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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rP 규정이 보일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박민
  • 2015-07-29
  • 출처 : KOTRA

 

폴란드, ErP 규정이 보일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열효율이 높은 콘덴싱보일러 위주로 시장 재편될 듯 -

  

 

 

□ ErP규정 도입

 

 ○ 에너지 관련 제품 규정(ErP 2015 Directive)이 2015년 9월 26일부로 발효될 예정

  - ErP 세부지침인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규정(Ecodesign)’에 의거, EU 가입국에 수입되는 LNG·LPG용 가스보일러(400㎾급 이하)의 최저 효율기준을 86%, 전부하 효율의 경우 최저 열효율 기준은 94%로 설정

  - ErP 규정에는 온수탱크 및 난방기기 등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제시돼 있는데, 이 규정이 발효되면 난방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및 조립업체 등 난방기기와 관련된 업체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

 

 ○ 일찍이 EU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20/20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이는 2020년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20% 증가시키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사용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부분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 프로그램

  - 20/20/20프로그램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ErP 규정

 

□ ErP규정 도입이 난방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 ErP 규정이 시행되면,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열펌프(heat pump), CHP기기 및 온수탱크 등은 ErP 규정에서 정하는 새로운 규격사항을 충족해야 함.

  - ErP 규정에서는 난방기 및 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최소효율 기준을 정하고 열펌프의 최대소음 기준과 물탱크의 보온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은 연료 발열량(calorific value of fuel)을 기준으로 측정됐는데, 이 경우 콘덴싱 보일러는 100% 이상의 열효율을 가진 것으로 측정됨.

 

난방기기 열효율 등급 라벨

     

자료원: Bosh, Junkers

 

 ○ ErP 규정이 도입되면 새로운 열효율 등급측정법이 적용됨, 즉, 연료연소량(fuel combustion)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콘덴싱 보일러라 할지라도 열효율이 100% 이상을 넘지 못함.

  - 새로운 ErP 규정에 따른 최소 열효율 기준은 너무 높아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 등 일반형 보일러의 경우 최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볼 수 있음.

  - 결국 콘덴싱 보일러를 제외한 일반 보일러들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개방형연소시스템을 갖춘 최대출력 10㎾의 단일기능 보일러 및 최대출력 30㎾의 다중기능보일러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ErP 규정이 시행되면, 70㎾ 이상 난방기기 및 500ℓ 이상 물탱크에도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표시해야 함.

  - 가전제품과 비슷한 형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쉽게 비교하고 구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효율 등급에 따라 제품을 구분 및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에너지 효율 측정이 선행돼야 함.

  - 계절별 효율에 따라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지는데, 에너지 등급에는 A++에서부터 G까지 총 9가지 등급이 있음.

  - 2019년에 이르면 A+++ 등급이 도입되고 가장 낮은 수준인 E, F, G 등급이 사라질 예정임. 난방기기, 온도조절기기, 태양열에너지 기기에 한해서는 2015년 9월부터 A+++등급 적용 가능

 

 ○ ErP 규정이 시행되면, 발열기기세트(heating devices sets)의 경우에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의무화될 전망

  - 조립업체는 2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발열기기세트를 조립할 때, 전체 에너지 효율을 꼭 명시해야 함.

  - 만약 제조업체 측에서 발열기기세트를 설계했다면, 제조업체 측에서 에너지효율 표시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조립업체는 추가적인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음.

 

□ 인터뷰

 

 ○ Maciej Aleksandrowski(Institute of European Analysis, Analyst)

  - 현재 폴란드의 에너지효율 수준은 서유럽 국가보다 낮음.

  - 현재 폴란드에는 에너지 효율 수준에 관해서 2016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준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주로 장기적 비용을 고려한다기보다 구입가격을 기초로 구매활동을 하고 있음.

  -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이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소비활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사점

 

 ○ ErP 규정으로 인해 유럽 보일러 시장에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겨울에 영하 20도 까지 내려가고 최근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보일러 보일러 수요가 큰 편임을 고려할 때 보일러 업체에겐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진출 시에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mojafirma.infor.pl, www.polityka.pl, www.wnp.pl,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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