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냉동수산식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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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030487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밴쿠버무역관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4월 | ||
근거 규정 | 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 ||
제도 내용 |
- 캐나다는 HACCP제도를 수산물을 비롯한 전 식품업체에 적용하고 있음
- 한국의 검역규정에 모두 통관된 제품일지라도 CFIA(식품검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 규정에 부합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함. 신규 제품의 경우 검사가 필수이며 CFIA(식품검사청)검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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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
적용대상품목 | HS 코드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ㆍ냉장한 것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
유의사항 |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적용이 의무화 되어있음
- 통관에서 캐나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수입 시 폐기 처분될 수 있음 - 자세한 식품 HS Code별 수입 규제는 캐나다 수입규제 조회 사이트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에서 조회가 가능함 https://inspection.canada.ca/importing-food-plants-or-animals/plant-and-plant-product-imports/airs/eng/1300127512994/1300127627409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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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홈페이지 | https://www.haccp.or.kr/main.do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13 |
팩스번호 | 043-928-0119 |
이메일 | |
기타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내 6개 지역에 지원소가 있으며 ,기업은 원하는 지역에서 검사/인증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서울 인증심사팀(02-860-6900) - 부산 인증심사팀(051-933-0100) - 경인 인증심사팀(031-390-5200) - 대구 인증심사팀(053-950-1500) - 광주 인증심사팀(062-380-0500) - 대전 인증심사팀(042-251-1169)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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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 | www.mfds.go.kr |
담당부서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전화번호 | 043-719-2857 |
팩스번호 | 043-719-2850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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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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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시험 비용 | 식품 종류별 인증 심사: 20만 원, 연장 심사: 20만 원, 인증 변경: 10만 원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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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신청비 20만 원 |
소요 기간 | 40일 이내(연장은 60일 이내,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인증 유효기간 |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인증 연장심사를 받아야 함 (만료 150일 전 연장 신청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필요 서류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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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됨 |
기타 |
- HACCP 인증과는 별개로, 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수산물 수출 시에는 수산물 대상의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수출 검역을 신청, 실시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산물을 캐나다로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발급하는 수산물수입면허(Fish Import Licens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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