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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플라스틱 백 사용 감축 제안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임성아
- 2013-11-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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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플라스틱 백 사용 감축 제안
- 두께 0.05㎜ 이하의 플라스틱 백 사용 제한 -
- 별도 부과금, 회원국별 감축 목표치 설정 조치도 병행 -
플라스틱 백 괴물과 네덜란드 슈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백
자료원: http://www.theguardian.com, www.elsevier.nl
□ 포장 및 포장 쓰레기에 관한 기존 지침 개정
○ EU 집행위는 최근 기존의 포장 및 포장 쓰레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플라스틱 백 사용을 대폭 줄이는 지침안을 채택함.
- 이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회원국이 주로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두께 0.05㎜(50미크론) 이하의 플라스틱 백 사용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이미 몇몇 회원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별도 세금 또는 부과금 부과, 국별 사용 감축 목표치 설정, 마케팅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 있음.
○ 현재 일부 회원국에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경량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이러한 금지 조치는 회원국 간 무역제한조치로 간주되지 않음.
- 이번 EU 집행위 개정안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은 더 자유롭고 더 엄격하게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있게 됨.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게 또는 이미 제한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회원국들의 사례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함.
- 이러한 제한조치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역내시장 수량 제한에 관한 조약 34~36조를 포함해 관련 EU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즉 첫째 환경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둘째 다른 회원국산 포장재를 차별 대우해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차별적인 성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상품의 자유이동 제한조치를 유지하거나 취할 있음.
□ 플라스틱 백 쓰레기는 분해되는데 수백 년, 해양오염의 큰 요인
○ 플라스틱 백은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나, 상당량이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나 자연에 투기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플라스틱 백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가 해양으로 흘러 누적되고 있음. 이는 해양 생태계와 물고기와 새 등 해양 생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010년 EU 시장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백 수는 986억 개로 추정됨. 이는 EU 시민이 일 인당 한 해 198개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고 EU 가계가 하루에 1개의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 전체 플라스틱 백 중에서 약 90%가 0.05㎜ 이하의 경량 플라스틱 백으로 나타남.
- 회원국에 따라 일 인당 플라스틱 백 사용 수도 크게 차이가 남.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는 연간 4개에 불과하고,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466개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부 회원국에서의 플라스틱 백 사용제한조치가 크게 효과적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함.
○ 2010년 사용된 플라스틱 백 중 80억 개 이상이 투기돼 공기와 토양, 물 및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및 자연풍광 훼손, 쓰레기 수거활동 비용을 발생하고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EU 집행위는 지적함.
- 특히,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많은 동물이 플라스틱 백에 걸리거나 음식으로 잘못 알고 삼키는 바람에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임. 이렇게 피해를 입은 종은 적어도 267종에 이르고 있고, 북해의 새 94%는 위 속에 플라스틱 백 조각이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의 위 속에서도 플라스틱 백 조각이 발견된다고 함.
- 플라스틱 백은 동부 지중해, 북해, 비스케이만 등의 수많은 해변에서도 나타나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음. 예를 들어 니스와 마르세이유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70%가 플라스틱 백이며 영국 해변에서는 23미터마다 1개꼴로 플라스틱 백 쓰레기가 발견됨.
□ 3년 이후에는 EU 전 회원국에서 시행 예정
○ 이번 EU 집행위의 지침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관보에 발표된 이후 20일부터 발효됨. 회원국은 발효된 지 12개월 이내에 자국법률로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2년 후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80%까지 플라스틱 백 사용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
○ EU 집행위의 Janez Potocnik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포장 및 포장쓰레기 지침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해마다 8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백이 투기돼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몇몇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플라스틱 백 사용제한조치의 효과를 보면 이번 EU 집행위 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플라스틱 백 사용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2011년 네덜란드 슈퍼마켓은 이미 무료 플라스틱 백을 없애기로 합의했으나, 신발 및 의류 가게, 정육점, 제과점 등은 동조하지 않고 있음. 이 지침 개정으로 더 많은 소매점이 플라스틱 백 사용 제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플라스틱 백 사용제한조치는 EU 회원국 입법에 위임한 만큼 우리 플라스틱 백 수출업체는 회원국의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일회용보다는 내구성과 디자인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의 대EU의 플라스틱 백 수출액은 2012년 기준으로 총 770만 유로로 전년 대비 8.7% 증가함.
자료원: EU 집행위, EuActiv 등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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