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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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940510 |
국가 | 멕시코 | 무역관 | 멕시코시티무역관 |
제도 명 | NOM(Normas Oficiales Mexicana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4년 | ||
근거 규정 |
멕시코 계측과 표준에 관한 연방법 39조
NOM-003-SCFI-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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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고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인공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한 밝기를 유지시켜 주는 장치로서,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ㆍ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와 같이 실내용부터 기계에 사용되는 특수램프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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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전기식 조명기구와 램프 | ||
확대적용품목 | 전자제품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ANCE (국가지정 시험소) | ||
인증기관 | NYCE (국자지정 인증기관) | ||
유의사항 |
ㅇ 멕시코 수입업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ㅇ 시험은 오직 지정된 시험소 및 시험소와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체결된 시험소에서 가능함. * NOM 발급기관인 ANCE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일부 품목의 경우 KTL의 제품 시험 성적으로 ANCE에 인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멕시코 NOM 신청은 멕시코 현지대리인만 가능하나 KTL을 통해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서비스가 가능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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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NYCE |
홈페이지 | www.nyce.org.mx |
담당부서 | 전자, 통신 기기 인증부 |
전화번호 | 52(55)5395-0777/1204-5190 (Ext.423,431,424) |
팩스번호 | 52(55)5395-7158 |
이메일 | esanchez@nyce.org.mx, alamadrid@nyce.org.mx |
기타 | NYCE에서 신청자 대신 시험소로 제품을 대행하여 발송할 수도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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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ANCE |
홈페이지 | www.ance.org.mx |
담당부서 | 시험소 |
전화번호 | 52(55)5747-4550/4560/4601 |
팩스번호 | |
이메일 | fflores@ance.org.mx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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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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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품질, 안전성 검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공중 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일정 규격 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 |
시험 비용 | 제품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30~60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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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관리방문비용 : 멕시코시티 기준 약 100달러, 미-멕시코 국경 지역 약 800달러 + 부가세(16%) |
인증 비용 | 약 250,000원(약 4,580 페소) + 부가세(16%) |
소요 기간 |
약 2일
(* 소요기간 : NOM-121, NOM-151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제품 시험 성적서 포함)를 모두 NYCE에 제출할 경우, 인증 발급 소요기간은 2일) |
인증 유효기간 |
- 시험 결과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90일(모드 V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
- 인증결과 유효기간 : 제품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연간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ANCE, NYCE |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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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멕시코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시험 및 교정시험소, 인증기관, 검사기관(verification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소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검사, 생산라인 또는 품질 시스템 검사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이후 검사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발급된 인증서에 사후관리를 실시
ㅇ NOM 인증 대상품목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수입 금지 및 세관 통과불가, 벌금 등 행정상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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