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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젤차에 불리한 배출가스 등급 라벨(CRIT'air)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5-07-29
  • 출처 : KOTRA

 

프랑스, 디젤차에 불리한 배출가스 등급 라벨(CRIT'air) 제도 도입

- 질산, 미세먼지 등 디젤차에 불리한 분류 기준 적용 -

- 에너지전환법 발효 시 벌금부과 등 구속력 있어 낙후차량 파리 통행금지 등 파급효과 클 것 –

 

 

 

□ 프랑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라벨 ‘공기품질증(Air quality certification)’ 도입

 

 ○ 프랑스 환경부는 공기오염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 지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 대한 할증세 부과 등 신차만을 대상으로 세제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제는 화물차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의 통행 제한을 통한 공기오염 감소 조치를 도입함.

 

 ○ 2015년 6월 4일 세골렌 루아얄 환경장관은 내무부와 협력해 질산,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및 미연소 탄화수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라벨을 7개로 분류해 2016년부터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 제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함.

 

 ○ ‘공기품질증(CRIT'air 라벨)으로 명명한 이 등급라벨제도는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에서도 201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기차 등 공기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자동차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이 제도는 모법인 에너지전환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부터는 법적 근거가 있어 지자체가 적용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절감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로서는 수입 증가 수단으로 이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공기품질증(CRIT'air) 등급별 라벨

자료원: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

 

공기품질증 등급 분류 기준

- 청색 라벨: 100% 전기차용(도로 주차 무료 및 통행금지 지역 통행 허가)

- 1번 녹색 라벨: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가솔린차용(Euro5 및 6 배출기준)

- 2번 황색 라벨: 2006~2010년 등록된 가솔린차용(Euro4 배출기준) 및 2011년 1월 이후 등록된 디젤차용(Euro5 및 6 배출기준)

- 3번 오렌지색 라벨: 1997~2005년 등록된 가솔린차용(Euro2 및 3 배출기준) 및 2006~2010년 등록된 디젤차용(Euro4 배출기준)

- 4번 홍색 라벨: 2001~2005년 등록된 디젤차용(Euro3 배출기준)

- 5번 갈색 라벨: 1997~2000년 등록된 디젤차용(Euro2 배출기준)

- 6번 흑색 라벨: 1997년 이전 등록된 차(Euro1 배출기준 가솔린 및 디젤)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 파리시의 차량 통제 관련 공해방지 계획

 

 ○ 파리시는 프랑스 최초로 지난 2월 9일 기존 차량을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파리 시내 통행을 금지할 계획임.

 

파리시의 차량 카테고리 분류표

분류

개인 승용차 및 경화물차

오토바이

화물차, 시내버스, 관광버스

1성급

가솔린 및 디젤(Euro 1)

1997년 1월 1일 이전 등록

(Euro 1)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가솔린 및 디젤(Euro 2)

2001년 1월 1일 이전 등록

2성급

디젤(Euro 2)

2001년 1월 1일 이전 등록

50㏄ 미만(Euro 2)

및 50㏄ 이상(Euro 1)

2004년 7월 1일 이전 등록

디젤(Euro 3)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

3성급

디젤(Euro 3)

2006년 1월 1일 이전 등록

50㏄미만(Euro 2)

및 50㏄ 이상(Euro 3)

2015년 7월 1일 이전 등록

-

4성급

가솔린 및 디젤(Euro 4)

2011년 1월 1일 이전 등록

-

가솔린 및 디젤 (Euro 4)

2009년 10월 1일 이전 등록

 

 ○ 파리시는 에너지 전환법(안)의 국회 통과 전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통과 후(9월로 예상)부터는 벌금(22유로)을 부과할 방침임을 밝힘.

 

 ○ 7월부터 시행될 파리시 차량별 통행 금지 계획

  - 2015년 7월 1일부터 8~20시 사이: 2001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 및 버스(1성급)

  - 2016년 7월부터 월~금 통행 금지: 1997년 이전 등록된 승용차(Euro1) (파리시 통행차량의 10%) 및 2000년 5월 31일 이전 등록된 오토바이(1성급)

  - 2017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2 및 3)

  - 2018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1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4) 및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차(Euro2 및 3)

  - 2020년 규제 대상 승용차: 2011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차(Euro4) 및 2015년 9월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Euro5)

 

□ 현지 반응

 

 ○ 유럽자동차공업연합(ACEA)은 이 제도가 질산 및 미세먼지 배출량까지를 포함시키는 등 디젤차에 한 단계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차등주의적 조치라고 비난

 

 ○ 지난 5월 말 기준, 프랑스 일반 소비자 자동차 시장(전체 수요의 약 절반)에서 디젤차의 판매비중이 최초로 절반 이하(46.6%)로 감소

  - 이는 위의 제도 도입 발표 이전이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젤차에 대한 보너스 감소 및 디젤유 인상 정책 등에 대비한 자동차 기업들의 소형 가솔린차 개발, 판매 주력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시사점

 

 ○ 우리 기업은 트럭이나 오토바이는 수출하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할 경우, 전기차 개발이 비교적 뒤늦은 우리나라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개발 노력 강구 필요

 

 ○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및 상기 라벨링 제도가 유럽 여타 국가에서도 적용되는 등 확대될 것에 대비해 CO₂배출에서 불리한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 엔진, 다운사이징 또는 중량 경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일반 소비자용 디젤차의 판매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회사나 임대업체용 디젤차 시장 진출 노력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

 

 

자료원: 현대차 프랑스 법인,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환경부(www.developpement-durable.gouv.fr/Un-certificat-qualite-de-l=air,43070.html),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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