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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자국 제재국 농산물 등 수입금지로 극동지역 수출확대 기회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4-08-13
  • 출처 : KOTRA

 

러, 자국 제재국 대상 농산물 등 1년간 수입금지

- 극동지역 수입 대체품으로 한국산 농산물 주목 예상 -

 

 

 

□ 러시아 정부, 러 제재국 대상 농산물·식료품 등 수입제한조치 시행

 

 ○ 2014년 8월 6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수입을 1년간 금지 혹은 제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이 행정명령은 8월 7일부 즉시 시행함.

  -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성격이 강함.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목록

HS Code

상품명

0201

소고기(신선·냉장한 것)

0202

소고기(냉동한 것)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301,0302,

0303,0304,

0305,0306,

0307,0308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등 기타 해양 무척추동물 등

0401~0406

우유 및 유제품

0701~0714

채소, 식용식물 및 뿌리·줄기식물

0801~0811,0813

과실 및 견과류

1601 00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과 이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

1901901100,

1901909100

식물성 기름을 기제로 한 치즈 및 고체 우유를 포함한 조제식료품

2106909200,

2106909804,

2106909805,

2106909809

식료품(식물성 기름을 기제로 한 우유 함량 식품)

 

□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현지 전문가의 반응

 

 ○ 극동 연방대학교 빅토르 벨킨 교수는 '극동지역(연해주 지역)의 경우 한·중·일과의 무역거래량이 다수를 차지해 수입금지품목은 이 지역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함.

 

 ○ 극동경제서비스대학교 라트키나 교수는 '극동지역(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약 70%)인 점, 달러화 대비 루블화 약세라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조치가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밝힘.

 

□ 시사점

 

 ○ 현지 바이어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할 때 이 수입제재조치로 인한 대체상품으로 한국산 농산물 및 과실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농산물 및 과실류는 품질 및 선호도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나 루블화 약세로 인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임.

 

 

자료원: 러 현지 언론기사, 러시아 정부 사이트(www.goverment.ru),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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