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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음료 수출 시 유의사항
- 경제·무역
- 핀란드
- 헬싱키무역관 오인제
- 2024-07-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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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 K-Food에 대한 관심은 라면에서 음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EU의 식품첨가제 규정 확인을 통한 EU 맞춤형 상품개발 필요
시장현황
핀란드는 인구 560만의 작은 시장이지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국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음료 등 다양한 식품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2023년 핀란드 음료(HS CODE 2209, 2202, 210690)의 수입액은 560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11% 성장했다. 2019년 216,000 유로를 수출했던 한국 음료는 2023년 23,000 유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실제 수입액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아시안 마켓에서만 판매되던 한국음료가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상들은 한국 음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3년 핀란드의 최대 수입국은 스웨덴(점유율 22%), 네덜란드(점유율 17%), 독일(점유율 12%)로 인근 EU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핀란드 음료 수입액 추이>
(단위: $천)
순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점유율
-
전체
430,850
453,685
508,569
506,068
560,380
100.0%
1
스웨덴
101,288
111,769
129,012
130,715
123,914
22.1%
2
네덜란드
72,367
74,123
76,775
83,354
96,200
17.2%
3
독일
70,040
66,402
65,806
63,787
68,378
12.2%
4
아일랜드
15,202
21,653
29,124
30,589
41,495
7.4%
5
오스트리아
16,756
22,242
31,355
36,654
37,165
6.6%
6
덴마크
34,730
42,193
46,232
30,370
31,849
5.7%
7
폴란드
15,153
14,357
17,325
17,579
26,147
4.7%
8
벨기에
24,647
20,136
20,664
22,481
25,154
4.5%
9
에스토니아
12,986
12,714
15,822
15,773
16,244
2.9%
10
이탈리아
11,967
13,217
14,760
14,499
14,020
2.5%
47
한국
216
28
2
1
23
0.0%
주 : HS코드 2009, 2202, 210690 합산통계
[자료 : Global Trade Atlas]
음료 수출 시 주의사항 - 한국과 다른 EU의 음료첨가물 기준 확인 필요
현지 수입상과 한국음료 수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는 제품성분에 대한 부분이다. 음료의 특성상 감미료, 설탕, 색소 등을 사용하여 맛과 색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핀란드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에서 허용하는 음료첨가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핀란드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P사에 따르면, 식품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현지 기관을 통해 수입적격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음료의 경우 식품 카테고리(Food Category)에 따라 규정과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신제품 주문 시 해당 관청에 제품 성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해당 수입상은 핀란드에서 식품첨가물로 널리 사용되는 자일리톨을 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뒤늦게 확인하고 주문한 음료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식품카테고리(Food Category) 14.1.4에 해당하는 착향음료(Flavoured Drinks)에는 설탕과 감미료를 함께 사용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착향음료는 탄산음료와 비탄산음료를 포함한 과일시럽, 코디얼, 분말 등의 원액을 의미한다. 스포츠음료, 에너지음료 등도 해당 품목에 포함된다.
음료 수출 시 주의사항 - EU 식품코드 E Number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모든 식품첨가제에 E Number를 부여하고, 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모든 식품과 음료에는 사용되는 식품첨가제를 성분표에 포함해야 한다. 제품라벨에는 첨가제의 용도(착색, 보존제 등)과 E number 또는 성분명을 명기해야 한다.
E Number는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국제번호시스템(INS, International Food Number)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INS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이라도 E Number와 그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첨가제별 E Number와 허용치는 아래의 E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U식품첨가제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food/food-feed-portal/screen/food-additives/search
아래 표는 착향음료 등 식품카테고리 14.1.4에 사용가능한 E Code 리스트로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성분 외의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식품카테고리 14.1.4 허용 식품첨가제 성분표>
성분
E-Code
허용치
INS
국문
영문
아세설팜칼륨
Acesulfame potassium
E950
350mg/L
950
아스파탐
Aspartame
E951
600mg/L
951
사이클라메이트
(사이클라믹산)
Cyclamic acid and its sodium and calcium salts, also known as Cyclamate
E952
250mg/L
952(iv)
사카린나트륨
Saccharin and its sodium, potassium and calcium salts
E954
80mg/L
954(i), 954(ii),
954(iii), 954(iv)
수크랄로스
Sucralose (Trichlorogalactosucrose)
E955
300mg/L
955
토마틴
Thaumatin
E957
0.5mg/L
957
네오헤스페리딘 디하이드로찰콘
Neohesperidine dihydrochalcone
E959
30mg/L
959
스테비올배당체
Steviol glycosides
E960
80mg/L
960
네오탐
Neotame
E961
2mg/L
961
아스페르탐
Aspartame-acesulfame salt
E962
350mg/L
962
[자료: KOTRA헬싱키 무역관 자체 정리]
시사점
EU에서 K-Food에 대한 관심은 불닭볶음면 등 라면류에서 음료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식품은 어느 제품군보다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품목이다. 따라서 EU의 식품첨가제 규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EU시장 진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제품 성분 변경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EU의 식품첨가제 규정을 숙지하고,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지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현지 주요 수입상 인터뷰, 유럽식품안전청, UN식량농업기구,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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