 상표 판단 있어 형식적 분류를 넘어 실질적 연관성을 중시 판단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구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의 기능은 20183월 국무원 기구 개혁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家知识产权, CNIPA)으로 이관되었음.

참조 사이트 주소: http://gongbao.court.gov.cn/Details/0aaa6cee8497715fd57340d76bdc7e.html (방문 일자: 2026325)


5장 시사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의도치 않게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린 경우, 진정한 권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 선점에 대응하여 선점된 상표권을 회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하여야만, 상표 브로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 효과적으로 보호  있다.


아울러, 이러한 능동적인 대응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불확실성과 기업 피해를 경감하는 데에도 기여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표권 분쟁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등 복수의 한국 식품기업에서 공동 대응을 하여 자사 브랜드명 또는 모방 명칭 포장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중국 식품기업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있어,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의 한국 브랜드 도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무엇일까? 핵심은 주요 수출국 또는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서 상표권과 브랜드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있다. 이를 통해 상표권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자의 악의적인 선점이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표 출원 전에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동일·유사 상표에 대한 선행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등록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행조사는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사후적으로 특정 업체의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 및 생산·유통 중단 요구 등을 명시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앞서 살펴본 행정단속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병행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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