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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최종 업데이트 2020-10-09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940510
국가 멕시코 무역관 멕시코시티무역관
제도 명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4년
근거 규정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 39조
NOM-003-SCFI-2014
제도 내용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적용대상품목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확대적용품목 전자제품
인증절차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ANCE (국가지정 시험소)
인증기관 NYCE (국자지정 인증기관)
유의사항 ㅇ 멕시코 수입업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ㅇ 시험은 오직 지정된 시험소 및 시험소와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체결된 시험소에서 가능함.
* NOM 발급기관인 ANCE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KTL의 제품 시험 성적으로 ANCE에 인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멕시코 NOM 신청은 멕시코 현지대리인만 가능하나 KTL을 통해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서비스가 가능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NYCE
홈페이지 www.nyce.org.mx
담당부서 전자, 통신 기기 인증부
전화번호 52(55)5395-0777/1204-5190 (Ext.423,431,424)
팩스번호 52(55)5395-7158
이메일 esanchez@nyce.org.mx, alamadrid@nyce.org.mx
기타 NYCE에서 신청자 대신 시험소로 제품을 대행하여 발송할 수도 있음.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ANCE
홈페이지 www.ance.org.mx
담당부서 시험소
전화번호 52(55)5747-4550/4560/4601
팩스번호
이메일 fflores@ance.org.mx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제품 품질, 안전성 검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공중 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일정 규격 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
시험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30~60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관리방문비용 : 멕시코시티 기준 약 100달러, 미-멕시코 국경 지역 약 800달러 + 부가세(16%)
인증 비용 약 250,000원(약 4,580 페소) + 부가세(16%)
소요 기간 약 2일
(* 소요기간 : NOM-121, NOM-151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제품 시험 성적서 포함)를 모두 NYCE에 제출할 경우, 인증 발급 소요기간은 2일)
인증 유효기간 - 시험 결과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90일(모드 V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
- 인증결과 유효기간 : 제품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연간 평가에 따라 결정됨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ANCE, NYCE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유의 사항 ㅇ 멕시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시험 및 교정시험소, 인증기관, 검사기관(verific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검사, 생산라인 또는 품질 시스템 검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후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발급된 인증서에 사후관리를 실시

ㅇ NOM 인증 대상품목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수입 금지 및 세관 통과불가, 벌금 등 행정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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