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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부는 한류 소부장 열풍
  • 투자진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21-09-30
  • 출처 : KOTRA

- Northvolt사와의 협력으로 스웨덴 진출 러시 -

- 우리 업체에 새로운 시장 열려 -

 

 

 

차세대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배터리시장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핵심기술의 개발과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주도권 확보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EU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 배터리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을 결성해 유럽내 배터리 생산유통재활용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폴크스바겐도 전기차배터리의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스웨덴 Northvolt사에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이 유럽 내 선도적인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하면서 2016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Northvolt사가 설립됐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Northvolt사는 2021년 7월 기준 65억 달러(약 7조2377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도 2020년에 Northvolt에 1억 달러(약 1188억 달러)를 투자했다.

 

Northvolt사는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배터리시장의 25%(연간 위탁생산 능력의 약 150GWh에 해당)를 점유하고 재활용 배터리로부터 원자재의 50%를 확보한다는 계획 하에 스웨덴 셀레프테오 지역에 Northvolt Ett 공장을 건설 중이다. 2023년부터 양산 계획인 Northvolt Ett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당초 40GWh에서 60GWh로 확대됐다.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은 전기차 배터리 초기시장 공략을 위해 현재 Northvolt에 생산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우리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리사이클링 등 후방산업과 배터리공장 자동화 수요에 대비한 향후 진출기회도 모색 중이다. Northvolt와 프로젝트 협력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 배터리 소∙부∙장 3개 업체가 최근 스웨덴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외에도 관련 문의사항이 쇄도하고 있어 법인설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스웨덴은 북유럽 내 최대 내수시장을 가진 중심지로서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량, 발달된 사회간접자본과 설비로 기초원료 조달이 용이하고 생산여건 또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고용인 급여의 31.42%를 고용주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하지 않고, 제반 물가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지자체가 공업용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우리 업체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우선돼야 함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스웨덴 셀레프테오 지역에 건설 중인 Northvolt Ett 공장과 인접 원자재 조달공장 역시 해당 지차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했다.

 

스웨덴 정부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법인 최소자본금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고, 투자기업의 이사회에 EU 거주 멤버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스웨덴 법인 진출 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이사회 임원으로 둘 경우에는 반드시 스웨덴 또는 EU 내 거주자를 동일 비율로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인 1명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EU거주자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함.).

 

법인은 한국 본사와 상관없이 현지 생산 및 판매의 독립적 수행이 가능하고, 손익에 대해서도 현지법을 따른다. 반면, 해외 지사는 회사 명의가 반드시 한국 회사명과 동일해야 하고 한국 본사가 사업의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에 책임이 있다.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구분

법인

지사

영리활동

가능

가능

등기

가능

가능

최소 자본금

25SEK(민간), 25SEK(국영)

 

대표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회 멤버

1인 이상

한국인(한국 거주)을 이사회 멤버로 할 경우 동률의 EU 거주자를 이사회 멤버로 두어야함.(, 한국인 1+EU 거주자 1, 한국인 2+EU 거주자 2명 등)

 

감사

1인 이상

1인 이상

구비서류

- 회사 설립 정관 및 공증서

- 설립자 신분증명서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최소 납입자본금 증명서

-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기업 재정서류 사본

- 사업허가서 및 사업관련 자격증

- 지사장 신분증명서

법인세 과세 범위

법인 순이익의 20.6%

지사 순이익의 20.6%

회계처리(조세율)

스웨덴 회계사 감사 후 완결

모기업과 별도로 회계처리 필요 시 스웨덴 공인감사 또는 외부 감사, 기관의 감사

본국 송금 시 과세(과실송금 여부)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비과세

소송(분쟁해결)

스웨덴 법 적용

스웨덴 법 적용

설립 소요기간

1개월~2개월

1개월~2개월

설립 소요비용

자본금 + 부대비용

부대비용

회사 등록 후
처리 사안

회사 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회사 등록 완료 후 국세청에 고용인과 VAT관련 세금 신고서 제출

회사등록기관

스웨덴 회사 등록청(Bolagsverket)

) 대미 연평균환율: US$1=9.20SEK(2020)

자료: 스웨덴 회사등록청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최소 자본금 이외 법인세와 고용주세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의 납세의무 및 요율

구분

금액 또는 세율

법인세

20.6%(*201822%, 201921.4%, 202120.6%로 단계적 하향 조정)

고용주세

고용인 급여의 31.42%

개인 소득세
(
본사파견직원 및 현지직원)

기본 과세로 지방세(평균 31.56%)와 국세(20%)가 있음

* 기존에는 20%와 25%의 국세가 있었으나, 25% 내국세는 2020.1월부로 폐지

* 연간 수입 523,200SEK(약 56,869불) 이하 소득자는 지방세만 부과

자료: 스웨덴 국세청, 회사등록청


스웨덴에서는 고용주가 각 고용인 급여의 31.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고용주세는 사회보장보험을 비롯,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다. 스웨덴 국세청의 기업담당자 A씨에 따르면, “스웨덴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현지 고용인은 물론 본사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고용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 다만, 본사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2015.6월 발효)에 의거 사회보장세 중 소득기초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등 연금관련 항목은 면제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점

 

노스볼트와의 프로젝트 협력으로 최근 우리나라 배터리 부문 소∙부장업체의 스웨덴 진출이 늘고 있다. 현재 J, C사가 Northvolt사에 양산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D사 등 5개사가 재료를 공급 하고, W, M, I사 등 3개사도 노스볼트 연구소인 Northvolt Lab에 테스트 장비를 공급 중이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방에 이어 우리 소·부·장 기업의 스웨덴 배터리시장 성공적 진입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셀레프테오에 건설 중인 Northvolt Ett 공장이 15GWh 단위로 생산용량을 증설해 나갈 계획이므로 스웨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orthvolt사는 2021년 말까지 1.2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향후 추가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래 핵심품목에 대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소··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스웨덴 회사등록청, Northvolt사 프로젝트 협력업체, 스웨덴 국세청,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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