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전선 및 케이블 | 최종 업데이트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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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4460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후쿠오카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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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01년 4월 1일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안전법 | ||
제도 내용 |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장해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약 450개 전기용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규제에는 미연에 위험,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전 규제와 발생한 위험, 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후 규제가 있음. | ||
품목정의 | 1,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가지며 절연 전기 도체인 전선 및 케이블 | ||
적용대상품목 | 고전압 케이블 | ||
확대적용품목 | 해당 PSE 마크는 특정 전기용품(116대 품목). | ||
인증절차 |
1. 일본 국내 혹은 대만, 홍콩, 중국, 미국, 싱가포르의 일본 경제산업성 지정 기관에서 제품 적합성 검사
2. 일본 경제산업성 인증 받아 사업자가 PSE 마크 인쇄 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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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22년 5월 기준 경제산업성에 등록된 검사기관은 일본 국내 9기관, 외국 6기관임.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일본품질보증기구(JQA)등의 일본 국내 기관이나 중국 품질 인증 센터 유한 공사(CQC), UL LLC 등의 해외 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함.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과거에 등록되어 있다가 현재는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 리스트에서 제외된 기관들도 있으므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정보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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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경제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홈페이지에서 메일 작성 가능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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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
홈페이지 | https://www.jet.or.jp/ |
담당부서 | 비즈니스 추진부 |
전화번호 | 81-3-3466-9203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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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일본품질보증기구(JQA) |
홈페이지 | https://www.jqa.jp/ |
담당부서 | 안전전자센터 영업과 |
전화번호 | 81-42-679-0246 |
팩스번호 | |
이메일 | jtp-safety-cstm@jqa.jp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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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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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적합성 검사 |
시험 비용 | 검사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의 경우엔 적합성 검사 수수료 산출 방법은 품목별표준시험료+부품시험료의 합계 값임 |
소요 기간 | 3~4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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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의무적으로 경제산업성 등록 검사기관에 의해 공장 심사 이뤄짐. 기관마다 비용 상이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 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특정전기용품의 제조-수입에 필요한 ‘적합 증명서’는 전기 용품에 따라 3/5/7년의 유효기간이 있음. |
사후관리 비용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일본 전기 안전 환경 연구소(JET) |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기본정보) - 신청서2 (특정 전기 용품 적합성 검사 [PSE마크]) - 제조 공장 리스트 - 구조, 재질 혹은 성능 개요서 - 검사 설비 리스트 - 중요 부품 리스트 - 형식 구분표 - 회로도 - 표시 사항-취급 설명서 - 신고서 사본 [필요시] - 송부처 등 상세 리스트 - 위임장(검사 기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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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적합성 검사(법 제9조 제1항)
- 제출 사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에 관련된 전기용품이 특정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의 다음 방향의 검사를 받고, 동항의 증명서 교부를 받은 후 이를 보존해야 함. ㅇ S마크 인증제도: 일본의 기준, 인증 제도가 자기 확인, 제3자 인증 제도에의 이행에 맞춰 1995년부터 시작하였음. [전기 제품 인증 협의회(SCEA)의 HP] http://www.s-ninsho.com/a_member.html |
기타 |
□ 법규/처벌
ㅇ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ㅇ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ㅇ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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