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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동관에 덤핑 최종 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사유 발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3-12-14
  • 출처 : KOTRA

 

캐나다, 한국산 동관에 덤핑 최종 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사유 발표

- N사 제품(5.5%) 외에 한국산 동관에 82.4% 반덤핑관세 일괄 부과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동관에 반덤핑관세 부과 사유 제시

 

 ○ 2013년 12월 3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동관(Copper Tube)에 대한 최종 덤핑판정(2013년 11월 18일 판결)에 대한 사유서를 발표하고 향후 부과될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함.

  - 한국 외에 중국,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제품에도 덤핑판정이 내려졌으며 중국 제품의 경우 보조금 지급 내역도 확인됨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예정

  - 일괄적으로 부과될 반덤핑관세율은 82.4%이며 상계관세율은 31.3%(2만4239위안)

 

 ○ 한국, 중국,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등 5개국의 동관 생산 기업 중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원가회계 자료를 제출한 한국 N사 제품에는 5.5%의 반덤핑관세 부과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N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내 판매 가격, 캐나다 수출가격 및 원가, 비용, 마진 등을 고려해 5.5%의 덤핑 마진율을 자국 기준으로 산정했음을 밝힘.

 

덤핑 판정을 받은 각 국가 및 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과 상계관세율

            (단위: %)

기업명(국가)

반덤핑관세율

상계관세율

일반

82.4

31.3%(2만4239위안/톤), 중국산에만 적용

N사(한국)

5.5

N/A

Paranapanema(브라질)

24.8

N/A

Halcor(그리스)

11.0

N/A

Shanghai Hailiang Copper(중국)

7.5

0.19%(108.35위안/톤)

Zhejiang Hailiang(중국)

6.1

0.65%(332.87위안/톤)

Nacional De Cobre(멕시코)

23.5

N/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덤핑이 인정된 5개국에서 생산된 동관 중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82.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31.3%(톤당 2만5239위안)의 상계관세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

 

□ 시사점

 

 ○ 2013년 12월 18일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판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발표될 예정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판정을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철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한국산 동관, 미국산 제품에 밀려 캐나다 수입 시장점유율 악화 우려

  -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3년 8월에는 한국산 수입이 50% 가량 감소했고 2013년 9월 수입액은 전월 대비 87.3% 감소

 

 ○ 캐나다의 일방적인 반덤핑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 필요

  - N사의 경우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덤핑 조사 개시 이후 소명 자료를 제출해 덤핑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공을 들여 자료 미제출 업체(84.2%)보다 매우 낮은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될 예정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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