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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7 |
| 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940599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샤먼무역관 |
| 제도 명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02년 5월 1일(2003년 8월부터 강제 시행함) |
| 근거 규정 |
ㅇ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 ㅇ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 검역법 ㅇ 총국 제 117호령(강제성제품인증 관리규정) ㅇ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 시험기구 및 실험실 관리방법 |
| 제도 내용 |
ㅇ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전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과 수입제품에 적용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을 2002년 5월 1일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단일화 하였음. 한번의 유예기간으로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을 함.
ㅇ CCC 강제성 제품인증제도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임.
ㅇ 강제성 제품인증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GB Standard)와 기술법규에 부합되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 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 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C : 중국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중국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国家灯具质量监督检验中心(국가조명기구품질감독검측센터)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 (中国质量认证中心) |
| 유의사항 |
A.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제품출시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역국에서 인증인가조례 제 67조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50,000~20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취득한 CCC인증서나 라벨을 변조, 위조, 도용, 양도, 대여 등 불법 사용할 경우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C. 변경사항 발생 시 인증기관의 절차대로 변경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출하,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함.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E. 기술감독국 샘플검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F. 인증 취득 모델과 출하 모델의 라벨 사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라벨 관리 규정대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의 행정 처벌 및 벌금 부과
G. 인증정지
- 감사 결과가 인증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인증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