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 FTZ 동향]상하이자유무역구 외제차 병행수입 거래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2-25
  • 출처 : KOTRA

TZ

상하이자유무역구 외제차 병행수입 거래 확대

- 외제차 병행수입거래 시범운영센터 정식 가동 -

- 수입업체 간 경쟁으로 외제차 가격 인하 효과, 품질보증 및 A/S 이행 관리감독 강화 기대 -

 

 

 

□ 자유무역구 내 외제차 병행수입영업 개시

 

  2월 15일 상하이자유무역구(이하 자유무역구) 외제차 병행수입시범운영센터 현판식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국, 상하이시 세무국 및 시범운영선정기업 등 관계자의 참석 하에 무역구 내 자동차 전시거래센터에서 거행됨.

 

  앞서 지난 1월 7일과 2월 12일 상하이 상무위원회에서 '상하이자유무역구 외제차 병행 수입시범운영에 관한통지'(于在中国(上海)自由试验区开展平行口汽车试点的通知, 이하 통지)와 17개사 1차 시범 기 업명단을 발표함.

 

  수입자동차 판매업체 자격 조건은 1) 자동차 판매영업 5년 이상, 2) 최근 3년 연속 순익 기록, 3) 전년 회계연도 자동차 판매액 4억 위안(한화 약 700억 원) 이상, 4) 자체 유지보수·AS·부품 공급체계 및 설비 구비, 5) 자유무역구 내 차량판매 조건을 갖춘 등록기업(완전출자 자회사 혹은 지주회사)임.

  - 이 17개 기업 중 8개사가 상하이 소재 기업이며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음.

 

시범운영 선정기업

자료원: 상하이시상무위원회(上海市商员会),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참고] 병행수입이란?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판매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상표권자의 독점 판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통지’ 주요 내용

 

 ○ 수입업체는 병행수입차에 대해 철저한 품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고객의 리콜 및 AS, 평균 연비 견적 제공 등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됨.

 

 ○ 국제 품질기준에 부합한 정품 차량만을 수입해야 하며 중고차 및 불법개조차량 수입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정지 및 기타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그 외에도 수입된 차량은 상하이항을 통해 들어온 차량이어야 하며 시범기업의 영업 활동은 무역구 내 거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입허가증 신청 및 비준 절차

 

 ○ 수입허가증을 받으려면 상무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기업등록신청서: 기업연혁, 운영현황, 사업분야 등 관련 증빙서류

  2) 자유무역구 내 시범운영사업 서약서 및 사업운영계획서(수입처, 수입형태, A/S 시스템, 부품 공급망 등 포함)

  3) 사업자등록증(企工商营业执照)

  4) 조직기구코드(组织)

  5) 회계사 공증을 거친 최근 3년간 기업재무제표

  6) 수입상 투자허가서 등

 

 ○ 수입허가증 신청 및 비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신청 및 비준 절차

자료원: 상하이시상무위원회(上海市商员会), 상하이무역관 정리

 

  - 수입허가증 신청 웹사이트: http://licenceapp.ec.com.cn/ielic/ielic.jsp

 

웹사이트 접속화면

 

  - 심사과정에서 불합격하거나 판매업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자유무역구 내 제3자 공공서비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요구사항을 갖춘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

 

 ○ 암암리에 밀수로 여겨졌던 외제차 병행수입에 정당성 부가

  -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외제차 병행수입이 밀수품으로 분류돼 왔으나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품질이 보장된 정품차 수입 및 A/S에 대한 책임 시스템 강화 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독점수입으로 인한 가격 거품 해소에 기대

  - 일부 외제차 브랜드가 중국 내에서 제품 판매가를 비싸게 책정해 중국 정부의 해당 기업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반덤핑 조치를 내린 경우도 있음.

  - 이번 조치로 인해 그 동안 독점수입 대리상으로 인해 가격 거품이 존재했던 수입차 시장에 가격 경쟁에 따른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유무역구 내 병행수입차 가격은 일반 영업점에 비해 15~20% 저렴함.(가격대 70만~300만 위안 예상) 현재 벤츠, BMW, 포드,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 다양한 브랜드의 기종이 전시돼 있으며 시장 수요가 높아지면서 차종 및 기종의 형태가 더욱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

 

 ○ 일정기간 주문 대수를 제한해 시범센터 운영 원활화에 주력

  - 현재 시범영업 기간에는 차량 주문 예약 규모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는 주문-번호판 등록-차량인도 -A/S 등의 일련의 흐름을 안정시킴으로써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임.

 

 

자료원: 상하이시상무위원회(통지 원본: http://www.scofcom.gov.cn/zxxxgk/237471.htm) , 동팡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 FTZ 동향]상하이자유무역구 외제차 병행수입 거래 확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