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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인정 애로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최예지
  • 2014-01-10
  • 출처 : KOTRA
ㅇ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 - 한-ASEAN FTA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음 ㅇ 원산지 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단위 등 문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도장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을 거부 - INVOICE상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 인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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