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뉴욕주, 불량 허브성분 영양보조제품 판매 중단 조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5-02-09
  • 출처 : KOTRA

 

미국 뉴욕주, 불량 허브성분 영양보조제품 판매 중단 조치

- GNC, Target, Walgreen, Walmart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

- 인삼성분 포함 제품도 다수 포함돼 -

 

 

 

뉴욕주 주 검찰청은 대형 유통체인인 GNC, Target, Walgreen, Walmart 등에서 판매되는 불량 영양보조제품에 대한 판매를 2월 2일부터 중단하는 조치를 내림. 이런 조치는 소비자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섭취하던 관습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써 미국의 영양보조제품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체인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던 제품이기에 소비자에게 충격

 

 ○ GNC(General Nutrition Center)

  - 6가지 'Herbal Plus' 브랜드 제품: Gingko Biloba, St. John’s Wort, Ginseng, Garlic, Echinacea, Saw Palmetto 등임.

  - 뉴욕 소재 4개 점포에서 구입한 제품 24개 병 중 단지 22%만이 표기된 성분이 포함돼 있음. 대신에 아스파라거스, 쌀 프림로즈, 알파파·클로버, 가문비나무, 실내용 화초, 부추, 콩류,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Target

  - 6가지 'Up & Up' 브랜드 제품: Gingko Biloba, St. John’s Wort, Valerian Root, Garlic, Echinacea, Saw Palmetto 등임.

  - 뉴욕 소재 3개 점포에서 구입한 18개 병 중 41%만이 표기 성분이 포함돼 있음.

  - 대신에 아스파라거스, 콩, 야생 당근, 야자가루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Walgreen

  - 6가지 'Finest Nutrition' 브랜드 제품: Gingko Biloba, St. John’s Wort, Ginseng, Garlic, Echinacea, Saw Palmetto

  - 뉴욕 소재 3개 점포에서 구입한 18개 병 중 18%만이 표기성분을 포함

  - 대신에 쌀, 밀, 팜, 데이지, 부추 종류, 실내용 화초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Walmart

  - 6가지 'Spring Valley' 브랜드제품: Gingko Biloba, St. John’s Wort, Ginseng, Garlic, Echinacea, Saw Palmetto

  - 뉴욕 소재 3개 점포에서 구입한 18개 병 중 4%만이 표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

  - 대신에 부추 종류, 파인, 밀·풀, 쌀 겨자, 감귤류, 실내용화초, 열대성 식품 뿌리 등이 주성분으로 검출됨.

 

□ 보조영양제시장, 지속성장했고 앞으로 5년간 높은 성장 전망돼

 

 ○ 전체시장 규모 176억 달러, 지난 5년간 연평균 7%이상 성장(비타민시장 포함)

  - 장밋빛 성장 전망: 2014년 6.5% 성장 전망, 5년간 연평균 5.5% 성장 전망

  - 5년간(2014~2019) GDP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 2% 대비 2배 이상 성장 전망

  - 65세 인구의 3.1% 증가 등 인구고령화로 시장성장 지속될 것으로 분석

 

 ○ 제품별 시장점유율

  - 비타민·미네랄 제품: 27.6%로 가장 커

  - 허브포함 영양보조제(Herbal & Botanicals) 17.7%로 2위 차지

 

 

□ 시사점

 

 ○ 한국 제품 수출 시 성분표기와 실제성분 일치해야

  - 이번 뉴욕주 검찰청의 판매금지조치로 다른 주정부도 같은 조치 내려질 가능성 매우 높아

  - 제품에 대한 리콜은 물론, 소비자 집단소송 등이 있을 수 있음.

  - 식품안전청(FDA),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문제점 신고체계 구축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음.

  - 사이트: http://www.fda.gov/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354560.htm

 

 ○ 한국산 환약 등 영양보조제 명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많아 특별한 주의 요망됨.

  - 영양보조제품의 구분을 사전에 점검 필요: 약품, 식품, 영양보조제 등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많아

  - 미국에서 가장 큰 검증 업체의 한국 지사와 접촉, 수출 이전에 제품 등록절차 사전 완비 중요

  - 사이트: http://www.registrarcorp.com/?fromlg=en&lang=ko

 

 

자료원: 뉴욕주 검찰청, 뉴욕타임스, FDA, 현지통관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뉴욕주, 불량 허브성분 영양보조제품 판매 중단 조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