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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EC 환경상품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시행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1-15
  • 출처 : KOTRA

 

미국, APEC 환경상품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 시행

- 바닥재, 응축기, 증기터빈 부분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5%로 인하 -

- 한국산 제품, 한미FTA로 이미 5% 이하 관세로 대미국 수출 중 -

     

     

     

□ 미국,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합의에 따른 관세 변경 시행

     

 ○ 2012년 9월 9일, APEC 21개국 정상은 환경상품 5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5년 말까지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른 관세 변경을 공고

 

 ○ 이에 따라, 54개 품목 중 미국이 기존에 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던 바닥재, 응축기, 증기터빈 부분품의 수입관세를 2016년 1월 1일부터 5%로 인하

     

환경상품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의 관세 변동 사항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 미국 관세 인하 품목 수입 동향

     

 ○ 다층 바닥재(HS Code 4418.72.95)

     

2014~2015년 미국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HS Code 8404.20.00)

     

2014~2015년  미국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증기터빈 부분품(HS Code 8406.90.20 / 30 / 40 / 45)

     

2014~2015년  미국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이번 미국의 관세 인하 품목의 한국산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 시 한미FTA로 인해 이미 5% 이하의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이번 관세 변경에 따른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오히려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은 타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우려되나, 관세 인하 폭이 미미함에 따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APEC의 환경상품 품목을 기반으로 WTO에서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환경 관련 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관보, 백악관, APEC, World Trade Atlas, Inside US Trade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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