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가공식품(조미김) | 최종 업데이트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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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09690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제도 명 | 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 제도(Regulated Source Programm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
근거 규정 | Sale of Food Act, Singapore Food Regulations | ||
제도 내용 |
-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은 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또한, 싱가포르식품협회에 등록 혹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업자에게만 식품의 상업적 수송이 허가됨
- Regulated Source Programme에 따라 수입하려는 가공식품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1)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 당국의 적법한 검사절차 보유, 또는 2) 싱가포르 식품청의 기준에 걸맞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 보유 - 싱가포르 식품청의 별도 요구 시, 수입업자들은 위의 수입품이 규제된 생산시설(regulated establishment) 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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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소금 또는/그리고 설탕, 인공감미료를 함유한 구운 김 조미식품 (SEAWEED, ROASTED, CONTAINING SALT AND/OR SUGAR/ARTIFICIAL SWEETENER) | ||
적용대상품목 | 미역(Seaweed) | ||
확대적용품목 | 가공식품(육류, 어류, 신선 과일 및 야채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 및 조리도구(Processed Food & Food Appliances) | ||
인증절차 |
1단계: 가공식품 생산시설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Import from regulated establishments)
- 싱가포르 식품청이 요구할 경우 이메일(sfa_import&export_foodstuff@sfa.gov.sg) 송부 또는 TradeNet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2단계: 인증된 시험소를 통한 제품 성적서 발급 (강제사항 아님) (Send products to accredited laboratories for analysis) 3단계: 가공식품의 모든 첨가물 및 성분 관련 식품청 규제 준수(Ensure food additives and ingredients are allowed by SFA) 4단계: 고위험제품의 경우 필요서류 제출(Submit required documents for high risk products) - 고위험 품목 리스트 및 필요서류: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import-requirements-of-specific-food-products-(website-content-23-april-2020).pdf 5단계: 제품 라벨링 가이드라인 준수(Ensure labels are accurate and complete)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food-information/labelling-and-packaging-information/a-guide-to-food-labelling-and-advertisement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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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기관에서 제품분석을 받을 것을 권고하나, 강제사항은 아님 | ||
인증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문서의 예:
- Certificate of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Certificate of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Health Certificate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Attestation of export (issued by competent food or veterinary authority of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Factory licence (issued by regulatory authority of the exporting country or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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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공식품 및 조리도구의 생산시설 식품안전관리수준 평가서류는 수출국 규제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싱가포르 식품청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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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수출국의 관련 규제기관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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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emasek Polytechnic |
홈페이지 | https://www.tp.edu.sg/ |
담당부서 | School of Applied Science, Temasek Polytechnic |
전화번호 | (65) 6780 6427 |
팩스번호 | (65) 6782 5498 |
이메일 | jiangli@tp.edu.sg |
기타 |
싱가포르 인증 위원회(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의 실험실 인증 절차(Singapore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SAC-SINGLAS)에 따라 공식 인증된 시험기관 중 Functional Food Testing, Glycemic Index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은 테마섹 폴리테크닉이 유일함. (Certificate Number: FFT-2010-0001-A)
- 공식인증 시험기관 찾는 방법: https://www.hpb.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guide-to-search-accredited-laboratories-in-singapore.pdf?sfvrsn=5fe4a23b_2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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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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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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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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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무역업자 라이선스/등록
- 식품의 싱가포르 수입, 수출, 운송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식품청의 무역업자 라이선스(trader’s licence) 발급 또는 업자등록(register)을 마쳐야함 - 가공란, 가공식품 및 조리도구 수입업자는 라이선스 필요 없이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됨 - LicenceOne 웹사이트 통해 등록 (https://licence1.business.gov.sg/licence1/neweadvisor/showSelectedLicence.action?selectedLicenceIds=201301070000146) - 등록비용 없음 - 소요기간 1일(one working day)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싱가포르 내 모든 식품 반입을 위해서는 수입허가서가 필요함 - TradeNet통해 수입허가서 발급 신청(https://www.tradenet.gov.sg/tradenet/login.jsp) - 필요서류: 라이선스/등록번호, 제품(HS코드)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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